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6 (토)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사설] 교원연구비 차별 당장 해결해야

교원연구비는 교원지위법의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원 보수 특별 우대 정신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지급되는 연구지원 비용이다. 국립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교육부와 시도별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해 지급한다.

 

기준 제각각…타당성 없어

 

교육부가 관할하는 국립 유·초등 교원의 교원연구비는 경력 5년 이상 교원 5만5000원, 5년 미만 교원 7만 원, 보직교사 및 수석교사 6만 원, 교감 6만5000원, 교장 7만5000원이다. 중등의 경우 5년 미만 교원 7만5000원, 5년 이상 교원은 직위나 보직 구분 없이 6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공·사립교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중등 교원에게는 일괄 5만5000원을 지급하고, 전남에서는 5년 미만 중학교 교원에게는 7만5000원, 고등학교 교원에게는 6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제주도도 5년 이상 중등 교원은 5만 5000원, 5년 미만 교원에게는 7만 원을 지급해 교육부 기준과 다르다.

 

이처럼 교원연구비는 학교급, 경력, 직위, 보직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기준에 따라 연구 활동을 다르게 지원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유·초등교원과 중등교원 간 지급액 격차가 발생한 원인은 최초 설계 당시의 산정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유·초등의 경우 교원연구비 지급 관련 법령 일원화 과정에서 종전 보전수당 금액을 차용했고, 중등의 경우 2014년 중학교 교원연구비 책정을 위한 규정 개정 당시 중학교 전국 평균액인 6만 원을 준용한 것에 불과해 차등 지급의 합리적 근거는 전무하다.

 

이에 교총은 모든 교원이 차별 없이 균등한 교원연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작년부터 시·도별 교섭과 정책건의를 통해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교육부장관과 국회 예결특위 위원을 대상으로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에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교육부 훈령 개정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추진하기도 했다.

 

교육부, 절차나 따질 일인가

 

그랬던 교육부의 태도가 돌변해 현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연구비를 차별 없이 상향지급하도록 지난해에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충남도교육청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상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원의 교육연구비용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정해야 하는데 '협의'가 없었다는 게 그 이유다.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교수법을 도입을 위한 방학 중 연수 등 전문성 신장 활동은 모든 교원에게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충분히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교원연구비 차별지급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단지 교육부와의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도교육청의 노력마저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너무나 경직된 행태다.

 

교직에 대한 높은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연구에 매진하는 교원의 노력이 차별받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공·사립 모든 교원들이 충분한 교원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