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 선거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2월 부산에서 첫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이후 낮은 투표율, 과다한 선거비용, 일부 후보의 정치적 성향 등 교육감 선거제도가 갖는 부작용이 제기됐었다. 지난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전체 유권자 808만4천574명 가운데 125만1천218명이 투표에 참가, 15.5%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제'와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해왔고, 특히 당 정책위는 이중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위원장은 "정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이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는 특별교부금 내역이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할 때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내역에 관한 것이라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교과부 주장에 대해서도 "각 시ㆍ도 교육감이 매년 최종수혜대상 기관별 사업명과 요구액을 명시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으며 교과부의 올해 특별교부금 예산은 총 1조1천699억원에 달한다. 지난 4월에는 교과부 간부들이 자녀 학교 및 모교를 방문해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해 물의를 빚었으며 이로 인해 김도연 장관이 사퇴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