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에 빠진 교사들의 호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사실 교사의 우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꽤 높다.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우울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0대에서 50대 일반인은 7.6~10.1%가 확실우울증인 반면, 교사는 9~15.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20대 교사 우울증이 가장 높다(15.6%)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교사 중에서 가장 우울한 집단도 시사적이다. 기간제교사, 고3․중2 담임교사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사들의 불안
휴대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인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된 시대에 접어들 무렵, 사람들은 ‘책’의 효용 가치에 많은 의문 부호를 붙이며 문자가 아닌 영상이 대세임을 기정사실화했다. 물론 교육현장에서도 ‘영상매체’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문자를 읽는, 해독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6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시험지’를 받아본 후였다. 꽤 오랫동안 고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 학생들을 지도했고, 누구보다도 문제풀이에 자신 있었다. 그런데 6월 모의평가의 11번과 12번 문제는 용언의 활용에 대해 질문하며, 학생 간의 대화와 자료 인용을 활용한 독특한 형식의 문제였다. 그동안 다뤄졌던 보기 자료를 참고하여 선지 1~5번의 맞고 틀림을 가늠하는 형식의 문법문제와는 전혀 다른 형식의 문제유형이었다. 형식의 새로움도 놀라웠지만,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푸는 것 = 문법’이라는 고정관념을 깬 독서지문 읽기 수준의 문제내용은 모의평가를 보던 수많은 고3 학생들과 그들을 지도했던 교사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고전시가와 관련된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 (미야구치 코지 지음, 부윤아 옮김, 박찬선 감수, 인플루엔셜 펴냄, 236쪽, 1만4,800원) 아동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일본 의료 소년원에서 상담·치료를 하며 소년원에 들어온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인지 기능이 약해 세상이 왜곡되어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법과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명쾌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표는 “보수가 결집해야 기울어진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일찌감치 교육감 선거에 대비, 두 번 다시 ‘분열의 패배’를 맛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곡된 좌편향교육에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 중구 정동 커피숍에서 만난 김 대표는 빠르고 강한 어조로 “2022년이면 전국 어디서든 전문성을 갖춘 세련된 보수 교육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연말쯤 큰 그림을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부터 대표적 학부모단체, 전학연을 이끌고 있는 김 대표와 함께 코로나로 점철됐던 2020 한국교육을 한땀 한땀 짚어 봤다. 올 일 년 코로나로 모두 힘들었다. 교육당국의 코로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나. “코로나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었다. 이런 국난이 닥칠수록 전문가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한해다. 진정 교육을 아는 전문가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었더라면 좀 더 지혜롭게 혼란을 극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됐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교육부는 쇼로 일관했다.
미국 UCLA 기계 공학과 교수이자 로봇 연구소 로멜라 (RoMeLa)의 소장 데니스 홍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었던 경험을 통해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끊임없이 실패하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 때문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함도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연구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결과물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음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음에 가슴 뜨거움을 느낀단다. 시각장애인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도 운전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독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연구 동력이라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중요한 키워드,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 학교에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전달한 지식이 학생들에게 체화되도록 하는 일은 쉽지 않다. 즉, 학생들이 적극적인 학습자로서 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희순 지음, 원혜진 그림, 길벗스쿨 펴냄, 160쪽, 1만2,000원)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랫말에 나오는 우리 역사 속 100명의 인물을 소개한다. 뜻을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따라 부르기만 한 노랫말에 대한 풀이와 의미를 전달한다. 특히 아이들이 어렵게 느끼는 한자말에 대한 뜻풀이를 통해 역사 공부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10년 전쯤 일이다. 국가 경제를 비교할 때 흔히 중국과 일본은 우리 경제의 5배 정도라고 했다(그게 외우기 쉬웠다). 그런데 지금 일본경제는 우리의 3배, 중국은 9배다. 한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GDP만 보면 중국경제가 일본경제의 3배다. 일본경제의 내리막과 중국경제의 오르막이 그만큼 가파르다. 2020년, 중국경제가 미국을 제쳤다 미 대선을 앞둔 지난달, IMF(국제통화기금)는 눈에 띄는 자료 하나를 내놨다. 구매력 기준 GDP(PPP)로 계산했을 때 중국은 24조 2천억 달러, 반면 미국은 20조 8천억 달러로 중국경제가 미국을 제쳤다는 내용이다. 두 나라의 경제를 피자 6조각으로 비유하면, 중국경제가 미국보다 피자 한 조각 만큼 더 커진 것이다. 그동안 각 나라의 GDP는 다시 미국의 달러화로 환산돼 계산됐다(다른 기준이 딱히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계산은 그 나라의 실질 구매율이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위안화는 특히 그렇다. 중국이 (수출에 유리하도록) 위안화 가치를 누르면서 위안화 가치는 달러에 비해 크게 저평가되어있다. 그래서 나온 게 구매력 기준 GDP인 PPP(Purchasing Power Parity)다. 심지어 미국 정보기
대체 휴무 개정 요일(평일, 토 · 공휴일)에 관계없이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 그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 휴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 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병급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인하여 대체 휴무를 부여받은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하고도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시간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기존에 있던 자녀돌봄휴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가 신설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지난해 12월 법률 제정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 교육시설안전에 적극 나서게 된다.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교육시설법」이란? A. 「교육시설법」의 정식명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하여 관리되었던 교육시설물에 대해 종합관리·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법적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Q. 「교육시설법」이 시행되면 각 시·도교육청과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안전진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이때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