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67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교권회복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시작했다. 교권 추락 원인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교육청은 14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큰 방향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 강화와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이다. 개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교육청은 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제정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한상신 ▲부산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강국 ▲대구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김태현 ▲충청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태주 ▲전라남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정영린 ▲경상남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상우 ▲전라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고영훈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김현주 ▲홍보담당관 김홍순 ▲학술연구정책과장 김영진 ▲기획담당관 신광수 ▲대학운영지원과장 박성하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김효신 ▲감사총괄담당관 안상훈 ▲청년장학지원과장 김태경 ▲한밭대학교 이진화 ▲교육시설과장 배정익 ▲차관실 지원근무 임종일 ▲차관실 이정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이 수 차례 협의회를 가진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생의 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을 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들의 문제행동이나 다른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교원의 즉시 조치 및 이에 관한 면책 규정 체계가 없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이 법을 발의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교육지원청 단위로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조정 단계 일원화 ▲각 학교 별로 행동교칙을수립해 학생의 행동 기준 및 위반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규정 ▲교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정법에 대해 전국 교사 1만1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의 96.7%(1만1057명)가 새로운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 이들 교사 중 98.2%(1만1231명)는 해당 제정법의 내용이 교권보호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보위가 학교와 시‧도로 이원화된 체제에서 해당 법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군‧구교보위로 일원화한 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89.2%(1만198명)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교권현장을 위해 실효적 방안으로 요구되어 왔던 정당한 생활지도 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규정,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학교장 의견 제출, 교보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오는 25일 한국법제연구원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노작(勞作) 활동이 사라져 가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학생들의 청소 시간이 없어진다. 이는 우리 교육의 체계상 공부하기도 힘든 아이들에게 무슨 신체적 에너지를 허투루 낭비하는가에 대한 학부모의 열렬한 비난과 학생 인권 강화 측면에서 시작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실습 체험이 이론으로 대체되고 교무실은 교사들이 청소하거나 청소 용역을 두어 관리를 한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전례적으로 학생들에게 노작 활동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봉사 시간을 부여하는 부차적인 활동도 점차 폐지되어 가는 추세다. 이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교사들의 교육적 성찰을 요구하고 나아가 학생 지도의 금기사항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다. 그 결과 요즘은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만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학생의 노작(勞作) 활동이 사라진 학교는 과연 그에 합당한 교육적 성과를 얻는가? 세계적인 교육학자이자 러시아의 교육사상가인 바실리 수호믈린스키는 선생님에게 드리는 100가지 제안에서 “나는 오랫동안 교육을 하면서 노동이 지적 교육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이들의 지혜는 그의 손가락 끝에 있다. 이 교육학적 신념은 관찰에서 나왔다. 손재주가 좋고 노동을 즐기는 아이에게는 예민하고 탐구심이 강한 지혜가 만들어졌다. 이런 노동은 사고력과 고도의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다. 해마다 쌓이는 사례들은 이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 이런 노동이 손에 익고 숙련될수록 아이, 소년, 청년들은 더욱 총명해지며, 사실, 현상, 인과관계와 합법칙성을 꼼꼼히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노동은 청소와 실습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의 다양한 활동으로 지혜를 발전시키고 사리에 맞게 생각하게 하고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실과 현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성에 깊이 관련을 맺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계기를 제공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학생이 공부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혔다면 이 어려움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경우는 그것들이 직관적 형태 즉, 노작 활동을 하면서 나타날 때이다. 이러한 노작 활동은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여러 가지 설비와 기구의 모형을 설계하고 장치하는 활동, 에너지와 운동을 전달하고 변형시키는 방법을 익히는 활동, 교육 자료를 가공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가공용 도구와 기계, 기술적인 가공을 실행하는 활동, 식물과 동물의 생명 활동에서 정상적인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환경을 만들며 관리하는 활동 등등으로 폭넓게 분류할 수 있다. 어느 학교든 일과 후에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뿌린 만큼 거둔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을 직접 행동으로 체험하는 학생들은 노동의 시간을 통해 소중한 삶의 교훈을 얻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농부의 생명이며 이는 곧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속성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노작 활동의 교육적 특성은 크다. 그것은 학생들이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것에 있다. 변화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벌어지는 과정을 통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 조건에 자각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더욱 진일보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은 전통적으로 인류의 지혜를 가장 잘 생성시키는 활동 가운데 하나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모둠에 참여시키고 그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을 듯한 장애의 순간에 부딪혀도 결국 노동의 체험은 그들을 성숙하게 생각하도록 훈련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유럽의 수도원의 문화처럼 이제 우리 교육도 학생들의 신체적 노작 활동을 회피하게 하거나 무조건 금기로 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즉,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청소 활동도 마찬가지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텃밭 가꾸기도 생산 활동 못지않게 그 나름의 교육적 기대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노작 활동을 보는 시야를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요즘은 특히 교사들이 학생들과 직접 참여하는 사제동행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바람직한 교육활동의 구현은 학생과 교사가 공유할 수 있는 노작 활동에 대한 의식의 전환에서 시작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A사무관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A사무관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교육부 A사무관은 13일 학교 측과 교사 등에 서면 사과문을 보내고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에 대해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교사를 압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왕의 DNA’ 용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다. 교장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렸다”며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A사무관은 초등생 자녀를 담당한 담임 B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교사는 직위해제 됐다가 올해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B교사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올 6월 교보위를 열고 A사무관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A사무관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A사무관은 새 담임 C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 편지를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같은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논란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A사무관이 속한 대전시교육청에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A사무관은 올해 1월 승진과 동시에 대전교육청으로 발령받은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달 11일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결의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은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서울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중장기 국가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교권 회복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회의 개최를 개최했다. 대학 규제혁신 성과와 방향에 대한 교육부 보고에 이어 교권 회복 관련 향후 정책방향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교권 사라진 교실,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교권침해 관련 통계 및 사례, 교총의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 추후 쟁점 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사건 중 학부모 건수가 10건 중 7건을 넘는 수준인 것에 주목했다. 특히 교권침해 유형 중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교사의 잘못이 아닌 데다, 학교에서의 활동과 무관한 일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이에 따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57.8%(6720건)로 가장 많았다. 모두 학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2.5배나 많았다.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받은 교권침해는 ‘폭언·욕설’ 19.8%(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 14.9%(1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 회장은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교총의 교권 상담 분석, 38대 회장단의 공약,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차례 진행한 교권 관련 설문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요구는 법령 개정, 제도적 보완과 정책 추진, 범정부적 교권 회복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종합판’이다. 그는 이 가운데 주요 쟁점으로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들었다. 최근 교육부 설문에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원은 9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4.1%가 동의한 바 있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관련 상담 건수가 교육활동 침해 건수보다 7배 많다. 드러나지 않은 비공개 교권사건은 훨씬 많을 수 있다”며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를 검토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교총이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매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을 시작으로 한 이번 1인 시위는 현장 교원 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릴레이 시위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총이 거리로 나선 것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매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는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에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다. 또 교총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장 교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과제 관철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시위 장소가 국회 앞인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교총이 제시한 30대 과제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많은 법과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교육부 고시 마련 등 산더미 같은 과제가 정부와 국회 앞에 놓여있다. 교권 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한 외침이 될 것이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은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내가 아닌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통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교원들의 절박함이 이젠 꿈과 희망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또다시 교사가 흉기에 피습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20대 남자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것이다. 해당교사는 중태에 빠졌지만, 수술 후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2시간여 만에 검거돼 현재 수사 중이다. 우선 피해교사의 조속한 쾌유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교단에 서길 바란다. 또 해당 학교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원한다. 이번 사건은 2학기를 시작하는 개학식에 벌어져 학교 교직원,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 수업 중인 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와 범행이 가능했고, 또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교육계에 퍼지고 있다. 학교 현장이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과거 ‘담장 없는 학교 정책’ 이후 범죄 및 학교 안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학교가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현실에서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 모든 학교 출입구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특성상 학부모나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는 외부인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2018년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63%가 무단출입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결국 현행 체제로는 학생과 학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수업 중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법제화를 통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도 시급하다.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원의 교육권 보장,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에 관해교원단체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등 6개 교원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은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법개정, 제도 개선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은 “단 한 명의 담임교사에게 20~30명의 아이들이 맡겨진 교실에서, 마치 상담실 속 내담자 한 명을 대하듯 대해주길 바라는 일부 보호자들에게 교사들이 시달리고 있음을 사회는 몰랐다”며 “전국 50만 교원들은 날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모든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에 의미를 잃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6개 단체는 ‘4대 입법, 정책 과제’를 요구하며 당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이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과 민원 담당자 한 명에게 떠맡기는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온‧오프 시스템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며 이들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및 기관과의 연계,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결의문에는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새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했으며, 결의문의 요구과제는 지난 3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기자회견’에서 정부, 국회에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집회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결의 발언에서“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선생님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이 자리에서 서신 선생님들 덕분에 이제 국민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이번 일을 끝까지 총력 대응해 오늘의 함성을 정부와 국회에 전하고 반드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게 좋은 소식을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정 회장은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유로 참지 않겠다고 했고,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제 교원단체가 선생님을 지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 결과를 내놓을 것임을 다짐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 발표에 이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강조한 ‘4대 입법 정책 과제’의 완수를 위해 10일부터 전개하고 있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신고되고, 신고되면 직위해제부터 되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명 ‘스쿨미투’로 직위해제됐다가 5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혐의를 벗은 교사의 이야기가주목받고 있다. 당사자인 A교사는 “최소한의 무죄추정 원칙도 보장받지 못하는 반인권적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며 “학생이나 학부모의 주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교사의 반론, 항변도 같이 고려되지 않으면 교단은 점점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구한 사연은 2018년 7월 광주 모 여고에서 한 여교사가 교감에게 생들이 특정 선생님을 불편해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학교는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A교사는 8월 학교로부터 ‘2차 분리 조치 대상자가 됐으니 잘 대처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약 일주일 뒤에는 직위해제를 당했고, 그다음에는 기소까지 됐다. 걷잡을 수없이 조치가 몰아쳤지만, 정작 본인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는 몰랐다는 것이 A교사의 설명이다. 결국 경찰조사를 받으며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A교사가 한 여학생에게 “단추를 열어놓고 다니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니?”라는 말을 했다는 것과 다른 여학생에게 “시스루 옷이냐? 안이 다 비치니 안 비치는 옷을 입어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두 여학생에게 직접 남자친구나 옷차림 등을 언급한 적이 없고, 복장지도 차원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말만 기억에 있었다. 그것도 복장지도 수준의 언급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이듬해 2월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A교사를 기소했고, 3월에는 교육청에서 해임 권고의 징계처분이 예정됐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바로 해임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에서 A교사는 수업 중 발언을 들었다는 여학생의 수업은 한 적이 없음을 증명했고, 다른 여학생의 경우 같은 반 친구들이 탄원서에 증언까지 해주면서 겨우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 결국 9월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학교 징계위원회가 1개월 정직을 내렸다. 재판에 소청심사까지 모두 A교사 스스로 감당해야만 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기각됐지만 2020년 7월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고, 행정심판을 통해 학교에서 내린 징계도 취소됐다. 겨우 명예를 회복한 A교사는 징계기간 미지급 보수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 올해 4월에야 미지급보수와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까지 받고 지리한 법정다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학생의 말 한마디에 형사재판, 민사재판, 교원 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다 거치고 5년이 지나서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A교사는 “교사의 대응권, 항변권은 없는 모순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즉각 개정돼야 교권을 보호할 수 있고, 교권이 바로서는 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교육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며 “특정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는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재직했던 일반직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 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하며,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논란이 됐던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 건으로 큰 상실감에 빠져 있던 교원들이 “이제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교직생활을 해야 하나”하는 탄식과 자조를 쏟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왜곡된 인권 의식, 비뚤어진 자기 자녀 중심의 교육관 때문에 점점 교사가 잘못된 길로 가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학부모와 교육적 협력을 하기 조차 힘든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라고 개탄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권 보장 법률 조속 개정 ▲교육지원청에 민원 콜센터 설치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해제 가능’ 조항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의 처벌조항 신설 등을 요구했다.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해 피폐해진 학교현장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조항으로 인해 억울한 교사가 갈수록 늘고 있고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교사를 잃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전교육청 소속 일반직으로 재직 중인 해당 공무원은 담임교사에게 직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후임 교사에게는 자녀 지도수칙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담임교사는 직위해제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현재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에 교육부는 10일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학계 전문가, 현장 교원,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발표를 한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의심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될 경우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돼 있어 교권추락, 교육위축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황 본부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교원이 두려움 없이 교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법, 제도, 사회문화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나 교실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교사가 함부로 제지하지 못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됐다”며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개정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교원,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규정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은 2019~2021년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고발한 건이 14개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학부모와 학생의 위협에 교육감이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을 한 고미소 광주 월곡초 교사(한국교총 부회장)은 “교사들 사이에서는 열정은 민원을 부르고 정성은 고소를 부른다는 자조가 있다”며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이 보장받고, 교사의 헌신에 대한 신뢰와 권위의 수용에서 학생인권이 어우러질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형성에 구성원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학교시설에서 나타날 안전 문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은 9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립 75주년 기념 2023년 교육시설 안전포럼’을 개최했다. 교육시설 전문가들이 미래형 학교 조성 시 제기되는 안전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1부에서는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안전한 학교’라는 주제로 학교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사건, 학교폭력 증가 등의 문제를 짚은 뒤 범죄예방 설계(CPTED)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안 전환으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욱 서울과기대 교수는 ‘학교시설의 현황 및 사회적 변화 요구’라는 주제로 미래형 교육시설과 관련된 해외 사례 등을 제시했다. 최연진 경남 용남고 교장은 용남중·고를 혁신적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소개했다. 카페형 교무실, 학생 버스킹 공간, 복합교육공간으로 재탄생한 도서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가변식 벽을 활용한 교실 등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어 나가사와 사토루 일본 교육환경연구소 소장은 화상으로 참여해 ‘동일본 대지진 이후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학교 부흥 사례’를 주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일본학교 모델을 안내했다. 2부에서는 김소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 참석한 설우선 경기도교육청 사무관, 황주연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유해연 학부모(서울 도곡중)는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공간 활용, 안전성 등의 확보 방법을 제안했다. 박구병 안전원 이사장은 “75년 동안 재난 복구 기관에서 재난 예방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을 준 교육공동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변화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늘 초심으로 뛰겠다”라고 밝혔다.
교권보호위원회 등 현 제도는 사후 해결 측면 강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약속·규율 만들어가는 노력 필요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평균을 강조했던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을 반영한 ‘일대일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중이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있다. 교육부 지정 미래교육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첨단 기술의 발달은 대량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학교를 개선할 방법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에듀테크를 꼽는다. 지난달 27일 이화여대에서 만난 정 교수는 인터뷰에 앞서 최근 전해진 한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일어난 저연차 교사의 죽음으로 교직 사회가 들끓고 있다. “학생 인권이 강조되기 이전에는 체벌이나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생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탈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균형을 찾아야 한다. 학생 인권도 보호하고 교사의 권리도 보호할 약속을 만들고 합의해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제도가 있지만,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사전 예방 측면에서 약속과 규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계의 관심은 ‘미래 교육’을 향하고 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20세기 이후로 많은 교육자와 학자들은 학교 교육의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더욱 활발해졌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은 미래 교육 이슈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온라인 수업 초기에는 디지털 플랫폼 접속이나 기기 부족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학생들의 학습 격차 문제도 겪었다. 당시 경험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정착이 앞당겨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공교육의 변화는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이야기한다. “학교는 태생적으로 대량교육 체제로 시작됐다. 시민혁명 이후에 공교육 체제가 등장하면서 모든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제도로 학교가 등장했다. 중요한 사실은, 대량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습 주체인 학생이 교육 대상, 즉 객체화된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학교 운영은 평균을 지향하고, 학습 내용과 속도, 방법은 평균적인 학생을 가정하고 구성돼 있다. 학생 개인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현실에서 많은 학생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학교를 혁신하려는 실천적 노력이 지속됐지만, 제한된 교육재정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 구현을 위한 노력이 대부분 실패로 끝이 났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초·중등 교육 재정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월되는 예산의 용도를 찾지 못해서다. 정확하게는 미래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라고 본다. 미래 교육을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AI 시대,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학생이 학습의 과정에서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미래 학교의 방향도 이런 이유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균 지향의 강의식 수업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일대일 맞춤형 교육’이다. AI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려면 어떤 방식이라야 할까. “AI 기반의 에듀테크는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학교를 개선할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HTHT) 교육’은 인간 교사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창의적 학습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학생 개인이 필요로 하는 수준 학습, 즉 적은 비용으로 맞춤형 개별화 학습을 구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미래 인재의 역량 또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AI 시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 미래의 인재상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학교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미래 인재의 역량을 요약하면 ‘6C’로 제시할 수 있다. 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 창의성(Creativity),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융합 역량(Convergence), 인성(Character)이다.” -공교육에서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하나.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보편화할수록 ‘개념적 지식 기반의 판단력’이 중요하다. 특정 분야나 주제에 대한 개념, 원리, 규칙, 관계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챗GPT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지만, 항상 신뢰성 높은 답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사용자 스스로 챗GPT의 답변을 평가하고 검증할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 특히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식을 이해하는 ‘노잉(knowing)’뿐만 아니라 ‘두잉(doing)’ 중심의 학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 같은 창의적 활동은 지식과 활용을 결합한 대표적인 교육적 시도다. 더 나아가 수능으로 지식 암기와 정확한 계산 속도 등으로 학생의 서열을 매기는 오지선다형 평가 방식도 이제 종언을 고할 때다.” -교사의 역할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의 핵심은 ‘하이터치’다. 첨단 기술이 가진 교육적 역할은 제한적이다.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학습자가 동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학습이 이뤄지지 않는다. 어떤 도구로도 교육을 주입하거나 강제하지 못한다. 결국, 학생 주도로 학습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역할은 교사만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 같은 창의적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교사다. 결국 미래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교사다.” -시대의 변화에도 대체할 수 없는 교사가 되려면. “AI 기술은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기술이 아니다. 인터넷이나 이메일처럼 일상화될 것이다. 생성형 AI를 포함한 에듀테크 기술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나온 디지털 도구, AI 도구는 사용자 편의성이 좋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 이 도구를 개인이 잘 활용하면 ‘역량 증폭기’가 돼줄 거로 생각한다. 능력이 출중한 우리나라 교사들이 활용하면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쓸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업무 효율성과 성과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교원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하면, 관심이 많다. 이왕이면 앞서 배우고 수업에 적용하면서 앞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정제영 교수 △서울대 교육학과 학사 △동대학원 교육학 박사 △제44회 행정고시 합격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 및 서기관 △이화여대 교육학과장·호크마교양대학장·기획처장 △현재 교육부 지정 미래교육연구소장 및 창의교육거점센터장
여러분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중 버스와 택시가 있다. 이 둘 중 무엇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까? 정답은 둘 다일 것이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버스가 돈을 좀 더 아낄 수 있다. 택시를 타면 시간 비용 또는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라고 한다. 이번 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생활에 관한 내용이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읽어보고 본인에게 맞는 내용은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재무설계에 관한 내용이므로 선택의 기준이 ‘돈’에 더 초점은 맞춰져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린다. 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위촉된 금융교육 강사다. 연간 400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하며 1만 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 오고 있다. 그 중 사회초년생이 25%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다. 이번 글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에게 재무설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재무설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외국의 한 교수가 연단에 어항을 올려놓고, 큰 돌 다섯 개를 담았다. 그리고 조약돌, 모래, 물을 차례대로 넣었다. 그런데 만약 모래부터 넣었다면 어땠을까. 큰 돌과 조약돌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 것이다. 교수는 인생도 이와 같다고 말한다. 별것도 아닌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면 정말 의미가 있는 일들을 위한 시간은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가장 큰 돌이 의미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다.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건강과 같은 것이다. 다음은 조약돌이다. 조약돌은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집, 차, 직업과 같은 것 등이다. 모래는 그 외의 것이다. 그냥 별것 아닌, 중요하지 않은 것들 말이다. 그는 말한다. 시간을 현명하게 쓰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 재무설계의 중요성 돈도 다르지 않다. 재무설계란 ‘인생의 꿈’을 위해 구체적인 돈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소한 일생의 행복을 공유하는 것. 그러나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조약돌에 해당하는 집 마련, 차 구입 역시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모래와 같이 별것도 아닌 일에 돈을 써버린다면, 인생의 꿈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생 이벤트, 가령 집 마련, 아이 교육비, 노후 준비까지,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 정도일까.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결혼 당사자와 혼주 1000여 명을 상대로 결혼 지출 비용과 부담감 등 인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택 마련을 제외한 1인당 평균 결혼 비용은 5198만 원으로 밝혔다. 집값은 어떤가. 지역별로 다르다. 2022년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은 12억 6000만 원, 경기도는 5억 8000만 원. 2022년 기준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5개 광역시는 4억 592만 원, 기타지방은 2억 4361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제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녀 1인당 월평균 72만 1000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노후 생활비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는 ‘2020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서 국내 만 19세~59세 1인 가구(연소득 1200만 원 이상, 1인 가구 생활 3개월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노후를 위해선 5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지출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은퇴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많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총금액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소 월평균 생활비가 아닐까.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부부 198만 7000원. 개인은 124만 3000원으로 봤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013년 1월 3일 발표한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3%, 투자수익률 4%, 은퇴 기간 25년으로 가정하는 경우 60세 부부가 최소 월 생활비 198만 7000원으로 생활하려면, 총 5억 3213만원이 필요하다. 돈에 관한 부분도 시간 관리와 다르지 않다. 한정적인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 큰 돌이 무엇인지, 조약돌은 무엇일지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중요하다. 소득은 오늘의 나를 위한 돈뿐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돈이기도 하다. 한정적인 자원을 목적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사회초년생 재무설계 교육을 갔을 때 해당 기관 담당자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당시 입사할 때는 시작점이 같았는데 재무설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퇴직을 1~2년 앞둔 지금, 결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재무설계를 준비해서 실천해온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재무관리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 퇴직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 돈 걱정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기대수명이 65세 정도라면 60세쯤 퇴직 후, 5년 정도 모아놓은 돈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될지도 모른다. 즉, 수명이 짧던 과거에야 재무관리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사는데 문제까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100세 시대다. 숨 쉬는 동안 계속해서 돈은 필요하다. 돈을 써야 하는 기간은 100년인데, 돈을 버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퇴직이 60세라면 노후 40년은 금융 소득 등으로 버텨야 한다.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을 ‘무전장수’라고 한다. 만약, 100세 시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자칫 돈 없이 오래 살아야 하는 ‘무전장수’가 될 수도 있다 ■ 다이어트와 재무설계의 닮은 점 돈은 다이어트와 닮은 점이 많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 첫 번째는 소식하기, 두 번째는 운동하기, 세 번째는 소식과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돈도 다르지 않다. 첫 번째 적게 쓰기, 두 번째 많이 벌기,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꾸준히 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벌기’는 연봉이 많다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량이다. 즉, 오래 버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다이어트의 과정을 생각해보자. A씨는 가지고 있던 옷들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혹시 살찐건가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서 체중계에 올라가 보는데, 이런! 맙소사! 5kg 이 찐 것이 아닌가.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본다. 아무래도 야식을 너무 먹었나 보다. 그리고 운동은 하지 않았다. 이제 A씨는 한 달에 1kg씩 빼서 5개월 뒤에는 5kg을 빼야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야식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으로, 하루 40분은 유산소 운동, 20분은 근력 운동을 하기로 하고 헬스장에 다닌다. 매달 체중계를 확인하며 1kg 감량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한다. ■ 재무설계 방법 재무설계를 위해서는 첫 번째, 체중계에 올라가 정확한 몸무게를 재듯, 정확한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 즉 재무상태 분석이다. 재무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산상태표와 수지상태표의 작성이 필수다. 자산상태표는 현재 시점의 자산과 부채 등을 작성하는 것이다. 수지상태표란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일종의 가계부라고 할 수 있다.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나누고 계정별로 각 금액을 계산해 본다. 수기로 작성해도 좋고, 엑셀로 정리해도 좋다. 두 번째는 자산상태표와 앞서 정리한 수지상태표 등을 확인하고 ‘재무 문제점 찾기’이다.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이 과다하게 가입된 것은 아닌지, 부채의 비중 등이 소득과 비용하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소득 대비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 보험은 1인 가구 기준 소득의 5% 이하가 부담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출 원리금 비중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하여 소득의 33.3% 이하를 추천한다. 세 번째는 목표 설정이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두 사람이 있다. A씨는 목표를 한 달 1kg씩 5개월간 5kg이라는 수치화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방법을 계획한다. 그에 반면 B씨는 명확한 목표 없이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누가 성공확률이 높을까? 당연히 A씨다. 목표 설정은 중요하다. 목표는 세분화할수록 성공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비재무적인 목표 설정이 재무적인 목표보다 먼저라는 것. 큰 돌에 해당하는 인생의 행복, 꿈에서부터 시작한다.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시간을 나눠 계획한다. 3개월,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로 나누어도 좋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로 나누어도 좋다. 그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자. 뜬구름 잡듯이 적어도 좋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라서 먼 미래가 와 닿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때는 전세자금 마련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면 1년간 1,000만 원 모으기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예산 수립 과정이다.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계획, 저축 및 투자 계획 등을 짜는 것이다. 예산 수립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장 나누기다. 요즘에는 별명 붙이기 등을 통해 하나의 통장으로 돈을 나누는 기능이 가능한 은행 상품들도 있다. 꼭 통장 나누는 게 아니어도 별명 붙이기 등으로 목적에 따라 돈을 나눠보기를 추천한다. 중요한 것은 목적별로 돈을 나누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성 통장이 필요할까. 먼저, 예비비 목적의 저수지 통장이 필요하다. 인생에서 돈이 바짝바짝 마를 때가 있다. 이때 저수지 통장은 가뭄에 단비가 되어줄 것이다. 즉, 저수지 통장은 혹시 모를 지출을 대비하기 위한 통장이다. 통상 생활비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금액을 넣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이 돈은 월급에서 일부의 돈을 모아 마련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상여금 등의 목돈, 비정기적인 소득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수지 통장으로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CMA, MMF 등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은 고정지출이다. 매번 나가야 할 돈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 자동이체 등을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빠져야 할 돈이 잔액 부족으로 연체된다면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활비는 소비 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으로 나누고, 우선순위를 필요한 것 먼저 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필요한 것만 사고, 미래의 소비만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답일까? 필요한 것만 사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돈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지금의 행복도, 미래의 행복도 둘 다 중요하다. 금융학에서 소비는 행복이라고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새뮤엘슨은 행복이란 소유(소비)를 욕구로 나눈 값이라고 정의했다. 즉,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가진 것보다 가지고 싶다는 욕구가 더 크면 절대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원하는 것을 먼저 사기만 한다면 이 또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용돈 통장이 중요하다. 용돈 통장의 한도를 정하고, 한도 안에서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다. 또한, 용돈 통장에 있는 돈을 모아 원하는 것을 사려고 할 때, ‘과연 이 소비의 만족감의 시간은 얼마나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한 번 더 해볼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외 여행이라면 여행 등 목적에 맞게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저축 및 투자 계획이다. 저축할 때는 목적뿐 아니라, 시간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 관리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나누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포트폴리오의 문제이다. 목적에 따라 시간을 나눠 단기에 모을 돈인지, 중기로 모을 돈인지, 장기로 모을 수 있는 돈인지 설계하고 그에 맞는 금융 제도와 금융 상품 등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이다. 강력한 자기 통제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이어트 목표를 잘 세웠다고 한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단기간에 성공했다고 한들 꾸준하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안심할 수 없다. 다이어트 요요현상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다. 계획을 수립했다면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거리 달리기하듯 주기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숱한 사람들은 말한다.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께 묻고 싶다. “당신은 꿈만 꾸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꿈을 이루며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N잡’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 개라는 뜻의 N과, 일을 뜻하는 잡(job)을 합친 신조어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한 뒤, 퇴근하고 나서는 대리운전을 하는 게 그 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을 N잡러라고 부르기도 한다. N잡, 공무원이나 교사도 가능할까? 낮에는 학교에 출근했다가, 밤에는 대리운전을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각종 문서에 금지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근거 문서는 크게 3가지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26조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184~209쪽)가 그것이다. 만약 SNS를 운영하는 교사라면 하나 더 있다. ‘교육부의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안내’라는 문서도 봐야 한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자. 월급만 받지 않는 선생님도 계신다. 추가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교과서를 집필했거나 학습용 보드게임을 만들었거나 도서를 출간해서 인세를 받는 교사가 있다. 이분들은 어떻게 추가소득을 올리는 걸까? 우선,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문서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공무원이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영리업무는 금지다. 크게 4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첫째, 상업, 공업, 금융업 경영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 둘째, 사기업에서 역할을 맡으면 안 된다. 셋째, 자기 업무랑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건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조건까지 만족해야 한다. 그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능률이 떨어지거나 둘째,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셋째, 국가와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넷째, 정부에 불명예를 끼쳐야 한다. 이를 만족하면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뜻이다. 정리하자면, 직무 능률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국가에 피해도 안 주면 ‘지속적 돈 벌기’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그냥 할 순 없다. 다음 절차가 있다. 그것이 바로 ‘겸직 허가’다. 이걸 받아야 본업 외의 추가적인 영리업무를 할 수 있다. 겸직 심사 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첫째, 담당 업무 이외의 일인가? 둘째, 계속성이 있는가? 셋째, 단순 취미나 학업의 일부로 볼 수 없는가? 눈썰미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이다. ‘수익의 유무’보다 ‘계속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다른 일을 한다고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그게 돈을 버는 일이든 아니든 말이다. ‘계속성’ 있다면 ‘겸직 허가’ 받아야 다시 정리해 보자.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나라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물론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기관장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회적인 교과서 집필로 꾸준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겸직 허가 필요 없다. 그냥 집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된다. 생애 처음으로 출판사를 통해 책 한 권을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매년 인세가 따박따박 들어와도 신경 쓸 것 없다. 계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지금 필자가 쓰는 칼럼은 어떨까? 이 글은 12번째 기고문이다. 한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원고를 전송한다. 업무 이외의 일이며, 원고료도 받는다.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겸직 허가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허가받는 과정은 어떨까?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칼럼에 이어가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