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직무의 전문성은 다른 전문직인 의사·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대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다.
교총은 유일한 전문직 교원 단체다. 교원노조는 노동자성을 강조하며 활동한다.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교총과 교원노조간 일부 활동이 겹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구별점이 있다. 바로 활동의 독자성이다.
눈치 보지 않는 활동 독자성 확보
교총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돼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더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다. 반면 교원노조는 양대 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여기서 차이가 생긴다.
일례로 돌봄·방과후 학교의 연장책인 늘봄학교를 살펴보면, 교총·교원노조 모두 교육과 돌봄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총은 노조에 비해 더 자유롭고 힘 있는 목소리로 ‘돌봄 지자체 이관’과 ‘공무직의 지자체 소속 변경’을 외칠 수 있다. 교원노조는 노총 안에 공무직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민감한 사안들은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회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요구에서도 양 조직간 입장은 명확하게 갈린다. 반복되는 급식·돌봄 등 공무직 파업에서 학생·학부모·학교의 피해를 해소하고자 교총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요구 법안을 마련해 정부·정당 등에 강력하게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직접적 피해를 본 학부모들의 지지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반면 교원노조는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반대 입장이다. 파업에 대체 노동자를 투입해 파업이 무력화되는 데 대한 우려 탓이다. 공무직 노조와 양대 노총의 눈치도 살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총과 교원노조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노조는 학생 낙인효과를 이유로 학부모 91%가 찬성하고 있는 생기부 기재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 맥락상 일치되지 않는다.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이끌어
교총은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주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이를 대표 입법발의한 상태다. 반면 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노조 대표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합하면 공무원의 절반에 달한다. 교원의 보수를 교원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곁다리로 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교총은 전문직 단체로서 활동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학교를 비롯해 모든 사회가 ‘나노 사회’로 불릴만큼 개인주의 성향으로 흘러가는 현 상황에서 단체나 조직 확장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간섭받거나, 눈치 보지 않고 학생·학부모·선생님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기 위한 전문직 단체 존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전문직 단체의 힘은 회원 수에 있다.
교총은 독자적이면서 피부에 와닿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결집과 성원, 그리고 신규회원 가입 증가가 이어진다면,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