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최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유치원 학급 당 유아 수를 최대 20명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4일 공동입장문에서 이들 단체는 “유아 건강과 안전,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한 반 20~30명인 과밀학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 교사, 유아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조속한 심의‧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3개 단체가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4681명 중 53%는 담당 학급의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나 됐다. 과밀학급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개별유아 놀이 관찰‧지원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과 ‘유아 안전사고 발생률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적정 학급당 유아 수를 묻는 질문에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전체의 77.4%(14명 이하 답변 응답률 합계 48.5%)로 나타나 현실과의 괴리가 컸다.
교총 등은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평균 만3세 16명, 만4세 22명이고 만5세는 25명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22명보다도 많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방치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놀이중심 교육과정,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안전사고 예방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런 교실환경을 구축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유치원이 안전한 교실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급당 유아 수 20명 상한을 설정하고 나아가 4세, 3세로 내려갈수록 유아 수를 더 낮추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곧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건의서’를 교육부와 각 당에 전달하고 입법 관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