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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우처제도 위헌 판결


美 40여 주정부안 폐기·수정 불가피

공립학교가 학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을 경우 학부모들에게 학자금을 돌려 주어 사립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제도'가 미국 주정부 법원들에 의해 잇따라 반헌법적이라는 판결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40여개주에서 현재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인 바우처제도
계획은 폐기 또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어 향후 2∼3년간 찬반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이 지적하는 위법사항은 '주정부가 종립사학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은 미국헌법이 지향하는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지난 5월부터 차례로 열린 바우처제도 관련 6개주의 심급별 최종 공판에서 위스콘신 주 계획을 제외한 메인, 마사츄셋 등 5개주 계획이 패소했다.
그리고 이달 현재 플로리다 주정부의 계획이 미 교원단체에 의해 제소돼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펜실바니아 주정부계획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특히 지난 6월 젭 부시 주지사에 의해 제안된 플로리다 주정부의 바우처제도 실시 계획은 광범위한 시행안으로 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계획은 4년동안 두차례이상 '실패한 학교'로 판정받은 학교에 자녀가 재학하는 경우 학부모들에게 재정형편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인당
4∼5000달러의 사립학교 바우처를 내년부터 2년간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 교원단체는 이럴 경우 줄잡아 6∼7백만 달러의 공교육 예산이
종파교육을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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