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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교육청, 민원 창구 학교로 일원화한다고?

서울교총 “교내 공식 민원창구 만드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실효 없는 대책”

 

2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면담 사전예약 앱 개발, 내년부터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학교로 일원화한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앱을 개발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총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겠다더니 학교 내 책임을 부여한 대책뿐"이라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결정한 대책인지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 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할 때 교원의 곁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교사 혼자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민원 체계를 바꾼다. 학부모 민원은 학교에서 1차로 접수한 후 교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학부모가 교사 면담이나 전화 통화를 원할 때, 사전에 학교로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원 챗봇’도 도입한다. 직접 응대가 필요 없는 민원은 챗봇이 실시간으로 처리해 교사의 응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교에 대기실을 마련해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원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소송비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만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소송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서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또 분쟁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중재 기능을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총은 이에 대해 “학교 내 분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등에 갈등 중재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충분히 많은 법정위원회가 존재해 교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전문가, 상담 전문가 등 전국적 식견을 갖춘 위원 구성을 통해 공신력을 담보하고 조치 사항 이행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내 공식 민원창구를 만드는 것도 우려했다. 서울교총은 타 공공기관처럼 서울시교육청, 각 지역교육지원청이 민원 접수, 분류, 대응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 민원 예약시스템이 아닌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이 학교와 교사에게 바로 도달하지 않도록 교육행정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분쟁이 최근 5년간 1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등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로 나타났다. 또 형사 사건에서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연구 보고서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종합법률정보 및 법원도서관의 판결문 방문 열람, 판결문 인터넷 열람 등을 활용해 최근 5년간 판례를 조사한 결과, 교원을 당사자로 한 사례는 총 1188건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중 71.6%(851건)가 형사 사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원 대상 형사 사건 중에는 아동학대와 성범죄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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