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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 등 감염병도 ‘안전사고’ 범위 포함해야”

김영주 의원 ‘학교안전사고 보상법’ 발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 내 방역관리 미진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범위에 포함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의 질병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돼 감염병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보건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학교의 방역관리 책임을 고려할 때, 학교가 미진하게 방역조치를 취할 경우, 학생·교직원 및 구성원 등이 감염으로 받는 피해에 대해 보상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학교안전사고의 범위에 학교 내 방역관리 미진에 따라 직접적인 감염의 원인이 된 경우를 포함해 학교 구성원의 피해를 폭넓게 구제하려는 내용(안 제2조제6호)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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