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부산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기습적으로 제정하려 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계는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안을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강행처리 하려는 시의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교총과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70여 단체는 17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 강조할 뿐 의무와 책임 규정이 없다”며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과 학생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 결국 학교 교육력 약화와 학력 저하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헌법 등에서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만큼 조례까지 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산교총은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학부모 조례 제정 요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교육 현장이 권리 다툼의 장이 되고 학교가 중재·화해하기 쉽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7일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12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20일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순영 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교총 등은 시의회가 기습적으로 조례를 강행 제정을 서두른다는 불만도 강하게 내비쳤다. 이미 시민들의 반대로 2016년 무산된 조례안을 갑자기 강행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도 자신의 공약이지만 추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부산교총은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을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기습적으로 입법예고 한 것도 모자라, 상정 후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6년 6월 이미 부산교총과 60개 이상의 교육시민단체 연합의 반대로 제정이 무산됐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도 2017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법적으로 교사의 학생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 상태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으로 인해 오히려 억울한 누명사례가 증가하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은 “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이미 많은 학교가 인권 친화적으로 학칙을 개정했고, 교육자들도 학생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위해 몸소 실천하고 있다”면서 “학생 권리와 의무는 학교구성원 간 민주적인 논의와 절차를 거쳐 학칙으로 만들어야 한다. 조례로 강제하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과 교원과 갈등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