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공립 혁신고교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와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수업을 진행해 논란이다. 이 같은 편향 교육 문제로 일반인 대상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폐지된 마당에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가 지난 11~12일 수업량 유연화 주간을 맞아 ‘다양성 교육’을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됐다.
‘한국다양성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외부 강사들이 2일간 6차시 이상 ‘다양성’과 ‘페미니즘’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다양성연구소는 포괄적 성교육 등을 제공하고 차별금지법제정 활동 등을 연대한 단체로 알려졌다.
강사들은 성소수자 한채윤 씨가 작성한 ‘젠더로 읽는 인권’을 교재로 활용했다. 교재에는 한 씨가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축제’를 기획하고, ‘섹슈얼리티 매거진’ 편집장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됐다.
‘젠더로 읽는 인권’에는 ‘트렌스젠더는 여자대학에 다닐 수 없나’, ‘지정 성별과 성별 정체성’, ‘청소년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지 않나’, ‘동성애를 싫다고 말하면 혐오 표현일까 표현의 자유일까’ 등 내용이 담겼다.
강사들은 학생에게 “페미니스트가 돼야 한다”, “후천적으로 성별로 바꿀 수 있다” 등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성평등’, ‘젠더박스’ 등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사실상의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지적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부적절한 교육이었다는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 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교육했다는 이유다.
이번 교육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접수됐다. 편향된 내용으로 미성년 아이들에게 정서 학대와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다. 민원인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범법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수업량 유연화 주간을 악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이유로 하루 종일 집중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수업량 유연화 주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 1단위 수업량 17회 중 1회를 단위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적성, 학습 수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 준하는 수업이 일반적이다.
학교 측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우리 학교 학부모가 아니다”라며 “외부 강사가 준비한 유인물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교재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사들이 모니터링한 시간에는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수업에 대한 편향성 문제는 관련해서 외부 연락을 받은 뒤 강사들에게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교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은 학교 민주시민조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