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조 120개 항. 비본질적 교육행정업무 폐지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등을 포함한 새 정부와 한국교총간 첫 교섭 과제 숫자다. 지난달 23일 정성국 교총회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법정 교섭 테이블에서 마주했다.
10년 만에 교육수장으로 돌아온 이 장관은 틈만 나면 ‘수업 혁명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 회장은 ‘10년 전과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방과후, 돌봄 등 비본질적 교육행정업무의 과감한 폐지와 땅에 추락한 교권부터 바로 세워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응수했다. 양측 모두 교사 역량을 높여 수업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나, 그 해결책은 달라 보인다. 이 장관과 정 회장의 인식에서 보듯 이번 교섭 역시 정부의 관료적 시각과 교육현장의 요구가 팽팽히 맞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실 맺어 ‘수업 혁명’ 출발점 삼아야
교육 현장은 수업보다 많은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곪아가고 있다. 지난 10년간 교육행정직원은 30%나 늘었으나, 교원들이 맡아야 할 행정업무는 되레 더 늘었다. 미세먼지와 정수기 관리, 계약직원 채용, 강사비 계산, 우유대급 납부 등 하루에 수업 준비보다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가 잦다. 돌봄과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과 관계없는 업무들은 계속해 학교로 파고들고 있다.
수업 중인 여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로 장난하는 사건으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또다시 드러났지만 이는 방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당한 교육적 훈육과 지시에도 자신들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와 분풀이로 툭하면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고 있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 스스로 모욕을 느껴도 더 큰 봉변을 당할까 애써 모른척하는 게 지금의 슬픈 교육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열정을 갖고 교육과 생활지도에 나서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최근 교총의 요구를 담은 소위 ‘생활지도법’이 마련됐으나, 그 실효적 담보를 위한 학생부 기록 등은 야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교원평가 역시 익명에 숨어 성희롱, 모욕적 표현 등 교사들의 인격권마저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폐지가 시급하다. 이 밖에도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국가 차원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 △차등성과급제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정규교원 증원 △물가상승에 비례한 교원 보수 인상과 보직·담임 수당 현실화 △교원단체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이 교섭 테이블에 올랐다. 교육부는 이번 교섭 과제에 대해 성실한 자세와 의지로 촘촘하고 실효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부장관이 강조하는 수업혁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교심’ 구성으로 이행력 담보 기대
교육부와 교총의 교섭이 시작된 지 30년 만에 교원지위법령에 명시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가 구성된다. 과거의 그 어떤 교섭보다 교섭 절차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은 교섭의 중재기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의에 입각해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자 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되레 이행력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 주된 원인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중교심을 구성한 것은 전문직 교원단체 교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것이자, 정당한 법령의 발효가 아닐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교섭에 거는 기대가 큰 또 하나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