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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기획과 비판적 사고와 질문 비판적 사고란 어떤 사태에 처했을 때 감정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평가·분류하는 사고과정을 의미한다.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사태를 비교·검토하고, 인과관계를 명백히 밝혀 이를 통해 얻어진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거나 행동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는 알차고 좋은 기획을 만드는데 중요한 동인(動因)이 된다. 비판적 사고는 사태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할 때 가능하다. 어떤 문제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 문제 발생의 다양한 원인을 나열하고, 사실을 검증하고, 다양한 원인 중에 진짜 원인을 추출해야 한다. 사실 검증할 수 있는 답변으로 심층 질문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는 작동하게 된다. ‘왜?’라는 질문이 비판적 사고의 중요한 작동 원리라고 할 때,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 본다. 2013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사망자 40만 명, 난민 180명, 화학무기로 민간인까지 희생당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미국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미국 국무부장관 존 케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하겠다고 발표하는 기자회견인 만큼, ‘공습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시리아의 대응은 생각해 보았는지’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때 어떤 한 기자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문하겠는데, 만일 시리아가 공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기자는 미국이 아닌 시리아 입장에서 공습을 막는 방법에 관해 질문을 제기한 것이다. 존 케리 장관은 “시리아가 다음 주까지 보유한 살상무기를 다 내놓으면 공습은 없겠죠. 하지만 시리아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네요”라고 답변하였다. 이 기자회견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몇 시간 후 그동안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던 러시아의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으며,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시리아에 요청한다. 보유한 살상무기를 국제기구 감시하에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바란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시리아의 외무장관인 왈리드 무알렘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틀 후 미국의회는 시리아 군사공격에 대한 찬반표결을 연기하고, 시리아 공습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한 기자의 재치 있는 질문 하나로, 어쩌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뻔한 최악의 상황을 해결한 사례이다. 이 기자는 미국 CBS 방송앵커인 마거릿 브레넌이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관점을 다르게 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크게 번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기획에서 관점의 힘 좋은 해결책은 관점으로부터 나온다. 문제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한다. 좋은 해결책에는 ‘가능성(possibility)’과 ‘매력성’이란 두 가지 핵심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좋은 해결책에는 가능성의 희망이 담겨 있다.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통해 문제점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기획의 목표가 실현될 것이란 희망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된다. 좋은 해결책은 그 자체로 실현 가능함은 물론이고 문제점 해결과 목표달성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가능성’은 해결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가능성은 높은데 반해 좋은 해결책으로 평가받지 못할 경우, 매력성(attraction)을 고려해야 한다. 무난하거나 진부한 해결책, 누구나 해당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법한 해결책, 흔히 뻔해 보이면서 익숙해 보이는 해결책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도 좋은 해결책으로 평가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매력적이지 못하여 공감대 형성 및 설득력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PART VIEW] 매력성은 해결책의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키는 요인으로서, 기획에서 이목과 관심을 끌고 설득력을 조장한다. 좋은 해결책에는 ‘그게 가능해? 그게 되겠냐?’라는 가능성의 척도와, ‘겨우 그거야? 참 매력이 없네, 이끌림이 없는데’ 등의 매력성 척도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TIP _ 기획안 작성 시 참고할 체크리스트 1. 기획안을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 기획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핵심만 간결하게 쓴다. - 이해도에 따라 난이도·페이지수·첨부자료를 결정한다. - 결정권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 기획안을 채택 또는 반려하는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다. 2. 현재 상황·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 기획의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기획안을 작성하는 기한을 확인한다. -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획안은 짧게 정리한다. -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즉시 실행하여 성과를 얻는 해결책과 근본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을 제시한다. - 기획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분량·난이도·첨부자료를 결정한다. - 조사 대상과 방법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해결방안 또는 실행 계획 제안 관점에서 - 실행한 후에 얻는 이익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 정책 인지도 상승, 이미지 제고 등 정성적 이익도 객관적인 판단기준과 함께 제시한다. 출처 _ 정경수, 아이디어 기획서 최소 원칙 문제의 본질을 꿰뚫을 때 전에 없던 해결책이 탄생한다. 해결책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통찰의 힘이다. 콜럼버스의 달걀을 생각해 보자. 누구나 달걀을 세울 수는 있지만, 콜럼버스가 시도하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생각과 깨달음은 통찰에서 비롯된다. ‘나는 절대로 저런 생각을 하지 못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진작 하지 못했을까’를 느끼게 만드는 생각이 바로 통찰을 유도한다. 해결에 대한 통찰력은 문제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다. 집착은 몰입을 이끌고, 사고를 무한으로 확장시킨다. 그렇게 확장된 사고 안에서 통찰의 시점이 발견된다. 기획에서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니다. 잡담 속에서 나온 대화에서 금이 채굴된다. 생각보다 많은 기획자들이 해결책의 단초가 대화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한다. 대화는 문제의 혜안을 만든다. 간디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 공유는 다양한 해결책이 아닌 더 나은 하나의 해결책을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참된 대화 속에는 신의 지혜가 숨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타인의 말을 들으면서 타인의 생각이 자기 생각의 벽을 허물게 만드는 경험을 통해서, 생각과 생각이 부딪쳐 깨진 자국을 통해 생각은 확장된다. 좋은 기획안을 만드는데 통찰이 필요하다. 통찰을 만드는 첩경은 모방이다. 모방은 예술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화가의 성장과정에는 좋아하는 거장의 모방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반사다. 피카소는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고 표현했는데, 모방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것이다. 신화 속 모든 창조물은 모방의 결함으로 만들어진다. 새로움은 익숙했던 것들의 다른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평소에 좋은 기획서와 알찬 기획서들을 많이 접하고, 패턴과 단어 등 시사 하는 것을 통찰해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것을 모방하되,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 보고, ‘비틀기’를 통해 기존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약간의 다름을 넣어 새롭게 적용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획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고, 매력적이고 멋진 기획을 탄생시키는 단초가 된다. 기획의 실제 _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분석해 본다. 교육정책의 이해는 교육기획 시 고려해야 할 중점 내용을 정리하고, 기획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개념이나 단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주요 교육정책 관련 업무계획을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해 보고,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시사 받을 수 있는 핵심개념 및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소개하는 기획안에서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 업무계획 주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를 통한 교권 확립 지원 █ 추진방향 •교원이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보호조치 강화 █ 추진 핵심과제 개요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문화·환경 조성 - 교육활동보호 환경 구축 지원 - 1교 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 도입 - 법률분쟁 사안 대응력 강화 자료 보급 - 교육활동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활동보호 지원 강화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확인 -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 운영 -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운영 •교육활동보호 지원체계 강화 -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의 내실화 및 지원 확대 -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종합 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운영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운영·지원 •교원치유·지원 내실화 - 피해교원·소진교원의 치유·지원 강화 - 학교 단위 치유연수·프로그램 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바일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 세부추진 내용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문화·환경 조성 - 교육활동보호 환경(녹음가능 전화) 구축 지원(1,273교) - 학교현장의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1교 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 도입 ※ 1교 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 우리학교 교육활동 관련(학교폭력·학교안전사고·교육활동 침해 등) 분쟁 및 학교행정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 교육활동보호 관련 교직원연수 등을 지원하는 우리학교변호사 -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2024년 개정판) 및 법률분쟁 사안 대응력 강화 자료 보급 - 교육활동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직원·학생·보호자 대상 연수 운영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활동보호 지원 강화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활동 확인서 작성 -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 운영 -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운영 ※ 교육활동보호지원단: 교육활동보호 및 갈등예방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로 교원의 ‘초기 상담-지원·화해-사후 관리’ 통합 지원 -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변호사 배치를 통한 교육활동보호 적극 지원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내실화 지원 및 소송비 지원 범위 확대, 선지원 보장 - 교육활동보호센터(교육활동보호전담관) 확대 개편을 통한 종합지원체계 강화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운영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운영 •교원치유·지원 내실화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소진교원 등 전체 교사 대상 마음방역 심리상담·치유 지원 - 학교 단위 치유연수 프로그램 및 마음돌봄 집단상담, 의사소통교육 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바일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사항 안내 및 심리상담, 법률상담 신청
지난 3월 26일 강민정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한 보도자료와 법안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필요한 법안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불러온 여러 부작용과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외치는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도리어 조례를 넘어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외면하겠다는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불과하다. 이 법을 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발상은 그것만으로도 모순적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이다. 학생만을 위한 인권이 아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애초에 학생들이 그러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약자이며, 교육현장에 그렇게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강자가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천착한 편협함이 탄생시킨 법안이다.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학생’이라는 특정 신분을 위한 인권보장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모순이다. 더구나 법안 제2조의 3항에서 특별히 인권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학생’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학생이라는 신분은 나이에 의해서만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리고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 혹은 폐지했거나 시도하고 있는 곳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방해·곡해·왜곡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며 비난하고 있고, 제정되지 않은 시도의 상황을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지방의회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한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을 옳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아울러 제정하지 않은 곳이 왜 제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제정된 곳과의 비교 등의 분석은 해 보았는지, 그리고 폐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확인은 해 보았는지도 묻고 싶다. 또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곡해나 왜곡을 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니, 아예 이러한 시도도 하지 못하도록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교총이 3만 2천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84.1%에 달했다는 결과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궁금하다. 법안의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제1조 이 법안의 목적을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라고 했는데 「헌법」 제10조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권리와 인권에 대해, 또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등을 밝히고 있는 것과 중첩된다. 학생만을 위한 인권을 보장할 특별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한 것 역시 학생만을 위한 인권을 보장할 특별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역시 특별법안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된다.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국민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실을 명시해 두었는데, 또다시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가 된 것을 근거로 「학생인권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사람들의 논리라면 국민을 학생·교사·부모·어린이·노인·청년·여성·남성 등 각각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그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제2조 3항의 ‘학생’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라고 한 같은 조 6항은 이미 「헌법」,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보장되고 있으므로 따로 또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제3조는 법의 위계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해 두었는데, 이 법안을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보다 더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법의 위계에 맞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제4조는 부실하다. 어떻게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단 한 개의 조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제3조에서 어떤 법보다 학생인권에 관해 우선 적용한다고 했는데, 학생인권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뒤에 나오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제4조는 별 의미가 없는 조항임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제5조 ①항은 ‘학생인권은 모든 교육·교습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이다. 학생의 인권이 모든 교육·교습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라고 하는 것인지 맞지 않는다. 또한 ③항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이다. 아예 학칙의 무력화 시도로 보일 지경이다. 「헌법」에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학칙을 통해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요약하면 제4조는 교사들을 의식하여 조항 하나 끼워 넣은 느낌인데, 그마저도 앞뒤에 존재하는 다른 조항들로 인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제8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현재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대부분이라 역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 또는 출산, 성적(性的)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성(性)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현재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민 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교육부에서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가르치도록 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의 혼란도 생길 수 있다. 교육내용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학생인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징계’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받은 ‘징계’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징계받은 학생에 대해 적절한 제재의 규정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런 제재 규정을 ‘차별’로 몰아간다면 학교현장에서는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제3조·제5조 등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도 더욱 그러하다. 제10조는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안전할 권리인데 ①항에서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②항에서는 교육부장관·교육감·교직원 및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을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했으며,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교육부장관·교육감·교직원 및 보호자에게만 부여했다. 제12조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 ①항에서 ‘학생은 자신의 성장발달단계, 장애 등 개별 특수성 및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는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과 중첩된다. 또 ③항에서 ‘교육부장관·교육감·교직원은 과도한 학습 강요와 경쟁 유발로 학생들의 휴식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과도함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경쟁 유발을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지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휴식권 침해일 수 있다. 제14조 신체적 자유 조항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①항 ‘학생은 복장·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와 ②항 ‘교육부장관·교육감·교직원 및 보호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은 학칙 자체가 의미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또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으나 교복을 안 입어도, 학생으로 지켜야 하는 사회 통념적 선을 넘는 복장이나 두발이라 할지라도 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학교현장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 우려된다. 더구나 제5조 ③항이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이기 때문에 14조와 5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학생들의 복장이나 두발과 관련된 그 어떤 학칙도 제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제15조 사생활의 자유 조항의 ②항에서 ‘교직원 및 보호자는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지품 및 사적기록물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일단,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동의 없이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이 담배·라이터·음란물·위험물 등을 소지해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도를 위해 어떠한 검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제16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조항은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나, ‘징계기록’까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받은 학생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 받았을 것이며, 그 학생의 징계를 받을만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낙인찍을 필요까지는 없으나, 그 학생으로 인해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꼈을 다른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과도한 보호라는 생각이다. 제18조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태의 학교 버전이 될 우려가 있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거부한다면 과연 학교에서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19조에서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부여한 것은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하고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들이 ‘집회’를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제22조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과도한 권한으로 보인다. 아직은 미성숙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통해 성장해야하는 학생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분명 과도하다. 제23조 ②항에서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효과가 불분명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한 지도와 교화의 목적은 왜 없으며, 왜 잘못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당연한 모습은 외면한 채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회복과 복귀는 징계 대상 학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에게 적용해야 할 목표이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도망치듯 전학을 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외면한 조항이다. 제24조에서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다. 학생인권만 강조하면 인권친화적 교육문화가 증진되는지 의문이다. 교육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교사·행정직원·공무직 등과 또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까지 모든 인권종합계획을 각각 세워야 하나? 언제까지 학생이 약자, 학교와 교사가 절대적 강자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려는 것인지 안타깝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손가락욕을 듣는 세상이다.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두라는 내용을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27조 ②항의 5호이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조항인데 5호는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1~4호까지 언급된 자격과 비교하여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사회적 신망,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이라는 조건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그 조건이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위원회 공화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어떤 사람을 위한 어떤 자리 정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다.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센터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센터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존재한다. 제33조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조항은 신고 남발 및 허위 신고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①항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을 통해 신고가 남발될 수 있다. 이 경우 그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고통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이어 제34조를 통해 학생인권침해사건을 학생인권옹호관이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 두었는데,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다.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학원 등의 설립자·운영자, 강사, 교습자,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앞에서 언급한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하는 의무도 진다. 또한 다음 제35조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 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인권교육·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적시해 두고 있다. 또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만들어 놓았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 및 권고를 공표할 수도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제36조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인데, 비밀유지의 의무를 정해놓고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음으로써 이 단서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아무 의미 없어질 수 있고, 오히려 학생인권 침해 관련 이해 당사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번에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불거졌던 사회적 논란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 그리고 법 조항의 세부내용들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움직임에 대항하여 급조한 느낌이어서 학교현장에 많은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특정한 대상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법안의 폐기가 정답이며,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서로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우리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이다.
한국 사회는 ‘교권’을 어떠한 방향으로 보장하고 회복해야 할 것인지 커다란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모습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각자 가리키고 있는 ‘교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교권’은 교사의 인권, 교사의 직무권한, 교사의 권위 등이 켜켜로 혼재된 개념이다. 요컨대 학생인권과의 관계에서 교권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앞에서 열거한 교권 중 어떤 측면을 강조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교권의 모든 측면이 학생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거나 발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자연인이며, 자연인들의 집단에 속하는 존재가 된다. 동시에 국가는 「헌법」상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로서의 교육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니까 학교는 국민으로부터 학생을 교육할 권한을 위임받고, 교사는 이를 다시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학교조직이 여타의 조직과 구별되는 핵심기술인 교수-학습, 즉 수업을 비롯하여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교권’은 복합적인 개념이지만, 특히 학생과의 관계에서 이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후자에 가까울수록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지난 4월에는 충청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잇달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직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칙으로 포함하는 새 조례안 제정을 예고하였다. 가결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동 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니, 동 조례의 폐지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조화로운 학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 전반에서 밝히고자 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권위(authority)란 그 속성상 법규범의 차원에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서, 적어도 조례는 그 수단이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짚고 싶다. 설령 백번 양보하여 법규범으로 학생에게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권이 두텁게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조례로 이와 같은 규정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이미 법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의 성격은 이를 확인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단독으로 학생에게 새로운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례가 아니라 규범력을 가진 다른 수단이 강구되기만 한다면 교사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의 견해로는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노스다코타 대학교 교수인 다이애나 폴레비치(Diana D'Amico Pawlewicz)가 ‘교사의 권리(teachers' rights) vs 학생의 권리(students' rights)’라고 묘사했던 1960년대 미국의 공립학교 상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s)과 함께 인종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고 법 앞의 평등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뉴욕시에서도 여러 풀뿌리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학교를 비롯한 공공영역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지역사회 활동가들은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가 흑인과 히스패닉 아동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수계 학생들을 가르칠 소수계 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채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인종차별적 권력구조(a racist Power Structure)’가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이 운동의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뉴욕시 교사 다수와 교사노조(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이하 ‘UFT’) 지도부는 인종분리 철폐를 열렬히 지지하고, 민권운동을 통해 제기하는 인종에 따른 불공정을 시급한 사회문제로 인식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기존 사회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구조적인 변화 압력이 높아지면서, 노조와 교사들은 민권운동의 요구가 자신들의 직업적 권리나 특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교사노조(UFT)는 학교가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칠고 위험한 공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1967년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이른바 ‘문제아(disruptive child)’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 내용은 ‘아동이 정규교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 정규수업상황에서 아동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 주도의 풀뿌리 단체와 함께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사협회 회장인 알버트 반(Albert Vann)은 ‘문제아’ 조항(UFT가 주장한)이 푸에르토리코 출신 등 흑인아동에 대하여 백인교사들이 잘못된 교육과 박해를 영속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난한다. 이에 학부모들은 교사노조와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인종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피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포드재단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사노조(UFT)와 교육위원회는 일부 시범 학구에서의 지역사회 통제 실험을 승인하게 된다. 그러나 결과는 교사노조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소수계 학생들을 가르칠 소수계 교사를 채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션 힐-브라운스빌(Ocean Hill-Brownsville) 커뮤니티 이사회가 교사노조 소속인 19명의 백인인 관리자·교사의 고용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결국 1968년 교사들의 ‘오션 힐-브라운스빌 파업’으로 이어졌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1,900여 일간 문을 닫았으며, 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은 집에 머물게 되는 극단적인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폴레비치가 대비시킨 ‘teachers' rights vs students' rights’는 말 그대로 역설적인 표현이었다. 사건의 본질은 인종 등 개인의 배경과 무관하게 최소한 공립인 학교에서만큼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있었다. 교사노조(UFT)가 1967년 민권운동에 관한 입장을 선회하기까지, 미국에서는 사회적·인종적·문화적 변화로 인해 더욱 복잡한 교실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교육자들은 더 이상 더 이상 ‘in loco parentis(부모를 대신하여)’라는 전통적인 교리에 의존할 수 없다고 보았고, 교육자의 징계나 규율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3 필요한 경우 학생을 학교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문제아 조항’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학부모 등 지역사회가 이러한 배제적 규율 방식으로부터 소수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에 대한 통제수단을 확보해달라고 더욱 강하게 요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학부모와 지역사회 활동은 교사노조와 같은 입장에서 민권운동을 바라보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문제가 촉발된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에 대한 작위행위 요구가 규범적 급부만으로 작동했고, 사실적 급부에 대한 응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존의 백인교사들을 해고하고 소수계 교사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방식, 그리고 교사들은 복잡한 교실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한 규율을 요구하는 방식은 가장 저렴하게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은 인종적·문화적 변화에 상응하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제한된 여건 내에서 변화해야 할 대상으로서만 취급된 것이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학생에게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으로써 교사들의 직업적 권위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교사들이 학생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방식의 징계와 규율로 교사들의 전문적 권위가 바로 세워질 것인가? 앞에서 제시한 미국의 사례를 톺아보면,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충성과 신뢰는 지도자의 구성원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와 탁월한 비전, 인간적인 매력으로부터 형성된다.교사들이 학생과의 관계에서 직업적·전문적 권위를 세우는 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지엽적인 규범적 맥락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 교사들이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획과 전폭적인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인권친화적 학교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기회가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다. 인권의 사실적 급부로서 학교의 여건이 충족될 때, 학생인권과 교권의 지속가능한 상생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폐지되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전북·광주·제주·충남·인천까지 진보교육감들의 과업처럼 제정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를 신청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72시간 천막농성쇼’도 모자라 버스에 집무실을 설치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선언했다.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심각하다고 면담을 신청하며, 60여 일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할 때도 나와보지 않았던 교육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있으니 민원을 제기했던 그때의 학부모들은 시민이 아니란 말인지.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애초 태생부터 문제가 많았다 한국의 학생인권운동은 프랑스와 독일의 68운동의 ‘학생권리운동’을 따라 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1969년에 덴마크에서 나온 10대를 위한 빨간책이 학생권리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라고 하는데, 이 책은 당시 유럽에서 출판금지가 되기도 했고, 출판사 대표가 기소되기도 했었다. 민주노동당 연구위원이 이 책을 번역하여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당시 학생권리운동은 학교 내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학력이 저하되어 중단됐던 운동이라고 한다. 2010년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조례가 추진된 배경과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진짜 학생인권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두발규제 반대 촛불집회, 이라크 파병 반대 등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와 권리를 확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종교재단 학교들이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강제로 종교활동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05년에는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교육감 후보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2006년 민주노동당은 두발규제·체벌·강제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좌파 진영의 공동 추진과제가 되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 자리에는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공무원노조·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학생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자, 곽노현 교수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여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다. 이후 서울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축이 되고, 전북은 전교조 전북지부가 주축이 되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의 ‘학교 바꾸기’ 법안 등의 배경이 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정치참여를 부추기고, 우리 아이들을 선전 선동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어 그 태생부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애당초 학생인권조례는 이념의 틀을 가진 구세대 기득권 정치가 ‘학생들의 정치세력화 방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단위학교별로 존재하던 ‘학칙’은 유명무실해졌고, 교사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서로 대립적인 구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념이 교육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들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하다. 학생인권조례는 비교육적이다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에는 ‘성적을 알게 하는 시험’이 학생의 권리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비교육적인 조례인 것이다. 서울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학생들의 기초학력부진 현상이 증가하여 학생들이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철저히 배제당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1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현장에서는 방과후 부가적 학습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며, ‘부진아’라는 낙인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동의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아 지도가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학부모 사이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심각하게 본 것은 교권 추락에 대한 염려와 학생의 권리 보장에만 치우쳐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수업 중 잠자는 아이도 휴식권 때문에 깨울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소지품조차 검사하지 못하는 학교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깝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온 초·중·고 사립학교 중에는 많은 기독교 학교와 불교 학교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 불교 정신이 건학이념인 사립학교에서조차 학생인권조례 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 항목에 따라 예배나 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종교적 행위를 강요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필자도 기독교 학교를 졸업했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던 적은 없었다. 이 또한 학교의 문화이며 교육적 차원에서 분명히 학생들이 얻는 것이 있었다. 사립학교는 설립 취지와 건학이념이 담긴 종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조례나 법으로 제약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학생의 인권을 빙자한 종교탄압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면 얼마든지 해결될 일이다. 그 밖에도 학부모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을 권리라고 가르치는 순간 학생들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서 오히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가 조장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10년 전보다 10대와 20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률이 급증했으며, 전체의 40%를 차지한다고 했다. 10대에서 90% 이상이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다고 밝혀졌기 때문에2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교육과 홍보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결국 학부모들이 나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6만 4,347명의 서명부 중 4만 4,856명의 유효서명이 검증 완료되어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것이다. 이후 2023년 3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발의하여 1년간 진통을 겪다가 2024년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적법성의 문제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교육 관련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이미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위법인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로 별도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 및 인권에 관한 조례는 최소화하고,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중심으로 학교별로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 협의하여 학칙을 만들어 지키는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서로의 인권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법으로 할 일이 아니라 서로 이해와 존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교사로부터 심한 욕설과 체벌이 문제가 된 적이 많았다. 심지어 동료 학생들 앞에서 모욕적일 만큼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당연히 옳지 않다. 이러한 문제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이견이 있을 리 없다. 그러나 요즘엔 교사가 그렇게 학생들을 때려서도 안 되지만 때릴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니다. 오히려 교사가 구타당하거나 학생들에게 조롱당하는 일이 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학생인권조례는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7월 27일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초·중·고 교사 3만 2,951명 중에서 83.1%에 해당하는 교사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무려 55.9%에 해당한다. 결과가 이러한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전교조와 진보세력들은 교권 추락과 무관하다는 듯이 모든 책임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동안 학교현장을 걱정하며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온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 놓고는 적반하장격이다. 교사들조차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증언하는 이 마당에 이번엔 정치권이 나서서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해 교사의 죽음 앞에서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던 그들이다. 역시 그들에게 진정성은 없다.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정말 학생의 인권이 퇴행한 것일까? 인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에 지방자체단체의 조례 유무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인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벗어나지 않는다. 유행하던 학생권리 운동의 퇴조 2009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제부턴가 지식은 없고 아이들 인권만 강조해 교사 권위가 추락했다. 이제라도 학생들에게 예절·인내·관용을 가르치자’고 부탁하였다. 2011년 영국 교육당국은 노터치(no-touch)정책을 폐기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동의 없이 술·마약, 훔친 물건 등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에서도 역사의 후퇴라고 하며 학생의 권리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학생의 권리운동은 프랑스 68혁명의 영향인데 세계적으로 이제는 저물고 있다. 미국 역시 가장 진보적이라는 뉴욕학생권리장전에 교육의 목적 안에서 학생 권리를 제한하고 학생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방만한 학생의 권리로 가득 찬,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교권 무력화법’이다. 세계 교육의 흐름은 학생권리운동에 대해 시대착오를 인정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하겠다. 학생은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에서 학생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핵심이다. 학생을 미성년자로 보고 보호하며 지도하려는 관점이 일반적인 관점, 즉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이다. 학생을 성숙한 인격체, 즉 온전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이 학생인권조례 찬성론자들의 관점이다.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지며,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도 명시적으로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말은 학생의 인격 또는 인권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인권은 부모(보호자)와 교사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 부분적으로 실행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인이 누릴 권리를 모두 다 보장해야 한다는 말은 아동으로서 보호자로부터 따뜻한 돌봄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을 보호하며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은 본질적으로 기성세대들이 그 사회의 잘 축적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사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동의만 하면 성관계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임신·출산·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의 용어에 함의되어 있다. 그것도 안전하고 건강한 것이 아닌 성행위가 포함된 내용까지 들어 있다. 학교교육은 법과 사회제도 안에서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성생활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바르고 건강한 방향으로 지도해야 할 의무가 교사에게 있는데 그렇게 지도하면 인권침해로 징계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미니 차별금지법 매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공문이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온다. 학교는 그 공문에 따라 학생은 학기당 2시간, 1년에 4시간 이상 교과와 창체에서 교육받고, 교직원은 연 2시간 이상 교육하며, 학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및 총회나 설명회 등과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나가는 가정통신문 예시를 보면 인권침해를 받으면 신고하라며 여러 개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사이트가 나와 있다.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신고하는 것이 체질화된다. 인권교육은 신고교육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위 표를 보면 3년간 권고나 조치가 약 45.8%에 이르고 있으며, 피신고인(주로 교사)이 억울하게 인권침해로 신고 되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각하·기각·취하의 건수가 73건이나 된다.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과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서 거센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법안의 내용이 사실은 학생인권조례의 실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자료를 보면 혐오표현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말·글·옷·상징물·동작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부조리함이나 부정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풍자조차 혐오표현이라 규정하고 있다. 풍자가 사라진 학교·사회,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겠는가? 싫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유하여 풍자하는 것조차 규제하려는 것이다. 양심과 신앙에 따라 말하는 것이 혐오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은 곧 학생인권 침해로 연결된다. 교사의 말·글·옷·장신구 등도 학생인권 침해로 신고될 수 있다. 이 정도면 가히 독재법이라 하겠다. 혐오·차별표현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교실에서 학생이 학생을, 학생이 교사를, 교사가 학생을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혐오, 정당한 차별도 있는데 모든 혐오와 차별을 못 하게 한다. 성적 우수상을 주는 것도 차별인가? 교사는 적절하게 상벌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는데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인권교육을 교사와 학생이 지금까지 받고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해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다른 것을 똑같이 대우하라는 비논리적이며 그릇된 인권교육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파괴 학교의 규칙(생활규정)은 학교장 소관으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교사·학생·학부모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런데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속해서 공문을 보내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휴대폰 소지, 복장, 쉬는 시간, 학생회장 선거 등 학교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각 학교가 처한 환경과 특성,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큰 문제다. 교사에게 주어진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이를테면 수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업내용이 학생의 심기를 건드리면 학생인권 침해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금연교육에 쓰이는 폐가 시커멓게 된 충격적인 사진도 기분이 나쁘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에게 미치는 악영향 언론에 보도되는 끔찍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일어나는 사례들은 실제 교사들이 하는 말처럼 교사가 극한 직업임을 말해준다. 다음은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에 접수된 사례 중 극히 일부다. •학교에 건축 공구인 망치·줄자·드라이버·렌치·쇠톱 등 수업에 필요 없는 위험한 물건을 거의 매일 가지고 오는 학생이 있었음. 가지고 오지 말라고 지도 하니까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냐? 나의 개인 물건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함.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학습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음. 교사의 권위 무시(사생활의 자유). •쓰레기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어서 치우라고 하니 쓰레기봉투가 자신의 필통이라고 하며 필통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함. 그 쓰레기봉투에 필기도구 한두 개가 있긴 있었음. 교사를 농락하기 위해 학교에 오는 것 같음. 학생들은 그걸 보며 웃음. 온갖 장난감과 놀이기구를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놀며 학습분위기를 저해함(사생활의 자유). •초등 남학생이 초등 여학생을 성추행·성폭행하였으나 서로 합의했으며 오히려 조사하는 교사에게 인권침해라고 함(성적 자기결정권). •수업시간에 책상 두 개를 연결해 그 위에 누워 있어서 바로 앉으라고 하니까 허리가 아프다면서 거부함(휴식권). •6학년 남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고발당해봐야 정신차리겠냐"는 말을 서슴없이 함(당시 교사는 1년 동안 인권동아리 수업을 했고, 학생들이 활동한 인권 활동 결과물을 전교생에게 공유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공유하기 싫어한 남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함). •교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주도해서 교사에게 교원평가 최하점을 주자고 모의하여 해당 교사가 최하점을 받음. 그 후 따로 60시간 연수를 받았으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극도로 위축됨.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훼손 및 교권침해가 이미 일상이 되었다. 또한 교사는 국가공무원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조사 및 징계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지방공무원(자칭 인권활동가인 인권옹호관·인권조사관 등)이 국가공무원을 조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부안에서 일어났다.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으나 전북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로 고 송경진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 사건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비극적인 사례다. 필자도 2016년 12월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수업을 40분가량 녹음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수업내용 중 인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에 대한 대답은 없고, 인권침해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 교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은 있지만, 교사인권은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2017년 5월까지 고통을 받았다. 3차 답변서에 인권침해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기분이 찝찝했다’라는 것이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구두사과 권고’라는 징계가 내려졌는데, 아직도 난 신고한 학생이 누군지를 모른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구두사과를 하라고 권고를 당했다. 학생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의 기분을 나쁘게 한 결과로 교사는 몇 달을 조사받고 징계까지 받았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다. 나와 고 송경진 교사의 차이는 ‘나는 내가 먼저 언론에 제보하고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점이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지극히 당연한 관계를 갈등하고 투쟁하는 계급구조로 만든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학교를 계급구조로 보기 때문이다. 바른 것, 정상적인 것, 옳은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가짜 인권, 편향된 인권, 계급 투쟁적 인권을 주창(主唱)한다. 교육은 특정 집단 이념 실현의 도구나 장이 아니다. 권선징악(勸善懲惡)은 일견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이런 상식적인 것으로 사회가 지탱된다. 교육은 더욱 그러해야 하고 교사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이 바른 가치, 바른 인권을 가르치는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교권이 회복되어 모든 교사가 즐겁고 보람 있게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기를 소망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Humanities - Utmost – Sharing System)’ 신규 연합체(대학) 선정 결과를 5월 31일발표했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 휴스(HUSS)는 대학 내 학과(전공) 간, 그리고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3~5개 대학이 분야별로 연합체를 구성한 후 연합체별로 소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물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사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역, 사회구조, 글로벌·공생 3개 분야 연합체 선정을 위해 3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신규 선정 연합체는 3년간(2024년~2026년)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 받아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융합교육 운영,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한다. 대학은 다양한 융합교과목과 직무 실습(인턴십), 현장 전문가 특강, 경진대회 등을 학생에게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는 ‘디지털, 환경, 위험사회, 인구구조, 글로벌·문화’ 분야 연합체를 선정한 바 있다. 대주제로 글로벌·문화 분야에서 선정된 연합체는 소주제를 ‘K-콘텐츠와 글로벌 한국’을 정하고 통합학사를 운영 중이다. 이로써 총 8개 연합체를 운영하게 됐고,총예산은 240억 원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폭넓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신규 연합체 선정을 계기로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고,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혁신에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이하 국공유)와 공동으로 3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이 아닌 유아 대상 다양한 학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하며, 동법은 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운영, 지도·감독, 평가 교원자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명칭 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조사 결과 불법행위를 한 95곳 학원 중 13곳에서 ‘영어유치원’, ‘국제 학교’ 등의 명칭 불법 사용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이 계속돼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는 3~5세 아이들과 학부모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교총과 국공유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학교 교육으로서 유치원이 가지는 신뢰를 무너뜨려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법상 명확한 유치원과 유아 공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할 유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요구서에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도 제안했다. 교총은 일제 잔재 청산 및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유치원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유아교육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피해는 결국 유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명칭의 불법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에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 용인 용마초(교장 박명순)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교육과정 중점교육 중 '함께하는 문화(예술체육)교육' 구현을 위해 지난달31일 가족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용마초학생이 포함된 가족 2명 이상이 1팀으로 구성되어 16팀60명 내외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1·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많은 가족 구성원의 참여를 위하여금요일 저녁 18시 30분에 1부, 20시에 2부를 시작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다. 플로어컬링 종목은 일반 컬링과 규칙은 비슷하나 얼음판이 아닌 마룻바닥에서 가능하도록 스톤에 바퀴가 달린것이 특징이고, 유치부 어린이부터 어르신·장애인까지 모두 참여하기 쉬워가족이 함께 하는 경기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 종목이다. 제한선까지 스톤을 정확하게 보내는 선수에게는금메달을 수여하는 등 연습게임도 흥미롭게 진행되어 많은 참가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참가자 중 최연소 선수가 선전하고 학부모의 숨어있던 개인 특기를 발견하는 등 참가 가족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었다고 많은 학생들이 소감을 전하였다. 박명순 교장은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고 즐겁게 경기에 임하는 모습에 행사를 주최한 학교입장에서 뿌듯하다"며 "좋은 추억이 되어 화목한 가정환경 분위기 조성과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경기상률초(교장 김진만)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4학년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탐방은 무예24기 체험을 통한 조선 무사의 기개를 엿보는 시간과 수원화성 해설사의 전문적인 안내와 함께 장안문, 화서문, 화성행궁, 무예24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수원화성의 북문인 장안문이 첫 번째 탐방 장소였다. 학생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장안문의 구조와 역할을 이해하고, 당시 수원화성이 가지는 방어적 중요성을 배웠다. 이어서 방문한 화서문에서는 수원화성의 전반적인 방어 체계와 성곽의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을 들었다. 특히, 학생들은 성곽을 따라 걷는 동안 조선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화성행궁은 이번 탐방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 학생들은 화성행궁의 여러 전각을 돌아보며,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건설한 이유와 화성행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깊이 이해했다.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조선 시대의 문화와 생활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탐방의마지막 코스는 무예24기 시연이었다. 무예24기는조선 시대의 군사 훈련을 바탕으로 한 무예로, 학생들은 시연을 통해 조선 무사의 기개와 용맹을 직접 느껴 볼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시연 후 무예 24기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 배우며, 우리 전통 무예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었다. 상률초 학생들에게는수원화성과 무예24체험의 시간이 역사 체험을 통한 소중한 배움의 계기가되었다. 이에 지도 교사들은 한결같이 "이번 수원화성 탐방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 우리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김진만 교장은 “학생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수원화성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깊이 있게 배웠으며, 이를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전했다.또"교실 속 계기교육이 아니라 역사적 현장에서 연계되는 체험, 탐방이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삶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체조협회(회장 송기섭)는 1일 도민건강과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제1회 경기도체육회장배 생활체육 체조대회를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대회에는 체조 동호인, 가족과 지인, 각 시군체조협회장, 대학 교수, 관계 공무원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각 시군 체조협회에 속해 있는 생활체조 남녀노소 동호회까지 총 35개 팀 486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종별을 보면 유소년부 9개 팀, 청소년부 3개 팀, 일반부 댄스체조 6개 팀, 일반부 건강체조 3개 팀, 일반부 기구체조 2개 팀, 어르신부에서는 댄스체조 7개 팀, 민속체조 3개 팀, 건강체조 2개 팀, 수련체조 1개 팀이 출전했다. 이번 대회 목적은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명랑한 사회기풍을 고취하고 생활체조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기여에 있다. 또한 경기도 생활체조 동호인들의 화합과 클럽 간 협동심 및 우호 증진에 목적을 두었다. 참가팀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서수원칠보체육관에 모여 리허설을 가졌다. 무대에서 음악에 맞추어 최종 리허설 기회를 한 두 차례 가졌다. 오전 10시가 되자 1부 경기 어르신부부터 경기가 시작되었다. 1부 경기 종료 후 개회식에서개회 선언, 경기도체조협회장의 대회사, 경기도체육회장의 격려사, 내빈 축사, 선수대표 선서가 있었다. 2부 경기는 청소년부 더루츠 댄스를 시작으로 청소년부 3개 팀, 유소년부 9개 팀, 일반부 건강체조 3개 팀, 댄스체조 6개 팀, 기구체조 2개 팀 순서로 이어졌다. 심사는 대학교수 5명이 맡았다. 참가팀 인원은 최소 6명에서 최대 24명까지 이르렀다. 경연대회 심사기준은 총 10개 항목이 제시됐다. 사전에 참가팀에게 공지된 심사기준은 구성(안무, 음악성, 창의성, 표현, 조화) 각 10점씩 50점, 실시(정확성, 안전성, 강도, 숙련성, 일치성) 각 10점씩 50점, 합계 100점 만점이다. 객석 뒤에는 참가팀 격려와 홍보 현수막이 내걸렸다. 객석에 자리한 참가자들은 출연 경기팀이 나올 때마다 열띤 응원과 함성, 박수로 성원을 보냈다. 경기팀은 유치원 어린이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운동 복장도 세련되었고 동작도 일치되어 숙련도가 높았다. 생활체조 경연대회 종료 후 심사총평, 시상이 이어졌다. 안주미(신성대 교수) 심사위원장은 총평에서 “유소년 청소년팀들이 다수 출전했는데 축복받은 경기도라 생각한다”며 “생활체조는 대한체육회 지도자 실기종목으로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는 주요 종목이다. 이번 1회 대회를 계기로 더욱 발전되고 성숙한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열띤 응원전 속에 경기결과가 나왔다. 영예의 대상에는 일반부 헤라팀(건강체조, 지도자 홍삼아)이상장과 트로피를 받았다. 이어 청소년부 안성시 댄스체조 더루츠(지도자 안미선), 유소년부 건강체조 수원시 라온크루(지도자 김진영), 생활댄스 구리시 동구스(지도자 정아영). 일반부 건강체조 수원시 헤라(지도자 홍삼아), 수원시 댄스체조 마미크루(한소라), 어르신부에는 건강체조 부천시 상동호수(지도자 문명옥), 댄스체조 광명시 화려한 은빛(지도자 김영숙), 민속체조 수원시 포즐사(지도자 이영관)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수원시는 4개 분야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대상을 수상한 수원시 헤라팀 홍삼아 지도자는 “경기도체육회장배 첫 대회에서 첫 대상을 건강체조로 받을 수 있어서 영광이자 너무 행복하다”며 “지도자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 같다. 그동안 밤늦게까지 시간 내서 연습해주신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한다”고 했다. 경기도대회에 첫 출전한 수원시 ‘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포즐사) 오희강 회장은 “지난 시대회에 이어 도대회 우승으로 정말 감격스러운 6월 첫날을 보냈다”며 “늘 열정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과 단결된 모습으로 똘똘 뭉친 회원님들의 화합이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오늘 행사를 총괄 진행한 경기도체조협회 문길영 수석 부회장은 페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생활체조 동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다"며 "생활체조를 사랑하고 생활체조를 함께 하는 여러분들과의 순간순간이 행복했다. 생활체조 동호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행사를 주최·주관한 경기도체조협회 송기섭 회장은 “이제 생활체육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직접 뛰고 활동하는 참여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그동안 갈고 닦아 온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동호인 상호간에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축제와 단합의 한마당이 되었다. 아울러 생활체조 동호인들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늘 생활체조와 함께 하는 동호인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근 청주시에 호텔 일부 공간을 카지노 영업이 가능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구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카지노가 경제적 이익과 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충북교총을 비롯한 충북교육연대는 카지노 입점 최종 불허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교육환경에 심각한 부작용 우려돼 청주시가 교육과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도시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카지노 유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첫째, 카지노는 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협한다.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카지노가 들어서면 이 보호구역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도박 중독자, 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 주변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지켜야 한다. 둘째,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카지노 그 자체로 도박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청소년이 도박의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청소년기는 가치관과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기 때문에, 도박과 같은 유혹에 쉽게 휘말릴 수 있다. 도박 중독은 청소년의 학업과 성장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교육자로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셋째,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도박 중독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 만약 부모가 도박에 빠지게 되면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이는 자녀들의 교육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넷째, 청주시의 교육적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역민들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청주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교육과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다. 카지노 유치는 이러한 청주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안전한 환경 속 학습권 지켜야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 카지노와 같은 유해 시설이 있으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크게 저해된다고 한다. 또 도박 중독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이는 교육 예산과 복지 예산의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지켜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카지노 유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높여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2024년 각 학교의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으로 근무하는 우리 부부는 평일, 주말할 것 없이 학교 일에 쫓기며 아이들과 즐겨 가던 캠핑 한번 가보지 못하고 있었다. 바쁜 일상 속 휴식 시간 가져 삶의 에너지가 소진됨을 느끼던 시기에 정기적으로 들어가 보던 한국교육신문과 한국교총 교육복지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우연히 가족 힐링캠프 이벤트 소식이 눈에 띄었다. 5월 24~26일 2박 3일간 경기 안성에 위치한 캠핑장에 교총회원 가족을 초대한다는 것이었다. 주저 없이 바로 이벤트를 신청했다. 25개 가족만 선정하기에 설마 ‘우리 가족이 선정될까?’ 하면서도 ‘선정되면 좋겠다’하는 기대가 컸다. 이전에도 교총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당첨됐던 기억이 있었기에 희망을 가졌다. 학교 업무로 바쁜 시간을 보내던 중 휴대전화로 이벤트에 선정됐다는 반가운 메시지가 왔다. 당첨 소식을 전했을 때 뛸 듯이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고 하는 생각을 다시 했다. 캠핑을 하기 전까지 여러 번에 걸친 안내 문자,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도 진행됐다. 캠핑 첫날인 24일 금요일 교통체증이 있음에도 하루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미리 캠핑 장비를 챙기고, 퇴근과 동시에 캠핑 장소인 금광관광농원캠핑장으로 출발했다. 캠핑장에 도착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이들이 텐트 치는 것을 함께 도와주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을 보니 우리 아이들이 금방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캠핑은 정말 우리 가족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박 3일 동안 외부 일은 잠시 잊고 가족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낮에는 아이들과 캐치볼을 하고, 저녁엔 함께 장작불을 피워 바비큐를 먹고, 어두운 밤 불꽃놀이 모습을 보며 행복감에 젖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아내와도 학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평소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 밤 조그만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멍을 하며, 사춘기 아들과 친구 이야기, 공부 이야기, 평소 숨겨뒀던 고민거리들을 나누며 아이를 좀더 이해할 수 있었다. 가족간 많은 대화 새로운 원동력 교총에서 준비한 스크린야구 이벤트에서 제 실력을 뽐내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기도 하다. 하지만 가장을 위한 우리 가족의 힘찬 응원은 앞으로 남은 교직 생활에 힘내어 일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 같다. 캠핑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수시 이벤트에도 참여하고, 오롯이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교총 힐링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 내내 참가자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애써준 교총 임직원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 또 더 많은 교총회원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첫 출근하는 선생님,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고대하던 선생님의 손에 떨어진 건 종이컵과 쟁반이었다. 강당과 식당, 교무실, 1층부터 4층 각 복도의 끝과 끝에 이르기까지 정수기 수질검사 명목으로 정수기 물을 갖고 오라는 행정실장의 지시를 듣는 순간 첫 수업과 교육활동의 꿈은 사라졌다. 그리고 끝없는 행정 잡무가 시작됐다. 교원에게 떠넘겨지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이렇듯 교육활동을 망치는 주범이자, 또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기반해 교권과 함께 비본질적 학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밀어붙여 왔다. 교총은 교육부 장관과의 첫 대면자리에서 교총이 만드는 행정업무 이관·폐지 방안을 교육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이후 유·초·중등 학교급별은 물론 전담교사부터 중등 교과담당, 담임, 부장,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감·교장 등 모든 교원의 요구를 전국단위로 수집했고,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또 한편에선 교육부 실무부처와 행정업무 경감 세부 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드디어 지난달 23일 교육부에서 종합방안에 대한 초안이 발표됐다. 이번 교육부 방안이 갖는 의의는 자못 크다. 무엇보다 과거 관례적으로 나왔던 정부 방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교원 요구가 기반이 된 각종 정책대안이 만들어진 상향식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관받는 전담 기구를 법제화한다. 교원들 요구 담은 교총안 반영 반가워 진정한 변화 위한 후속조치 이뤄져야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정수기·운동장 관리, 학교 주변 시설 점검, 교육비 지원사업 등 비본질적 업무를 외부 기관으로의 이관하고 지속 발굴·이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굳이 맡지 않아도 되는 행정업무를 학교내 갈등의 씨앗으로 남겨두지 말고 학교 밖으로 빼내라는 요구가 실현됐다.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않는 행정업무 부담을 사전에 걸러내고, 정책 도입 이후에도 계속 행정업무 부담 여부를 점검해 제한할 수 있는 ‘학교 밖 업무 부담 유발 요소 규제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도 큰 변화다. 온라인 출석관리 시스템, 30개가 넘는 위원회를 10여 개의 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방안 등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도 교원들의 개선 요구에 따라 효율화 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 인터넷에서 자료를 뒤지거나 동료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며 알음알음 배우던 보직 업무, 담임 업무, 각종 분장 업무에 대해서도 쉽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업무 지원 매뉴얼’ 보급도 추진된다. 무엇보다 이 같은 과제들이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관·경감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교육부-교육청이 함께하는 ‘업무경감 과제 발굴 네트워크 구축’도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제 청사진은 잘 그려졌다. 다만 이 과제들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는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법적 기반 마련이 빠르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달 발표 예정인 교육부 최종방안에는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연차별 예산 투입 규모와 인력 확보 계획이 명확히 담겨야 할 것이다. 교원들의 손이 행정 서류가 아닌 아이들의 손을 맞잡을 수 있게 된다면 진정한 교육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전입 교사 셋이 교무실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누구도 먼저 침묵을 깨뜨리지 않는다. 휴직 중에 갑자기 불려 나온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설마 내가 1학년이겠어? 이 중에 내가 제일 저경력인데?’ ‘나만 아니면 돼.’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나는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끼고 1학년 교실을 쓸고 닦았다. 난생처음 1학년 담임이 됐다. 자칭타칭 고학년 전문교사였던 나는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 교과서까지 바뀌어 수업 준비도 힘들다던데, 교과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현실을 부정하듯 애먼 걸레만 빨고 또 빨고 비틀어 짜기를 반복했다. 이다지도 1학년을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뭘 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았다. 고학년은 공을 들인 만큼 보람도 있다. 그게 수업이든 교과 외 활동이든 아이들과의 관계든 말이다. 한 번은 1학년 보결 수업을 들어갔다가 마음까지 너덜너덜해진 적이 있다. 한문 공책을 써야 하는데 예시자료를 뒤로 넘기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풀칠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붙여야 하는지 내 설명은 공중으로 흩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나를 불렀다. 심지어 자기 한문 공책이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묻는 아이도 있었다. 4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자는 한 자도 못 쓰고 끝나버렸다. 와, 이게 1학년이라면 나는 못 하겠구나. 난생처음 1학년 담임 1학년 담임이 기피 업무인 더 큰 이유는 학부모다. 학부모의 요구와 민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진다는 거다.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다. 대체 내가 학교를 쉬는 2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지. 2년 사이에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학부모도 학부모가 처음이라 그렇다. 모든 게 궁금하고, 왜 이건 안 해주는지 불만이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진다. 나도 그랬다.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후 사정을 잘 아는 나도 ‘처음’으로 학부모가 되는 일은 어려웠다. 목숨만큼 귀한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놓고 나서야 알았다. ‘믿고 맡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니 1학년 담임은 맺고 끊는 게 확실하면서도 유연한, 말을 할 때와 아낄 때를 분명히 아는 그런 사람이 해야 한다.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의 경계를 분명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화법,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평소 대화할 때 순발력이 떨어지고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는 나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 두렵기만 했다. 드디어 시작된 3월. 1학년 담임은 걱정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고 몸도 마음도 매일 지쳤다. 늘 새로운 문제 상황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마다 나는 당황했다. 무탈한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미 일어난 일을 처리하면서도 마음은 늘 어지러웠다. ‘이러다 민원이 들어오면 어쩌지?’ ‘가방에 녹음기가 있으려나?’ ‘나도 아동학대범이 되는 건 아닌가?’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내고 불안감에 날이 선 학부모에게 내 말 한마디는 그 파장이 너무도 컸다. 모든 게 조심스러웠다. 사실을 사실로 전달하는 것조차 숨을 골라야 했다. 그럼에도 나는 매일 웃었다. 아이들 덕분이다. “선생님, 이거 열어주세요.” “선생님, 엄마가 머리를 너무 세게 묶어서 따가워요. 헐렁하게 묶어주세요.” “선생님, 이 파인애플 너무 커서 못 먹겠어요.” 나의 쓸모를 확인시켜 주는 너희들 내가 필요한, 손도 작고 입도 작은 어린이들이 교실 가득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통 뚜껑을 열었고, 내 딸 머리카락은 안 묶어서 학교에 보내도 우리 반 아이 머리카락은 조심스레 묶어주었다. 숟가락을 이용해 파인애플도 돈가스도 생선도 숭덩숭덩 잘도 썰었다. 나의 쓸모를 확인하며 나는 웃었다. 3주간의 입학 적응 기간이 끝나고 처음으로 5교시를 하는 날이었다. 급식실에서 밥을 먼저 먹으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교실로 올라가도 된다고 여러 번 안내했었다. 선생님 없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혹시나 놀다가 누가 아프거나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번 네 번 말한 뒤였다. 그런데 한 친구가 묻는다. “선생님, 교실에 먼저 가 있어요?” “네!” “교실에 가 있으면 선생님 금방 와요?” “그럼요!” “선생님, 빨리 오셔야 해요!” 나를 기다려 주는 작고 여린 어린이들이 교실 가득 있다. 밥 먹기 시작한 지 5분 만에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놓고 축구하러 가는 6학년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찾고 나의 쓸모를 확인시켜 주는 어린이들 덕분에 퇴근길에도 “선생님!”하고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 많은 선생님 소리에 일일이 대꾸해 주려니 3월이 끝나기도 전, 내 목소리가 사라졌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을 처방 받아도 금방 나아지지 않았다. 목소리를 겨우 짜내어 쉰 소리로 수업을 이어갔다. 아침마다 아이들은 내게 물었다. “선생님, 목 아직도 아파요?” “야! 우리가 선생님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 말 진짜 잘 듣자!” 나를 아껴주는 곱고 고운 어린이들이 교실 가득 있다. 아이들의 다정한 말이 나를 살렸다. 스스로 내 몸을 아끼고 내 마음을 돌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서고 싶었다.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년에도 1학년 담임할 거냐고? 그건 아직 모르겠다. 확실한 건 3월보다는 나은 4월을 보내는 중이고 어제보다 오늘, 이 아이들이 더 좋다는 거다. 출산의 고통을 잊고 또 아이를 낳는 엄마처럼 나는 3월의 고통을 잊고 또다시 1학년 교실에 서게 될까?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지난달 29일 개막해 2일까지 5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세계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국제 교육교류,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이다. 전남 교사 400여 명이 개발한 ‘2030년 미래수업 모델’, 해외 22개국의 석학들과 고민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성, 각국의 특색있는 교육과정까지 국내외 교육의 다채로운 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박람회는 △미래교육 콘퍼런스 △글로컬 미래교실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미래교육축제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개막 전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화제를 모았던 ‘글로컬 미래교실’에 대한 관심은 박람회 내내 뜨거웠다. 유치원, 초등, 중등, 프로젝트, 스마트오피스 1실씩 총 6개 실이 운영돼 인공지능(AI)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학습 제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제협력 수업 등이 시연됐다. 22개 참여국들의 세계 교육현장을 만나는 국제교육관,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선보인 미래특수교육체험관,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성을 조망하는 시·도교육관 등도 공개됐다. 경북교육청은 ‘미래로 PC방’을 운영해 학교 업무지원에서 맞춤형 체험학습 정보까지 제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과 교직원이 직접 개발한 교육-업무용 웹앱 ‘G-AI LAB’, 디지털 역량과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디지털지식마루’ 등을 제공했다. 전시 공간인 대한민국교육관과 에듀테크밸리, 국제교육관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내외 100여 개의 기업·기관 등이 마련한 미래교육 공간을 체험할 수 있었다. 교육부 관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활용한 수업 시연이 준비됐다. 7개 국가 400여 명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류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로봇대회’ 등 다양한 미래교육 축제도 진행됐다. 미래교육 콘퍼런스에서 열린 ‘정의란 무엇인가’ 등 저서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하버드대)의 ‘공생의 교육’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디지털 전환 시기의 교원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 한-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세미나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는 교육부·전남도교육청·전남도청·경북도교육청이 1년 3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동 개최한 국제 교육 행사다.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세계적인 보편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유·초·중등 미래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기 수원 신성초(교장 이재인)는 31일 1~4교시에유치원 및 1~2학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책 읽는 버스’ 행사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책 읽는 버스’는 45인승 버스를 작은 도서관으로 개조하여 학교와 독서 소외지역 등 책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가서 스토리텔링과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찾아가는 책 읽는 버스’는 5월 교내 독서 주간 행사와 연계하여 사서교사가 3월에 미리 신청하여 선정된 것. 먼저 책 버스에서 이야기 요정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시간을 가졌다. 학년별 특성에 맞는 참여형 게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였다. 유치원과 1학년은 가족의 사랑과 자기 정체성을 알려 주는 ‘악어 오리 구지구지’, 2학년은 행복한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슈퍼 거북’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에 참여한 1학년 학생은 “이야기 요정님이 너무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등장인물들이 내 눈앞에 살아있는 것 같았다”고 했으며, 2학년 학생은 “생생하게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다음에도 또 책 읽는 버스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 담임 교사는 “스토리텔링을 학년의 눈높이에 맞게 도입에서부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모습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인 교장은 “학교 밖의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 송대헌 전 세종시 교육감 비서실장(맨왼쪽)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이후 유보통합 진행과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 하고 있다.
직위해제를 이유로 교육청이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30일 대법원은 비위 혐의로 직위해제됐다가 무혐의로 종결돼 복직한 A교사가 제기한 2심에서 패소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상고심법 4조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리자체를 하지 않고 판결로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대법원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사항을 상고했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성과급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한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고, 사후 직위해제 처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교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침’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고, 서울고등법원의 성과급 미지급 취소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상고를 강행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잘못된 행정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고법 판결 이후 상고하지 말고 수용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 이유조차 없는 사항에 대해 법적 소송을 이어가 불필요한 혈세낭비와 해당 교원의 물적·심리적 부담을 지속시킨 우를 범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잘못을 반복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적극행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안은 A교사가 학생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돼 2020년 직위해제 된 이후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탄원 등으로 무혐의로 종결돼 복직했으나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직위해제를 이유로 2021년, 2022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A교사는 성과급 청구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교총은 해당 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명예회복을 위해 교육부에 성과급 지침 개정 요구, 고등법원 탄원서 제출, 언론 대응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아무 죄도 없는 교원의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행정관행이나 면피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이어가는 것은 세금 낭비고, 또 다른 형태의 교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행정기관은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총은 30일 입장을 내고 “지방 소멸과 지역 교육여건 황폐화를 초래하는 교육청의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22일 도내 각급 학교에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시안)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한 바 있다. 문제는 학제·학교·학급 등 단위로 통합하는 적정규모화 추진에 있어 기존에 있던 1면 1교, 도서·벽지, 개발예정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또 적정규모 학교 추진협의체에서 협의해 제안하는 경우 학부모 60%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충남교총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황폐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며, 일률적인 기준과 경제적 논리에 따른 통폐합은 지역균형 발전을 훼손해, 주민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충남교총은 도교육청의 추진계획 전면 재검토와 함께 ▲1면 1교 유지, 도서·벽지, 개발예정지역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 ▲적정규모학교 추진협의체가 통폐합을 제안한 학교도 학부모 60% 이상 동의 필수화 ▲학생 수 30명 이하 학교도 충분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1면 1교와 본교의 경우, 복식학급 편성 대상에서 제외 등 현행 제도 유지를 제안했다. 이준권 회장은 “교육청의 계획은 지방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학령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TP타워 대강당에서 진행된 창립 50주년 및 TP타워 개관 기념식에서 미래비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송하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오른쪽 여섯 번째)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TP타워 정문에서 개관기념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