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 십대를 위한 미디어 수업 (정재민 지음, 사계절 펴냄, 272쪽, 1만4800원) 유튜브·소셜 미디어·메신저 등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콘텐츠는 무궁무진해졌지만, 청소년들의 미디어 편식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콘텐츠 선택은 더욱 편중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담은 미디어 리터러시 입문서.
난독과 경계성 지능, 학습부진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교실 속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다. 교사들 역시 그들의 고통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 한계에 종종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일년 내내 붙잡고 씨름을 해도 학습능력을 끌어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원격수업 이후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난독과 경계선 지능, 학습부진, 교육격차에 대한 교육현장이 고민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한 효과적 교수 · 학습방법을 모색해 본다. 학습장애는 지능이 정상범주에 속하지만 읽기 · 쓰기 · 수학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크게 보이는 학생을 말한다. 즉, 지능이 IQ85 이상이지만 읽기 또는 쓰기, 수학 중 어느 특정 영역에서 자기 학년 수준보다 2학년 이상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경우다. 실제로 5학년 이지만 읽기 쓰기 수준이 3학년 수준이면 학습장애로 생각해 볼수 있다. 학습장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기본적인 신경정보처리과정상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언어 이해 및 사용과 관련된 결함을 주고 가지고 있다. 반면 경계선 지능 학생은 기본적으로 인지능력이 평균 이하 수준을 나타낸다. 기억, 주의, 지각
북한산 둘레길 10구간을 걷다가 주택가에서 노란 탱자를 보았다. 담장 위로 절반 이상이 보일 정도로 크게 자란 탱자나무에서 탱자들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다. 서울에선 보기 힘든 나무라 고향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웠다. 어릴 적 고향 마을에선 과수원이나 집 울타리로 흔히 쓴 나무였다. 요즘은 벽돌 담장에 밀려서 시골에서도 보기 힘든 나무다. 윗동네 큰집 탱자나무 생울타리도 어느 해인가 벽돌 담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5월 하얀 탱자꽃이 필 때 옆을 지나면 꽃향기가 은은하다. 그러나 탱자나무는 꽃이 필 때보다 탁구공만 한 노란 열매가 달려 있을 때가 더 돋보인다. 고향 마을 생울타리에 달리던 탁구공만 한 노란 탱자 열매 어릴 적 가시에 찔려가며 노란 탱자를 따서 갖고 놀거나 간간이 맛본 기억이 있다. 잘 익은 노란 탱자도 상당히 시지만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있다. 탱자를 따기 위해 아무리 조심스럽게 손을 집어넣어도 여지없이 가시에 찔렸다. 윤대녕의 소설 탱자를 읽고 오래 여운이 남았다. 소설에서 ‘나’는 늙은 고모로부터 제주도에 보름 정도 머물 생각이니 방을 좀 구해달라는 편지를 받는다. 고모는 중학교 졸업도 하기 전(열여섯에) 절름발이 담임선생과 눈이 맞아
겸직허가 대상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 ●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교원이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 교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허가권자 : 학교장 ● 학교장은 해당 교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 결정(단, 교육청에 있는 교육공무원일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 필요) 선생님들의 QA Q. 취미로 해오던 활동을 주말이나 퇴근 후 원데이클래스 형태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영리 · 비영리와 무관하게 교원 본연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계속적으로
01 1950년대 후반, 내 초등학교 시절은 가난이 대한민국 전체를 관장하던 시대이다. 궁핍이 일반화한 생활 생태가 되니, 살기는 고단해도 마음이 불편한 일은 드물었던 것 같다. 너나없이 모두 가난했으므로 누구랑 비교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은 적었다. 시골일수록 그러했다. 내가 자란 마을은 100여 호 되는 가난한 농촌 마을이었는데, 아침 등굣길에 보면 꼭 몇몇 아이들은 울면서 학교에 간다. 등 뒤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한탄인지 야단인지 모를 모진 고함을 뒤로하며, 학교를 울면서 간다. 눈물을 훔치며 집을 돌아보면, 가난에 찌든 어머니는 빨리 학교나 가라고 아이를 다그친다. 사정은 한결같다. 학교에 꼭 가져가야 할 학용품을 돈이 없어 못 산 아이들이다. 연필이나 공책이 없는 아이들이 수두룩했으니까. 오늘도 이런저런 준비물을 못 가지고 학교에 간다. 도화지를 못 산 아이들, 물감을 못 산 아이들, 운동화를 못 산 아이들, 책값을 못 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돌아가며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 오늘은 앞집 아이가 그렇고, 내일은 옆집 아이가 그렇다. 조르는 아이와 졸라도 줄 돈이 없는 엄마 사이의 아프고도 딱한 실랑이가 아침마
스프린트 (이재훈 지음, 비엠케이 펴냄, 448쪽, 1만9800원) 21세기의 원유로 비유되는 빅데이터가 비즈니스 원천이 되었고, 데이터의 가치를 찾고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역량이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세상이다. 변화와 불확실성 시대의 생존방법과 승리 노하우를 제시하는 책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학습과 일, 삶과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간단한 민원은 유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와서 구두로 하거나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학교에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이용한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통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배정이 되고, 며칠 후 담당자가 답변을 한다. 교육지원청의 민원 답변 또는 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을 기피 기관으로 지정하고 본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제기된 민원이 162,972건이라고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시·도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별도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학교는 매번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본이고, 담당자가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사가 직접 기관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민원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5일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원격·대면수업이 혼합된 ‘블렌디드 러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등교를 매일 하더라도 대면 토론수업 전 원격수업으로 미리 준비하는 등의 방식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진행 중인 원격·대면 병행수업을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022년 예정된 교육과정 개편에 블렌디드 러닝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2년 교육과정 개편을 준비하면서 겪은 코로나19 사태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해졌고, 이런 내용을 담아 새로운 교육과정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불가능해지자 원격수업 전환을 거쳐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이란 블렌디드 러닝이 이제 한국교육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태세다. 하지만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 개별 맞춤형 수업에 효과적이란 장점이 있는 반면 교육용
들어가며 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통칭하는 용어이다(「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2020.7.30.) ‘「교원양성체제 방향」 집중 숙의 계획(안)’에는 교사양성에 대한 것만 들어 있으므로 교원이 아니라 교사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 옳다. 이하에서는 법적으로 타당한 용어인 교사양성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이 글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제시한 교사양성체제 결정 과정 보완 방향, 그리고 향후 논의 시 초점을 맞춰야 할 이슈에 대해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교사양성체제 결정 과정 보완 필요 1. 국교위가 제시한 결정 과정 국가교육회의는 교사양성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양성체제 결정을 위한 과정을 제시하였다. 국가교육회의가 거치겠다고 하는 과정은 학교·교원의 역할 변화 관련 1) 교원·학생·학부모간담회(7~8월), 2) ‘교원양성체제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한 지역 순회 경청회(8월 3회), 3) 일반국민·학부모·교사·학생 등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 국민여론조사(9월), 4) 예비교원·교원단체·교원양성기관 등 핵심 당사자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정책 집중 숙의(10~11월
만화 한국전래동화 ‘도깨비 이야기’ (곽기혁 지음, 스튜디오 돌곶이 펴냄, 184쪽, 1만2000원) 한국문화를 재밌게 볼 수 있게 그려낸 어린이 만화 시리즈. 1편 호랑이 이야기에 이어 도깨비와 관련된 전래동화 4편을 엮었다. 무섭고도 친근한 도깨비 이야기를 통해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 진짜 친구란 어떤 걸까? 먼저 베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싫은 음식을 좋아하게 될 수 없을까?’ 네 가지 교훈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