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

  • 흐림동두천 17.3℃
  • 흐림강릉 16.0℃
  • 흐림서울 18.8℃
  • 대전 20.6℃
  • 흐림대구 19.2℃
  • 박무울산 17.8℃
  • 흐림광주 20.6℃
  • 흐림부산 19.4℃
  • 흐림고창 19.8℃
  • 구름많음제주 20.6℃
  • 흐림강화 18.1℃
  • 구름많음보은 19.2℃
  • 구름많음금산 20.4℃
  • 흐림강진군 20.7℃
  • 흐림경주시 18.4℃
  • 흐림거제 19.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국회 교육위 학폭법 개정 등 논의

5월 31일 법안심사소위

국회 교육위원회는 5월 3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학폭 예방법은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피해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호사를 지원하게 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내용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폭 조치사항을 가해 학생 졸업 후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이사장 등 임면에 관한 사안을 기타 공공기관 성격에 맞게끔 정비하자는 게 골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