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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아동학대 신고 시 직위해제 요건 강화

당정협의회서 보호방안 협의
교총 등 우선과제 제시 반영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이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조사·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있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선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법 개정은 정점식 법사위 간사, 이태규 교육위 간사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수사가 진행돼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특히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당정은 이 같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사·수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전이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선제적인 법률 집행과정 개선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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