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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자격연수

 

1. 경력평정점수(20년) : 기본경력(15년)+초과경력(기본경력 전 5년)

 

2.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점(60)+다면평가점(40)을 분포비율에 맞춰 합산

가. 근무성적평정점 : 60점(평정자 40점 + 확인자 20점)

나. 다면평가점 : 40점(정성평가 32점 + 정량평가 8점)

* 평정자(교감), 확인자(교장)

 

3. 연수성적평정 : 교육성적평정 + 연구실적평정

가. 교육성적평정 : 직무연수성적+자격연수성적

    * 절대평가로 전환

 

나. 연구실적평정 : 연구대회 입상실적, 학위취득 실적

 

4. 가산점 : 공통가산점(전국 동일), 선택가산점(시·도마다 다르게 적용)

가. 공통가산점

 

나. 선택가산점: 각 시·도교육청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교육청지침 참고

 

 

선생님들의 Q&A

 

Q. 2022.4.1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로 나와 있던데 이전에 취득한 점수는 어떻게 적용받게 되나요?

 

A. 해당 규정은 선생님께서 근무하신 시기의 기준이 아닌 승진후보자명부를 제출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2022년 4월 1일 이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제출하시게 되면 근무시기와는 상관없이 월 0.018점을 적용받게 됩니다.

 

Q.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2020년부터 P/F로 바뀌었는데, 이전에 자격연수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진후보자 명부 신청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A. 2020년부터 자격연수점수가 P/F 바뀐 건 맞습니다. 하지만 P/F 점수를 받으신 분들의 점수가 어느 시점부터 적용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대평가로 점수를 받으신 분들은 해당과정을 수료한 것(P)으로 보게 됩니다.

 

Q. 자격연수에 육아휴직기간이 산정되지 않나요? 또한 육아휴직 중 1급 정교사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호봉승급 1년과 전 기간이 경력에 대하여 인정이 되지만, 자격연수나 원로수당지급 등에 요구되는 교육경력에는 육아휴직을 포함, 휴직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1급 (정)교사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않은 2급 (정)교사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3년 이상(또는 교육청에서 신청 시 안내한 기준일)인 현 재직교사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자격연수 시 주간에 상당기간 연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육아휴직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고도 판단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안은 해당교육청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Q. 임용 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승진가산점 명부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A. 자격증 소지에 대한 가산점은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교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으로 임용 전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명부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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