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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세 부담에 대학 자원 활용 공유 경제 소극”

대학 공유경제 활용 포럼
수익사업·유료 사용 해석 모호
대학 세제 특례 배제될까 우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대학이 보유한 부동산을 활용해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어도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법인 미션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스타트업 미래의 숲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대학 공간 공유경제적 활용을 위한 입법안 및 가이드 라인’을 주제로 발제한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대학의 많은 강의실과 부지, 편의시설 등 물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학생, 연구자, 교수 등 인적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간활용률은 52.8%, 실험실 활용률은 28.8%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유휴공간 등의 자원 활용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교육용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 및 재산의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면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이 자원을 활용하고자 해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인 ‘수익사업’과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과세 관청의 세부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법개정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대학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해 수익을 얻어도 수익을 고유목적에 사용한 이상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준해 학교 등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손비로 계상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 시설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입법안을 규정하면 해석의 모호함과 그로 인한 과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로 인한 유휴공간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제안에 토론자들은 대체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교육부의 유휴공간 정책이 활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접근은 없었다”며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대학의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중교 지방세법학회 부회장도 “학교법인이 공유경제의 정신에서 학교시설을 주민, 기업, 기관 등에게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학교법인의 재정을 건실화하기 위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럼 주최자인 이태규 의원은 “대학이 공유 경제 모델을 통해 세제 특례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법적인 모호함이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관문”이라며 “포럼을 통해 제시된 입법사항이나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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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란=2008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이미 생산돼 있는 재화 또는 무형의 저활용 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을 뜻한다. 이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레이첼 보스만(Rachel Botsman)과 루 로저스(Roo Rogers)가 구체화 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 대한 접근권이나 사용권을 타인과 공유, 교환, 대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으로 개념을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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