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은 4일 울산교총 사무실에서 김익환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교권침해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다. 울산교총 회원에게는 김익환법률사무소 이용시 변호 비용의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신원태 회장은 "5월부터 학교 교육도 정상화되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침해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울산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