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지난 2017년 교육계 반대로 무산된 ‘학생인권조례 발의안’의 핵심적 내용을 학교규칙 제·개정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 울산교총(회장 강병호)은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울산교총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학칙을 제·개정할 때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조항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교육청은 과도한 간섭으로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학교규칙 예시안에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등을 담아 관내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속에 학생의 흡연, 음주, 문신, 피어싱, 휴대폰 소지, 성관계, 임산과 출산의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한 ‘학교규칙 강제화’로 보고 있다.
울산교총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가 필요하다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부적절한 예시안을 적극 반영해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라는 것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자, 교사의 교육적 지도 행위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