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각각 방과 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대한 운영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는 것이다. 이주환 의원은 교총과 학교 현장의 반발에 법안을 급히 철회했으나, 강득구 의원은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 2년 전에도 교육부가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학교와 교원들의 원성 속에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학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입법 논리는 모두 비슷하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사교육과 보육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즉, 이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충분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작 핵심이 되어야 하는, “왜 학교에서 방과 후 과정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학교 교육력만 떨어뜨려
방과 후 과정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돌봄교실은 보육의 영역이다. 교육 본연의 활동과는 연계성이 희박한, 사실상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를 학교에서 수행해왔을 뿐이다. 당연히 법적 근거도 필요 없다.
그럼에도 학부모 수요 증가를 이유로 방과 후 과정은 확대돼왔다. 교육, 사교육, 돌봄 기능의 혼재는 학교의 근본적 기능인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방과 후 과정도 소위 가성비가 우수한 것이지 질적 향상은 요원한 상황이다.
교원들은 방과 후 과정과 관련한 행정업무와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파업 시 대체 투입 등 뒷감당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당연히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등 거대 노조화된 인력들과 갈등마저 심화돼 기피 1순위 업무가 된 지 오래다. 교총이 지난해 초·중·고 교원 289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방과 후 과정이 교사 업무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방과후학교는 74.4%, 돌봄교실은 78.4%였다.
버티기식으로 운영되는 지금의 방과 후 과정은 어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상대적으로 안전해보이는 학교에 아이들을 몰아넣은 것과 마찬가지다. 방과 후 과정이 사교육보다도 아동 발달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인 KDI 연구 결과로도 입증됐다. 2~3시간 방과 후 과정 참여가 공격성·우울감을 유발하고 친구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중심 운영 절실
학교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원격·교실 수업뿐 아니라 방역, 급식, 생활지도 등에 최선을 다했다. ‘교육활동’의 당위성 때문이다. 그러나 사교육과 보육의 영역인 방과 후 과정의 무분별한 전가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
방과 후 과정은 지역사회 즉, 지자체가 책임·운영하는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 지자체에서 해당 활동들을 총괄하고, 학교는 공간 제공 등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게 옳다. 교육의 질 향상을 생각한다면 학교는 교육에 전념토록 하고, 방과 후 과정은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