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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점 나쁘면 교사자격증 안줘

2007입학생부터…질 낮은 양성기관 도태
교원양성체제개편종합방안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교원양성체제개편종합방안에 따르면, 2007학년 교・사대 입학생부터는 재학 중 학점이 나쁘면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준이 미달되는 교원양성기관은 행・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해 자연스레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교원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교원양성기관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직과목 이수 확대=정부는 현재 ‘졸업=교사자격증 부여’ 체제를 바꿔, 2007학년도 교・사대 입학생부터는 재학 중 평균평점 C학점 미만, 교육실습 평점 B 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교사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교원양성기관에 교원자격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교육과정 최소기준 이수 여부 및 교직 적・인성평가 등을 거쳐 적격자에게만 교원자격증이 발급된다.

교육부는 신규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능력을 규정하는 신규교사자격기준을 제정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편성,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원선발의 중점평가요소 등을 설정하는 기준을 삼을 계획이다.

2007학년도부터 교직과목 이수도 현행 20학점에서 33학점으로, 교육실습 기간도 초등 15주・중등 8주 이상으로 늘인다.
2단계 전형인 교원임용시험도 3단계로 바꿔, 1차 필기시험의 비중을 55%에서 35%로 낮추고 교직전문성과 교직관의 비중을 높인다.

◆양성기관 평가 인정제 도입=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평가인정제를 법제화 해 양성기관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 부실한 양성기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인정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 인정대학은 교원자격 발급을 제한하거나 폐지한다.

평가에는 ▲교수 1인당 학생수 20인 이하 ▲교과교육학 전공 교수 확보(관련 학과당 1인 이상 또는 전체 교수의 20% 이상 확보) ▲교사 임용률 최근 4년간 10% 이상 등의 최소기준이 적용된다. 평가는 2009년부터 시행하며,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센터이 설치된다.

◆교사대 통폐합 유도= 양성기관의 난립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유도된다.

교대는 ▲종합대학과 교류협력으로 학점․교수 교류 및 시설 공동 활용 ▲교대의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은 유지한 채 인근 종합대학과 연합체제 구축 ▲교대간 통합 또는 연합체제 구축 ▲국립종합대학교의 사범대학과 통합해 교원종합대학 설립 ▲인근 종합대에 통합 하는 자율적 개편이 유도된다.

사범대의 경우 임용률이 10% 이하인 학과는 일반대학 학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사범대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교과목 교사 양성에 주력케 된다.

교직과정의 경우, 승인 정원이 4명 이하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해당 교과양성과정은 폐지하고 대신 사범대 편입정원을 현 5%에서 10%로 확대(2008년도 입학생부터)하고, 교직과정은 장기적으로 사대에서 육성하지 않는 분야로 한정된다.

교육대학원도 사대와 같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정원승인제를 도입해 교사자격증 취득 인원을 조정한다.

교육부는 자율적 개편 추진대학에 대해서는 교수배정, 교육지설 개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사양성기관 5~6년제=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까지 양성기관 5년 연장 또는 6년제 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5년제 석・박사 통합형은 목적형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양성경로가 단일화돼 있는 교대를 우선 대상으로 검토한다. 초등교사에 필요한 다교과지도와 교과전담 및 특기적성 지도능력 강화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6년제 교원전문대학원은 중등양성과정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 교원전문대학원 운영으로 실습 내실화와 교직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대 및 추진 일정=교육부는 개편안이 실시될 경우 양성인력을 초등 1.2대 1, 중등 2,5대 1을 유지해 교원수급불균형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교원양성 기관이 특화되고 교사의 전문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표된 시안은 25일 서울을 시작으로 4번의 공청회를 거쳐 내년 1월 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 발표된다.

교육부는, 실무자로 전담추진반, 각계 전문가로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해 2006년까지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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