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5 (금)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사교육 카르텔’ 자진신고 교원 297명

5년간 5000만 원 이상 45건
교육부 “엄정하게 조사·처분”

 

교육부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의 신고 내용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부 신고서에서 필수 기재내용이 빠져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자진신고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과 금액 등을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 주요 사례도 공개됐다. 5년간 5000만 원 이상 제공받은 사례는 총 45명으로, 대형입시학원 또는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의고사 문항 제작의 대가로 5년간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한편, 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해임 등 가능)으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해,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실효적인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진행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제보 등에서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킬러문항 등을 제공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