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정원기준 변경을 안내했다가 현장의 반발에 일부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각 사립 중·고교에 ‘2021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정원기준 변경 예정 사항 알림’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과소학급 학교 기준을 기존 ‘중학교 18학급 미만, 일반계고 24학급 미만’에서 ‘중학교 15학급 이하, 일반계고 19학급 이하’로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과소학급 학교는 교원 정원이 적은 학교는 행정업무 등 업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전체 학급 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교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사전 협의 없이 기준 변경이 안내되자 서울교총이 시교육청에 적용 유예를 긴급 건의하는 등 방문활동을 펼쳤다. 일선 사립학교들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 연말에 교육과정과 교원 수급을 준비한 사립학교들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공립학교와 형평성을 맞춰 사립학교 교원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안내가 늦어 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30일 다시 공문을 보내 추가조정을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과소학급 학교 기준 변경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학급 수 감소로 이미 정원 감소가 예정돼 있는 학교는 2021학년도에 한해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부터는 7월에 일선학교에 정원 기준을 안내한 이후 10월에 정원 배정 로드맵 , 11월말~12월초에 배정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정원 배정 일정을 투명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