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생활규정 중 속옷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정을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명시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현장의 인식 증진 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시교육청은 속옷, 양말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관내 여중·고교 중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교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을 하고, 2단계로 관내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해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컨설팅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강제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내 인권담당 장학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인력이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말이 컨설팅이지 사실상 거의 협박 수준”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구성원 간 자율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교칙을 직권조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학교에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조사에 개입할 경우 갈등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나친 규제도 문제지만 과도한 색상의 속옷을 너무 드러내놓고 다니면 학교내외의 민원 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는 이유로 학교 방관해야 하는가”라며 “학교는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 전환 당시 재학생 등록금을 감면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학교 관계자는 “예산 지원으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보다 고교선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사고에 대한 지원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해 고교학점제에 부적합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해직교사 부당 특채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