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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지금보다 더 높여야”

KEDI ‘학령인구 감소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포럼
주당 수업시수 적정화 및 교원증원 따른 재원 필요
“학교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교사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어야 한다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정부 재정도 또한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국가 재정 여건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2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 지방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로 주제발표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압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데 교원 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학습은 교사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를 위한 교육 활동은 대부분 학급 단위로 이뤄지며 소요되는 교육비도 대부분 학급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학급규모와 함께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적정화도 필요하다”며 “미래 교육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 방식과 내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시수를 보다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수를 증원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교육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당 21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 비율은 초등 63.4%, 중학교 4.6%, 고교 1.5%에 달하며 초등의 경우 25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가 1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내국세 교부율을 폐지하고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각과 달리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교부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국세 감소분(2022년 4359억 원, 2023년 6793억 원) 보전을 위해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20.94%, 21.03%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근거인 교육재정의 이·불용액 규모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이·불용률은 감소세에 있으며 규모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이월률과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1년 4.65%였던 이월률은 2017년 6.38%까지 높아졌으나 2020년 3.32%까지 낮아졌고 지자체의 경우 평균 이월률은 7.9%, 불용률은 8.5%로 교육비특별회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과다한 이·불용액은 문제지만 모든 이·불용액을 지방교육재원이 여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19년부터 운영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불용액을 관리하고 연도별 재정평탄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활동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 방법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회계 분석에서 나타난 학교재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학교기본운영비의 확보 수준은 표준교육비에 훨씬 못 미치며 시·도교육청별로 표준교육비 대비 학교운영비의 비율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교수학습활동 관련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으로 통합하고 목적사업비 선택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목적사업 360개를 폐지·축소·통합하고 향후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를 2배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했다. 1342개의 사업 중 360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통합했고 교당 300만 원 이하 소액 목적사업을 폐지하거나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통합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목적사업이라도 최소한의 집행 방향만을 제시해 해당 지침이 감사 기준으로 작용해 학교를 다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광역화하고 사업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학교별 특수성을 인정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교수학습활동 경비 및 학급운영비 등은 개산금 형태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해 학교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예산을 편성·조정·집행하고 결산하는 교사들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학교 예산이 형식적으로 수립돼 불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학교 재정과정에 교사들의 참여를 권장·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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