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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교사 생활지도권 법적 근거 마련하자”

강득구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문제행동 즉각 제지방안 필요
학부모 소환 책무도 명시해야
유치원·특수분야도 관심 당부

 

최근 경기도에서 한 초등생이 교사를 톱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에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교사는 학교폭력으로 상담 중이었는데, 학생이 톱을 들이밀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톱에 다칠 위험은 둘째고 제압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학교 현장은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들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14일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한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2006년 영국의 ‘교육 및 장학에 관한 법률’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당시 교권침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일대일 훈계, 수업 및 학교활동에서의 추방, 방과 후 학생을 남도록 하는 것, 부적절한 물품 압수, 물리력 사용, 정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등 교사들의 구체적인 지도 권한을 열거한 것이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열거 조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며 “급변하는 기술적‧문화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능동적으로 권한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법률상 명시적으로 학교장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권보호 조치 사항을 정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의 수학권,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 분리 또는 격리하는 교사의 지도 방법을 법령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후적인 징계 처분보다는 사안 발생 시 즉시 지도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와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생부장만 12년째 맡고 있다는 손 부회장은 실제 학생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학교폭력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무고가 밝혀져도 학생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학부모를 소환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의 책무도 법적으로 명시하고 학생의 문제행동이 반복적이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학교폭력 사안과 같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아와 특수분야에서도 생활지도 근거법 마련이 요구됐다. 윤지혜 경기 운담초병설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유아를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유아로부터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기도 한다”며 “위기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지원방안과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훈 화성장안초 석포분교 특수교사도 “학교 단위의 ‘위기행동 중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해 학생의 심리·행동 문제를 폭넓고 심도 있게 다뤄 교사 혼자 할 수 있는 문제와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문제들을 구별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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