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의 변호사 동행 지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교총은 변호사 동행 지원비 3·4호 수혜자를 선정하고 30만 원을 지원했다.
‘변호사 동행 보조금’은 교총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권 침해 사건 대응 지원제도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초기 경찰 조사나 수사단계가 중요해진 데 착안했다.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등 사례가 증가하면서 더욱 촘촘한 교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경찰서에 가본 적 없는 교사가 소환조사 연락을 받으면 막막한 심정으로 교총에 문의한다”면서 “교총은 초기 교권 보호시스템인 경찰서 동행 변호사비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침해(형사)로 경찰 조사를 받는 교총 회원(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건 당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받고,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3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각 시·도교총에 하면 된다. 문의 교총 교권지원국 02-570-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