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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법안 발의
국내외 기념행사 개최 내용 담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국내외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고 국민들의 독도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현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로 제정했다. 도쿄올림픽에서는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영토로 표기하는가 하면 지난해 4월에는 중학생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검정교과서를 심의·통과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은 총선을 앞두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갈수록 노골화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용한 독도 외교’로 효과 없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는 생태적,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일본이 불법 편입을 시도한 국권 침탈과 독립의 역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며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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