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12세(또는 초6학년)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1월 25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8세 또는 초2학년 이하로 돼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자녀양육과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