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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기 자녀 공저자 등재한 서울대 교수들”

서울대 등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부정 채용·비리 얼룩진 인천대
국립대 10년 넘은 기자재 49%
“조 전 장관 징계절차 진행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4일 서울대와 인천대, 서울교대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 인천대의 부정 채용과 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급여와 징계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가 거론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대 대상 논문 64건 중 22건(34%)이 무더기 부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 부정 논문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으로 22건 중 9건(41%)이었으며, 수의과학대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 1건 등이었다. 서 의원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들은 서울대 교수 자신의 자녀(4건)이거나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5건), 혹은 지인의 자녀였다. 그러나 이들 교수에 대한 처분은 모두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 
 

서 의원은 “교수들이 사실상 자기 자녀를 위해 학교를 사유화하고 독점한 것”이라며 “교수 나 힘 있는 사람 자녀들만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다”면서도 “연구 부정 징계 시효 3년이 지나서 경고나 주의밖에 못 줬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바뀌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인천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인천대가 성남 대장동 게이트 비슷하게 부정 채용과 비리로 난무한 대학 같다”며 “지난해 7월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고 무려 5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식 채용 절차도 없고 취업규칙까지 바꿔가면서 내부 직원을 전략기획실장으로 채용한 데 이어 채용된 전략기획실장은 스스로 고용 기간을 늘려 ‘셀프 재고용’을 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인천대는 이밖에도 개방형직위를 뽑는 과정에서 면접위원을 100% 내부인사로만 구성한 점,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기고 미등록 업체에 1억3000만 원의 공사를 수의 계약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김병욱·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추궁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초 직위해제 이후 올해 9월까지 5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연구비 부정, 성희롱, 사기 등 직위해제를 받은 다른 교수들에게도 지난 5년간 10억 원이 넘는 급여가 지급됐다”며 “과거와 달리 국민 눈높이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 2심에서 모두 입시비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조국 본인의 1심 결과가 아니더라도 서울대 규정에 따라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총장은 “혐의 사항을 적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을 기다린 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립대학의 열악한 교육환경도 도마에 올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 캠퍼스 내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총 991동으로 전체의 29.4%였다. 구매한 지 10년이 넘은 교체 대상 기자재도 48.8%, 15년 이상은 26.9%에 달했다. 도 의원은 “AI,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는 세상에 어떻게 미래 세대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느냐”며 “교육부 리모델링 재정사업비가 1년에 1685억 원인데, 이 상태로 투자하면 완성되는데 앞으로 58년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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