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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교총 전회원 직선제 도입

제77회 대의원회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8일 경기교총 대회의실에서 제77회 대의원회를 열고 회장 선출 전 회원 직선제 도입과 시·군 교총 회장을 당연직 도 대의원으로 하는 정관 개정을 통과 시켰다.

또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교원법정벙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사립학교법 합리적 개정 등 6개항을 결의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원법정 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추진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충 ▲사립학교법의 합리적 개정 ▲교무회의를 심의기구로 법제화 ▲연기금 투자 논의 즉각 중단 ▲수능시험 관리체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한영만 회장은 “각종 교육정책들이 일선의 여론 수렴 없이 이루어져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이 모두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우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는 2004회계별 추경, 2005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 승인하고 임기 만료된 중등 감사 1인을 선출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현재까지는 간접선거로 치러온 경기교총 회장선거는 2005년 12월로 예정된 회장선거부터 전 회원 직선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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