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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비연대 25일 총파업… 급식‧돌봄 대란 우려

교총 “학교 피해 방치 안 돼…
‘대체인력 투입’ 법 개정해야
선진국 경우 대체근로 허용”

전국 교원 설문 결과 찬성 86%
이유 ‘학습권 침해 최소화’ 74%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25일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8일까지 진행한 조합원 투표 결과 86.8%의 찬성으로 파업 등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 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 큰 진전이 없어 총파업은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 학교 급식‧돌봄 업무 인력이어서 ‘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한국교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학생·학부모·교원의 혼란과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4월 7~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387명을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86.2%가 ‘찬성’했다.

 

찬성한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3.7%)을 1순위로 꼽았고, ‘정상적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4.4%로 나타났다.

 

학비연대의 파업에 대해서는 응답 교원의 88.3%가 ‘반대’(매우 반대 74.7%, 반대 13.6%)했다. 반대 이유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움’(53.6%)을 가장 많이 들었고, ‘학습권 침해’ 답변도 40.9%에 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파업권과 함께 경영권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도 파업 기간에 한정, 파업 참여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인 만큼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학교 파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교총은 “선진국처럼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는 것이 이번 설문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 수도, 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까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학생 볼모 파업과 급식 대란, 돌봄 대란 등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인 시위, 기자회견,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환경노동위 대상 입법 촉구 건의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교총은 “법 개정을 반대, 지연하는 것은 파업 대란과 학생 피해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원노조도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 보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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