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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시급… 현장요구 높아

야당 반대로 법 개정안 계류
여당 조경태 의원 추가 발의
교총 “발의 환영… 현장 절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최근 5년간 따르면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었던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은 2021학년도에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발의 이유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시 교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학생부 기재’ 문제로 계류된 상황에서 일선 교원들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이미 계류 중이다. 동 법안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시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조 의원의 발의 법안과 병합심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총이 교권 보호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실 붕괴를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각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학생은 교권보호위를 통한 사후 징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학생부 기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장치가 없다면 무너진 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교원들의 절박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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