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들어서 계속 증가했던 교권침해발생 건이 2002년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총에서 작성한 '2002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에 의하면 연간 접수·처리된 사례는 총 115건으로 집계되어 전년도에 비해 약10.5% 증가하였고 접수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발생 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겪고있는 고충을 짐작할만하다. 그 중 학교안전사고의 급증은 초·중등학생이 800만 명임을 감안하면 학생, 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맡은 학부모와 학교측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문제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관련 당사자의 신체적, 교육적,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부당하게 학교와 교사에게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교원이 입게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또한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범위와 정도가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고 학생 1인당 월100원 정도의 회비를 학교에서 학교운영비형태 등으로 부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해묵은 '불씨'인 교원 지방직화 논쟁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원지방직화 내용을 담은 9개항의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행정분과위는 지방이양추진위의 3개 분과위의 핵심 분과위로서 이 날 의결된 사항은 앞으로 예정돼 있는 실무위나 전체위원회의 의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교원 지방직과 관련한 분과위 의결사항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교육감 소속 장학관과 연구관의 경우 교육감 추천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는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교장 임용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초·중등 교원 및 장학사·연구사의 임용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 등이다. 이는 곧 바로 국가직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이양추진위는 곧 실무위와 본회의를 열어 분과위가 의결한 사항을 심의한 뒤 의결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방이양추진위가 지난해 철회키로 했던 교원 지방직화 방침을 또 다시 수면위로 띄워 강행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화 정책기
지난해 교육계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었던 교원 지방직화 정책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기조에 힘입어 또 다시 추진되고 있어 첨예한 갈등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행정분과위원회(분과 위원장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대통령 임명사항인 신규 교장과 과장급 이상 장학관(연구관)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전격 의결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를 근거로 곧 열리는 추진실무위와 전체회의 결의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 지방직화를 강행할 계획이다. 행정분과위 의결사항은 신규 교장과 과장급 이상 장학관(연구관) 임명권 뿐 아니라 교감·교사·장학사의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국가직인 초·중등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관련 26일 성명을 내고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저지활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등의 반대
제주시 아라중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인찬)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유기농 급식'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26일 올해 첫 모임을 갖고 '친환경.유기농 급식 방안 마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마련했다. 준비위는 재학생들의 식생활 실태 조사 및 연구 발표, 바른 식생활 문화 교육 및 정책 수립, 친환경 식생활 지수 개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다음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제주생활협동조합, (사)흙 살림, 제주농업 회생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 유관단체와 공동 논의를 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친환경.유기농 급식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물론 WTO체제하에서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27일 국내 교육부문 개방계획을 이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허안 제출을 유보하고 교육전문가와 교육단체 등의 의견을 더 수렴해 개방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자'는 교육부 주장이 재정경제부와 통상교섭본부 등이 내세운 개방을 통한 교육 경쟁력 확보와 경제적 실리 주장에 밀린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부문 개방 반대운동을 벌여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 및 사회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교육개방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된다. 정부가 마련한 교육부문 양허안은 공공성을 기조로 한 초.중등 교육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만 개방한다는 것이다. 내년 말까지 계속될 WTO 회원국간 협상에서 양허안대로 개방이 결정되면 외국의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이 비영리법인을 조건으로 국내에 분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성인교육기관으로 어학학원 등도 설립이 허용된다. 하지만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인터넷을 통한 원격대학 설립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수도권 지역에 학교를 세우는
정부가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해 교육.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해온 교육부문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키로 결정,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 이달말 제출 예정인 첫 양허안에 교육부분 개방계획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교육부문 양허안은 공공성이 중요한 초.중등 교육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를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고등교육부분의 경우, 대학 등 기관 설립은 비영리 학교법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교대.사범대.방송통신대.원격대학은 제외되며 수도권지역내 학교 설립도 금지된다. 또 성인교육부분은 학위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학원 설립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관련 교습과정과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도 제한된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광범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개방 폭이 넓어지거나 '제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우리 나라
인성이란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인성의 속성은 크게 정서, 도덕성, 사회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인성이 나쁜 사람은 정서가 불안하고 의리를 쉽게 버리며 사회성이 부족하다. 반면 인성이 좋은 사람은 정서가 안정되고 양심에 따라 예절바르게 행동하며 인간관계가 좋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과교육 프로그램과 인성·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하거나 편향적 시각에서 강조함으로써 교과교육이 약화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성이 마치 특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함양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인성과 창의성 교육이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 함양되는 것이라면 교과교육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인간을 전인적인 인간으로 가장 가깝고 쉽게 변화시키기 위해 인류가 오랜 시행착오의 역사를 통해 구안해 놓은 것이 바로 교과교육 프로그램이다.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음악, 미술과 같은 지적 접근이 필요하고 도덕성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도덕 및 사회과 학습이 전개돼야 한다. 문제는 현재 학교에
30여년의 군사정권이 끝나가던 노태우 정권 말기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91. 3. 8)은 제정 목적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두고 있다. 우리 현대사는 '자유'와 '독재'의 갈등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자율'과 '통제'라는 구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사도 이러한 흐름과 틀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시·도 부교육감을 일반행정직으로 임명하느냐, 교육전문직으로 하느냐의 문제도 크게는 자율과 통제라는 구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현안이다. 교육자치의 입법취지를 나타내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두 단어는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법 제1조이다. 이러한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교육위원을 선출,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법은 제51조에서부터 끝 조항인 제175조까지가 교육위원
유니세프는 신학기를 맞은 수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한 제2차 '어린이 학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여자 어린이의 등교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유니세프는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실시된 제1차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300만 명이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됐고 이 중 1/3이 여자 어린이였지만 초등교에서 여자 어린이들의 출석률이 아직도 현저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캐롤 벨라미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아직도 학교에 다니는 여자 어린이의 수가 너무 적으며, 많은 수의 여성들이 불필요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아프간의 여자 어린이와 여성들이 이렇게 교육과 보건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니세프는 여아 교육이 지속적인 평화와 개발의 기초라는 판단에서 특히 여자 어린이들의 교육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벨라미 사무총장은 "교육은 한 사회의 근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긴급하게 투자해야 할 분야는 바로 여자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교육 분야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유니세프는 1년 전 아프가니스탄 교육당국과 '학교 보내기' 캠페인, 특히 아프간 여자 어린이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