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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의 교육활동 두텁게 보호하라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지난 16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제2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우 공감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의 이면에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의 어둠이 존재한다.

 

한 학기만에 지난해 넘어선 교권침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이다. 수치상 줄었다고 좋아할 수는 없다. 우선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등교일수 감소라는 변수가 있었다. 올해 등교 확대가 되자 1학기에만 교권 침해 건수가 지난 한 해보다 더 많은 121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비율이 10%를 넘었다.

 

무엇보다 교권 침해 건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 건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 교사가 참거나 화해·권고 등으로 넘어가는 숨겨진 사건이 훨씬 많다는 게 현장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왜곡된 학생 인권 강조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무너진 지 오래다.

 

문제는 이러한 교실 붕괴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행동을 지적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오히려 인권침해나 정서 학대, 성희롱을 당했다며 맞서는 사례가 많다. 담임 교체 요구와 민원제기, 언론제보에 시달린 교사들은 열정이 무너진다고 호소한다.

 

실제 이러한 교원직무 스트레스 증가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건수와 법률지원 건수로 확인된다. 상담 건수는 2017년 3498건에서 2018년 5976건, 2019년 8728건, 2020년 8486건으로 4년 만에 2.4배로 증가했다. 법률지원 건수도 2017년 1066건에서 2018년 1914건, 2019년 3329건, 2020년 3981건으로 4년 만에 3.7배가 됐다. 물론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정착함에 따라 이용 건수가 늘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교사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하기 충분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교권침해 피해 교원 특별휴가 허용, △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권 부여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대상 확대다. 모두 그간 교총과 교육 현장이 요구한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실천을 기대한다.

 

다만, 피해 교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에 있어서는 그 기준과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교직원 간 갈등, 업무분장이나 업무 관련 이견, 개인적 사안 등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무조건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혼란이 예상돼서다.

 

"교권 없이 교육 없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의 자긍심과 교권을 지켜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노력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나서야 한다.

 

학교 개방 요구만 하지 말고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법제화, 수업 시간 중 외부인 학교 출입 금지, 무단 침입 시 처벌 강화 등으로 학교 안전부터 챙겨야 한다. 스토킹 범죄, 악성 민원, 근무 외 시간 중 지속적·반복적 연락 행위, 면담 강요 등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해 두텁게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권 없이 교육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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