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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정의 일관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편수청’을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백원우 의원실(열린우리당)과 (사)한국교육연구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과정·교과서 발전’ 심포지엄에서 함수곤 한국교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진단 없는 즉흥적 개정과 지속적 조사 연구 부재의 병폐 개선을 위해 ‘편수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 교수의 주장은 교육부 외청으로 ‘편수청’을 신설, 청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교육과정국과 교과서국을 두어 각국에 각급 학교별, 각 교과별 연구실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함 교수는 조속한 ‘편수청’ 설립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 두 가지 다른 대안도 제시했다. 78년 장학실에 통합된 교육부내 ‘편수국’을 부활시켜 학교급별, 각 교과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전문가를 배치하자는 것과 교육부에는 편수행정의 기획과 조정, 지휘기능을 담당할 부서와 전문 인력만 배치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속 국립 연구 기관으로 개편하자는 것 등이다. 함 교수는 “좋은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 정책이 바로 서야하고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전문적인 관리 주체가 확고하게 확립되어야한다”면서 “교육부의 중심 부서로 편수국을 조속히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박남화 소장도 “역대 교육부 장관들은 ‘문교부안의 문교부가 장학-편수실’이라고 공언하고 이에 걸 맞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했다”며 “‘과’단위 직제로 축소되고 전문 인력도 없는 현실이 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우가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월 5만 5000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삭감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19일부터 한나라당 위원들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을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어린이집의 반발에 부담을 느끼며 내년에 더 논의하자는 분위기다. 이에 1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여성가족부가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담임수당 신설을 보류해 달라고 설득한 결과”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이날 낸 규탄 성명에서 “15일 여성가족부 국장이 팀을 이뤄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어린이집이 반대하는 담임수당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은 이미 지난해 유아교육법이 통과될 당시,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와 합의한 내용”이라며 “어린이집을 핑계로 담임수당을 반대하는 여성가족부의 행태는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바라는 학부모, 학생의 바람을 무시한 부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연합회 측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 연령을 놓고 뺏고 뺏기는 시스템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육계 일부가 불평등한 조치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이를 여성가족부가 집단간 이해충돌로 몰고 가 예산안을 슬쩍 넘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와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 문제를 쉽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강봉균 의장실 측은 “소위가 매일 열리다시피 하고 있지만 인건비 추가 지출을 꺼리는 기획예산처와 어린이집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여성부 때문에 소위 위원들이 갈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11일 사립유치원 교원 2만 3000여명에게 월 5만 5000원(총 155억원)의 담임교사 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의 차터 스쿨(주민 등이 주정부와 협약해 운영하는 공립학교)과 같은 ‘공영형 자율학교’가 도입 시, 교사는 자격증을 소지해야하나 교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교육개발원 제5회의실에서 열린 ‘공영형 자율학교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탐색’ 포럼에서 김현진 국민대 교수는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등 54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영형 자율학교의 교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66.8%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교장이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에는 47.3%가 응답,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 없다’의 52.7%보다 작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부모 집단의 경우 60.4%, 교원 집단의 경우 56.8%로 반드시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높게 조사된 반면 교육행정가 집단의 경우 반드시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가 56.5%로 필요 없다(43.5%)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장임용은 학교 운영주체가 초빙공모(79.3%), 학교설립주체가 임명(9.9%), 학교 교원중 선출(7.1%) 순으로 집계됐으며 교사채용 역시 초빙에 의한 계약제 선발(81.4%)이 지역 내 순환근무(18.6%)보다 월등히 높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채용제 도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선발은 능력 위주 선발(68.7%), 선지원 후추첨 선발(31.3%)순이었으며, 학생 납입금(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포함)은 학교 자율 책정(37.6%)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 공립학교와 동등 책정(31.5%), 지역 공립학교보다 많게 책정(24.2%)이 뒤를 이었다. 학급당 학생수 역시 20명 이하의 획기적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32.2%), 시·도교육청(31.5%), 교육부(26.6%)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운영주체로는 공익 혹은 비영리법인이 61.9%로 학운위(34.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은 고교(87.3%), 중학(61.9%) 초등(38.1%) 순 도입으로 조사돼 고교 교육에 대한 개선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교육과정운영은 학부모(56.3%)와 교원(36.9%)가 국가수준 및 시·도교육청 편성 지침에 구속받지 않고 학교 자율로 편성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교육행정가(35.3%)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반면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은 모든 집단이 공히 학교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김현진 교수는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에 대해 긍정적 반응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교육의 여러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전 익산시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장의 원로교사 폭행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시시콜콜한 내막이야 알 수가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그야말로 학교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대략적 전말은 이렇다. 지난 달 23일 오전 10시 30분경 교내 도서실 개관행사를 감독하던 교장이 방송기자재 담당인 교사에게 마이크잭을 가지고 오라 지시했다. 교사가 수업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듣지 않자 교장이 교실로 쫓아 갔다. 이내 교장은 교사의 옷과 멱살을 붙잡고 폭언과 폭행을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장이 교사보다 4살이 어리다는 점과 수업중이라는 사실이다. 비록 교장이 직장 상사일망정 교직사회의 경우 자기보다 연상인 교사를 부하 직원으로 다루거나 대하는 일은 없다. 특히 초등학교에선 교대출신의 선ㆍ후배라는 특수관계(수직적 관계)에 놓여있어 더욱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평소 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젊은 교장은 교장이라고 직위를 애써 내세우려 했고, 교사는 4년 연상으로서 그런 상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해왔다. 그런 감정의 엉킴이 순간 폭발된 것이다. 설사 그렇더라도 교장의 아이들 보는 가운데 교사에 대한 멱살잡이는 잘못되었다. 바꿔 말해 술자리 등 사석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일견 이해될 수 있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교장으로서의 자질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사실 교장은 교사 아무나 오르는 지위가 아니다. 사건을 일으킨 교장의 경우 그 나이라면 많은 노력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교감이나 교사로 있을 때 하기 싫어도 교장이나 교감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았을 것이고, 교육청에도 이 눈치 저 눈치 보아가며 살얼음 같은 승진코스를 밟아 그 자리에 올랐을 터이다. 그런데도 교장은 나름대로 쌓아올린 교장이라는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만큼 그 교사에 대한 감정이 악에 바친 것이었을까? 교사는 그렇듯 교장의 악이 바치도록 자신의 나이만 내세우며 약을 올려댄 것일까? 물론 그 답이 중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아직도 초등학교에 미만해 있는 수직적 구조의 권위주의 의식에 빠진 교장을 경계하려 한다. 중ㆍ고교에선 교장들이 교사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고 일견 조심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래식 상명하복의 수직적 시스템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지난 해 “교사는 교장의 하청업자”라고 말한 여교사 성희롱 혐의의 ‘변태’ 초등 교장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학교는 교장의 방침(독단)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폐쇄적 공간이 아니다. 학교가 그런 상명하복이 횡행하는 조직이라면 미래가 없다. 요 얼마사이 몰라보게 세상이 변했다. 그야말로 눈에 띄게 시대가 변했다.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유아를 교육한다”로 교육법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조차 언론에 의해 비판을 받아도 그 방송이나 신문이 탄압받지 않는 시대이다. 교장의 원로교사 폭행사건은 유독 초등학교 교장들만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나라 독재보다 ‘교장독재’가 더 심한 시절이 있었지만, 교장들은 그것이 옛일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22년째 중등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교사가 좋은 것중 하나는 일반 회사와 달리 불황 등에 구애받지 않고 매월 17일 월급이 정상 지급된다는 점이다. 통장입금이 되면서 월급명세서는 전날 행정실 직원을 통해서나 NEIS에서 출력하여 그 내역을 알 수 있다. 12월처럼 17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금요일에 월급이 지급된다. 그러니까 명세서는 목요일에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전주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아내의 경우는 다르다. 월급날 당일에야 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으니 말이다. 12월뿐 아니라 11월도 10월도 그랬다. 교육청에서 아주 ‘상습적으로’ 월급날 당일에야 NEIS에 탑재해 놓고 있는 것이다. 처음엔 아내가 깜박 잊거나 게을러 그리 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행정실에 알아본 아내의 말이 부아를 치밀게 했다. 교육청에서 월급날 명세서를 탑재하는게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는 가정의 경우 하루의 차이는 크다. 미리 ‘견적’을 뽑아 그만큼만 통장에서 뺄 수 있고, 한번 정도만 은행에 가는 등 번거로움을 줄이는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월급날 받아본 명세서는 하루뿐 아니라 토·일요일을 감안하면 무려 3일이나 늦게 은행에 들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인터넷 정보화시대에 왜 그런 답답함을 당해야 하는지 나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내가 근무한 모든 학교의 월급명세서가 하루 전날 탑재되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독 아내의 학교만 그럴 수 없냐는데 있다. 아내 학교의 담당자가 처리하는 전주시 관내의 모든 학교가 하루 늦게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는게 틀림없는데도 해당 교사들이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로선 의아스럽다. 비록 월급당일 탑재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지 몰라도 오랫동안 월급 하루 전날 명세서를 받아본 나로서는 전주교육청 월급담당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정보화시대에 하루나 늦게 정보를 제공하고도 그게 무슨 문제냐는 식의 ‘닫힌’ 의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전주교육청은, 그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인월급전날 명세서탑재를 게을리 하지 말기 바란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사학들이 신입생 모집 거부 등 반발하는 데 맞서 종교ㆍ교사 관련 단체들이 사학법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 세(勢)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는 20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40여명의 사립 중ㆍ고교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사학개정법 통과에 따른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상급단체인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윤수 교장회 회장(경기 개군중학 교장)은 "오늘 이사회에서는 개정사학법 통과에 따른 대응책을 포함, 여러 현안들이 논의됐다"며 "하지만 교장들은 (신입생 모집 거부 결정 등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의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중학교 123곳과 고교 165곳 등 모두 349개 학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기독학교연맹(이사장 이원설)도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입생 모집거부 방침에 동조키로 했다. 이러한 사학법 반대 움직임에 맞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가나다 순) 소속 11개 종교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된 사학법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사학법개정 지지 및 사학폐교 반대 범종교단체 대표자선언'을 통해 "사학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가 민주화되기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 온 국민의 바람에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와 교육의 의무"라며 "사학법 개정 내용은 상식적 수준으로 종교인이 먼저 나서서 도입하자고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친인척 이사 수를 줄이고 단 한명의 개방형 이사를 받아들이며 이사회, 예ㆍ결산, 신임교사 채용을 공개하자는 것이 종교의 자유와 건학 이념을 해친다는 일부 종교 사학재단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사학은 학생 교육권을 볼모로 한 학교 폐교와 신입생 모집 중지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독계 교사단체 14개로 구성된 (사)좋은교사운동도 이날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빌미가 됐던 일부 기독교 사학의 비리를 기독교 전체의 허물로 품고 잘못을 구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학법 개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기독교 사학의 우려대로 개방형 이사 도입으로 건학이념이 훼손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 진입 금지가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바람직한 학교 경영을 통해 건학 이념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학들이 학생배정 거부 등 극단적인 집단행동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만일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단계별로 시정명령, 법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사학의 신입생 모집거부 움직임과 관련, 김영식 교육차관은 이날 오전 사립학교법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조용기 회장(우암학원 원장)을 만나 사학법의 취지와 개정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자제를 당부할 예정이었으나 조 회장 측이 '약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를 피해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6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에서는 153개 대학이 일반전형 4만4248명, 정원내 특별전형 2만3292명, 정원외 특별전형 3만840명 등 모두 9만8380명을 뽑는다. 수시 2학기 합격자 등록이 마감되는 23일의 등록결과에 따라 실제 정시모집 인원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의 2006학년도 입학정원은 고교 졸업생수 감소에 따른 학과 통ㆍ폐합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보다 1만6천99명 줄어든 24만9천991명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정종택 충청대학장)는 20일 전국 158개 전문대 중 4년제 대학으로의 개편이나 통합 추진중인 5개 대학을 제외한 153개 전문대의 2006학년도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집계해 발표했다. 대학별 전형방법 등은 협의회 홈페이지(www.kcce.or.kr)의 입학정보센터에 올라있다. ◇전형기간 = 12월2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학별 자율모집이 실시된다. 전형일정상 4년제 대학 '가','나','다'군 전형과 같은 시기인 12월29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정시모집을 하는 전문대는 173개대(분할모집 이중 집계)이다. 4년제 대학 정시모집이 시작되는 12월29일 이전까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이 제주 소재 대학인 제주관광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제주한라대학 등 3곳이다. 경남정보대 등 48개 대학이 올해 12월29~내년 1월12일, 강릉영동대 등 98개 대학이 내년 1월13~23일, 기독간호대 등 27개 대학이 내년 1월24~2월5일 전형을 실시한다. 학생들에게 지원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 분할모집하는 대학이 극동정보대학(4차례), 양산대학(3차례), 경기공업대학(2차례) 등 64개교로 2005학년도 42개교 보다 22개 대학이 늘어났다. 미충원된 인원은 내년 3월1~10일 추가모집한다. ◇ 일반전형 = 정시모집에서 가장 많이 모집하는 일반전형은 특별한 자격을 정하지 않고 보편적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4만4천248명으로 정시 총 모집인원의 65.5%이다. 주간이 153개 대학이 학생부+수능, 학생부+수능+면접 등으로 3만9천365명을 뽑고, 야간이 95개 대학이 4천883명을 모집한다. 한국철도대는 학생부 30%+수능 70%를 반영하고, 경기공업대, 두원공과대, 웅지세무대, 주성대, 충청대, 한국관광대, 한림성심대 등 7곳은 수능을 100% 반영한다. 학생부 50%+수능 50%를 반영하는 대학이 경인여자대, 김천대, 동양공업전문대, 배여여자대, 명지전문대, 영진전문대, 인천전문대 등 60곳에 달한다. 1회 모집하는 대학이 강원관광대학, 거제대학 등 89곳, 2~4회 분할 모집대학이 가톨릭상지대학, 울산과학대학, 여주대학 등 64곳이다. ◇ 특별전형 =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으로 2만3천292명을 뽑는다. 주간이 143개 대학 1만9천468명, 야간이 93개 대학 3천824명이다.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주간 127곳, 야간 86곳으로 대부분이며, 몇몇 대학은 학생부+수능, 학생부+면접 등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24개 대학이 280개 고교 543개과 1만9천942명과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계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1천989명을 모집한다. 특히 특별전형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별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의 기준은 성직자, 만학도, 기능대회 및 경영대회 입상자, 독립유공자, 외국어능력시험 우수자 등 매우 다양하다. 정원내 특별전형과 별도로 135개 대학이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3만840명을 모집한다.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많은 것은 전문대학ㆍ대학 졸업자 및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정원에 제한없이 모집이 가능하고 2006학년도부터 농어촌 전형이 저우언의 3%에서 4%로 확대 실시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고학력 취업난과 맞물려 전문대학의 실용적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하려는 전문대학ㆍ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한 정원외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이 2만2천627명에 달한다. ◇ 전형방법 = 수능성적 반영방법을 보면 5개 영역 가운데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동남보건대, 부천대, 선린대, 안양과학대, 인하공업전문대 등 59곳이다. 경동정보대, 국립의료간호대, 농협대, 한국철도대 등 24곳은 4개 영역을 반영하고, 거제대, 군산간호대, 동서울대, 인덕대, 한양여자대 등 22곳은 3개 영역을, 경문대, 극동정보대, 대동대, 오산대, 충청대 등 21곳은 1개 영역을 반영한다. 수능 점수 활용은 표준점수를 쓰는 곳이 43개교, 백분위를 쓰는 대학이 86개교, 등급을 적용하는 대학은 없으며, 수능점수를 활용하지 않는 대학도 24곳이다. 수리 '가' 또는 '나'를 지정하는 대학은 없으며, 112개 대학 모두 수라 '가' 또는 '나'를 자유선택할 수 있다. 탐구영역은 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을 선택 반영하는 대학이 5곳,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영역을 구분없이 반영하는 대학이 110곳이다. 국립의료원 간호대ㆍ적십자 간호대ㆍ영남이공대의 간호과는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신성대학은 간호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에서 수능성적 최저학력을 적용한다. 학생부는 141개 대학이 반영하는데 실질반영률은 13.24%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유의사항 = 정시모집 기간중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간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에 합격했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모든 전형일정이 끝난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의 이중등록이 금지된다.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대학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다. 모집기간이 같은 동일대학 내에서는 이중지원이 금지된다. 전산자료 검색에서 이중등록과 지원제한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된다.
인천시내 청소년 가운데 70% 이상이 '학교 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인천청소년포럼 M&P에 용역의뢰해 인천지역 중.고교생 1천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는 학생이 전체의 75.8%나 차지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에 해당하는 101명은 '학교에 불량서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6명은 이들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교육청과 (사)인천흥사단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방안'이란 토론회를 20일 연다. 시 교육청은 일시적인 학교폭력 해결이 아닌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통으로 학교폭력 예방안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으며,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 중으로 항소심 첫 심리가 열릴 전망이다.
동해안에 있는 작은 종합여고의 2006학년도 신입생 지원자 현황을 보면 실업계열 2개 반 모집에 14명이 지원을 하였고, 일반계열 1개 반 모집에 겨우 5명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인문계열은 학급 편성이 되지를 못하였다. 중 ․ 고 병설학교로써 교장선생님 이하 전 교직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으나 결과는 학급이 줄어들어 전 교직원의 어깨가 축 늘어져 버렸다. 도시 근교에 있는 농어촌 학교이기에, 더욱이 통폐합 대상학교로 지정이 되어 버린 탓인지 예년에 비해 훨씬 지원자 수가 격감해 버렸다. 전국적으로 본교처럼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한 두 개가 아니리라.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농어촌을 싫어하고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기에 무조건 도시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려는 학생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농어촌 학교는 머지않아 문을 닫아야 할 운명이다. 시골을 가다보면 쉽게 학교의 풍광을 보게 되는데 이를 보게 되면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포근해지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낀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신입생이 없어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자주 보면서 여간 마음이 한편이 서운하고 아프다.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 '농어촌 학교를 살려야 한다' 누구나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 농어촌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에 밀려 농어촌은 활기를 잃어버렸고 학생들로 웅성이던 학교는 점점 규모가 작아지다가 마침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만다.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나라가 부상하면서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은 어쩔 수 없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수 천 년을 정직하고 소박하게 살아온 농심을 울리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 '쌀 수입 개방 반대'를 외치며 길거리로 뛰쳐나온 농민들이 자식처럼 가꾸어온 농작물을 길 위에 뿌리고 불태우며 시위를 하다 목숨을 잃는가 하면, 홍콩으로 까지 건너가서 WTO 체제의 부당성을 제기하다가 연행이 된다. 1차 산업의 국가적 특화 사업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삼배일보로 세계적 여론을 일으켜보려 했으나 선진국은 자유 무역의 물결을 밀고 나간다. 공업화의 물결에 밀려 난 농어촌은 지역 주민들을 잃어버렸고 나아가 학교가 폐쇄되는 운명에 이르렀다.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는 연차적으로 통폐합을 하여야 한다니 농어촌은 더욱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학교를 무엇 때문에 세웠는가? 어렵게 학교를 건립하고서 몇 년이 못 되어 학교를 없애려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농어촌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디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할 것인지 가슴이 멍할 뿐이다. 공업화만 되면 모두가 잘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오순도순 살아온 농어촌 사회가 갑자기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경제력이 약한 농어촌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학교에도 가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으니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어떻게 져야 할까? 왜 선진국이 1차 상품의 개방과 자유화를 부르짖고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농어촌을 보호하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1차 상품은 공업상품과는 달리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그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홀하게 다루다가는 엄청난 곤경에 빠질 수 있으며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 현상들을 보라! 잘못되면 세계가 식량기근 현상에 빠져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식량을 무기화 한다면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할 수가 없으며 생명을 유지하기 조차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의 보호 육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긴 안목을 가지고 정부가 꾸준하게 농어촌에 투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비록 당장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농어촌을 육성하여야 한다.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왜 경작지를 주거지와 공장지대로 쉽게 바꾸어 버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미래는 1차 산업을 중시하고 이를 육성하는 나라가 생존 경쟁에서 이기게 된다. 단순하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어촌을 푸대접하거나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 사고방식이 농어촌을 망가뜨리고 있다. 의도적으로 농어촌을 가꾸고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농어촌이 단단하게 버팀목이 되어 있어야 세상이 급변해도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업국이 이 지구상에서 영원하리란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농어촌과 농어촌 학교를 되살려 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나간 사람들이 되돌아 올수 있으며, 젊은이들이 농어촌으로 돌아와야 농어촌이 발전한다. 젊은이들이 농어촌에서 자식을 낳아 마음 놓고 지역사회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국가가 발전한다. 농어촌이 살아나야 도 ․ 농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며, 농어촌 학교를 살려야 교육의 기회 균등이 보장된다. 입으로만 농어촌을 살리자고 하지 말고 농어촌 소득증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추진하여 농어민에게 직접 실익이 보장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당당하게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투자와 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중3 학부모를 만나보았을 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농어촌 자체를 싫어하고 있었으며, 학생들 또한 도시에 있는 학교를 동경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교를 졸업한 학부모도 그 자녀를 모교에 입학시키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농어촌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굳게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어촌을 살리는 정책을 조속히 입안하고 그 실행을 서둘러야 한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한 번 농어촌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농어촌은 도시 사람들의 별장지대가 아니며 도시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어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 교육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만 살아가려는 교육을 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힘들고 어렵게 소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풍토를 교육이 만들어 가야 한다. 교육이 오히려 농어촌을 떠나게 하는 마음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은 학부모나 도시에 살고 있는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은 공교육의 부실, 학교 교육의 붕괴를 말하고 있지만 농어촌 학부모들은 자식을 맡길 마땅한 학교조차 없어 고민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막대한 교육비를 투자하여 아이를 도시에 있는 학교에 보내어 보지만 얻는 것 보다는 잃은 것이 많아 허탈감에 빠진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적어도 중 ․ 고등학교 교육만은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농어촌 학교는 도시에서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이나 사고를 친 학생들이 잠시 머무는 곳도 아니요, 가정 형편이 열악한 부모의 자녀들만이 다니는 곳도 분명 아니다.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 사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농어촌 학교가 살아나야 농어촌 경제가 살아나고, 농어촌 경제가 살아나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도시에 있는 학교의 규모와 수를 쉽게 늘리지 말라. 도시와 농어촌 학교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소규모의 농어촌 학교가 더 아름답고 바른 인간을 키워낼 수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 통폐합은 능사가 아니고 어쩌면 농어촌 학교를 죽이고 농어촌 자체를 죽여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통폐합에 대한 주민들의 설문 조사를 해 보면 지역 학교를 살리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역 학교를 떠나게 하는 생각을 만들어 버리기 쉽다. 가정 형편이 여의치 못한 소수의 학생들일망정 지역 사회에 있는 학교에 다니겠다고 하면 배움의 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나라가 무엇인가, 한사람의 백성도 소원하지 않게 보살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요 의무가 아닌가? 중 ․ 고 병설인 학교에서 신입생 유치가 이렇게 어렵다면 단설학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으리라. 앞으로 통폐합 대상학교는 본교와 똑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뜻있는 몇몇 지역 주민들과 교사들이 노력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농어촌의 민심이 이미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가 있기에 이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농어촌의 소득을 올려주고, 농어촌에서 학교를 다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면 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농어촌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고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며 책임이다.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와 한국기독학교연맹은 20일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키로 결정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 중고교의 신입생 모집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재단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사립중고교교장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사학개정법 통과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키로 하는 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40여명의 사립 중ㆍ고교 교장이 참석한다. 김윤수 교장회 회장(경기 개군중학 교장)은 "오늘 이사회에서는 개정사학법 통과에 따른 대응책을 포함, 여러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하지만 교장들은 (신입생 모집 거부 결정 등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의할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독학교연맹(이사장 이원설)도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내년부터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맹에는 중학교 123곳과 고교 165곳 등 모두 349개 학교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와 한국기독학교연맹이 오늘 이사회를 각각 개최하고 당초의 신입생 모집거부방침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학의 신입생 모집거부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근 "사학들이 학생배정을 끝내 거부하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해당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사립 중고교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면 교육당국은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15일이 지난 후에도 학교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재단에 학교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는 한편 학교장을 시정명령 불응혐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강경 입장을 보일 경우에는 재단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가나다 순) 소속 11개 종교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사학법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종교단체는 '사학법개정 지지 및 사학폐교 반대 범종교단체 대표자선언'을 통해 "사학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가 민주화되기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 온 국민의 바람에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와 교육의 의무"라며 "사학법 개정 내용은 상식적 수준으로 종교인이 먼저 나서서 도입하자고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친인척 이사 수를 줄이고 단 한 명의 개방형 이사를 받아들이며 이사회, 예ㆍ결산, 신임교사 채용을 공개하자는 것이 종교의 자유와 건학 이념을 해친다는 일부 종교 사학재단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사학은 학생 교육권을 볼모로 한 학교 폐교와 신입생 모집 중지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30일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을 공동 발표하는 등 체육정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온 교육부와 문화부가 ‘체육 분야 업무협력 합의서(MOU)'를 체결했다. 20일 정부중앙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체육분야 업무협력 합의서(MOU)' 체결식에서 김진표 교육부 장관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국민 복지증진 등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에 따라 협의서 체결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체력증진을 위한 잔디운동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선진화, ‘청소년 체력 합동대책반’ 구성·운영, 학교체육실무협의회 연 2회 실시 등에 긴밀히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합의서 체결로, 양 부처는 올 연말 잔디운동장 조성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동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초 ‘청소년 체력 합동대책반’ 구성 운영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권고안에서 참정권 증진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보장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기로 했다.(동아일보, 12월 19일) 이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획일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배경은, 대학 교수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초, 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전공노와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정치활동보장은 전교조의 주장이었기에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정치활동보장에 관한 요구는 한국교총에서 이미 주장을 했었다. 이군현 전회장(현, 한나라당 국회위원)이 회장취임과 함께 교원의 정치활동보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었다. 어쩌면 교원의 정치활동보장에 관한 요구의 원조는 한국교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관련 보도가 나가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집중시켜 이슈화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서 그 원조를 가리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교원의 정치활동보장은 간단히 생각하고 허용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교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분위기였고 법률로도 정해져 있다. 그동안 교원들이 투,개표 업무에 종사했던 것도 중립성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에 교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개정될 여지는 있다. 궁극적으로는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관해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사회적인 인프라가 완전히 형성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 관념상 교원에게 정치활동이 허용되면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하는 쪽이 더 많을 것이다. 결국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다. 만일 현재와 같이 100%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게 된다면 국민정서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은 필요하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섵불리 법을 개정하여 실시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83만여명의 공무원과 40만명의 교원들이 정치권에 뛰어들면 그 판도는 현재와는 사뭇다른 양상을 띨 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허용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여 사회적인프라를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겨울철만 되면 유난히 코를 훌쩍이거나 기침을 하는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 질환인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학생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하여 4명에 1명꼴로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다. 20평밖에 안 되는 비좁은 공간에 서른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북적대는 학교 교실은 그야말로 각종 오염물질의 집합소다. 매일같이 청소를 해도 잦은 출입에 따라 다량의 먼지나 세균이 교실 내부로 유입된다. 게다가 날씨가 춥다고 온종일 창문을 닫아두면 실내공기는 더 탁해지기 마련이다. 교실 공기오염의 주범으로는 미세먼지를 꼽을 수 있다. 미세먼지는 크기 10μm 이하의 고체나 액체를 말하는데 이 같은 미세먼지가 인체에 다량으로 유입되면 호흡기 및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암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한다.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가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국내 기준치인 m³당 150μg의 6배가량인 898.8μg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의 혼탁 정도를 나타내 주는 이산화탄소의 지표도 심각하다. 실내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 경우 학생들은 무기력증과 두통에 시달린다. 고려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교실 내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기준치(1000ppm)를 훨씬 넘어서는 2300ppm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은 쉬는 시간의 경우 3000ppm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신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일부 신축 학교의 경우 ‘새학교 증후군’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한다. 합판 발포제 페인트 등 주로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학교보건법이 정한 기준치(0.10ppm)의 4배가 넘는 0.42ppm이 검출됐으며, 벤젠과 톨루엔을 포함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기준치인 m³당 400μg의 6배나 되는 2437μg이 검출된 바 있다. 포름알데히드나 VOC는 눈 코 목 등을 자극함으로써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일으키며 심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려면 우선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켜야 한다.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교실 내의 공기 질은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기존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나 각종 세균을 흡입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갖추고 외부 먼지의 교실 내 유입을 줄여 주는 먼지제거매트의 설치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새로 신설하는 학교는 인가기준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계식 환기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오염된 공기로 가득 찬 교실에서 학력 신장만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당국도 교실 내 공기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관련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교 열풍이 다시 불면서 일부 입시기관이 최근 특목고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과대 광고를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전문 입시기관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계열사에 합병된 모 온라인교육기관 관련사인 E학원은 최근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올해 민족사관고 입시에서 31명을 최종 합격시켰다는 광고를 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린 학부모 입시설명회에서도 이런 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H수학 학원은 "E학원은 우리 학원 출신 가운데 민사고 합격자 32명 중 31명의 이름을 도용, 합격생 실적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서울 동부지법 제21민사부로 부터 광고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지역교육청도 이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고 H수학 학원은 앞으로 이 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기로 했다. H 학원 김민환 원장은 "몇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와 함께 정정 광고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정싸움까지 가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원가에도 학생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 각 학원의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합격생 부풀리기 행태는 학원업계에서 관행화됐을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일부 학원의 경우에는 수강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학생들도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에 최종 합격하면 자신의 학원이 배출한 합격생 명단에 올리고 있을 정도. 문제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데 있기 때문에 이런 허위 광고만 믿고 학원을 선택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가 쉽다. 한 특목고 전문학원 원장은 "2007학년도 특목고 입시를 앞두고 많은 학원들이 이달초부터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중 일부 학원은 무리수를 둬서 합격자수를 과대 발표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낼 때 각종 광고물 내용과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세대는 20일 수시2학기 전형 조건부합격자 1천511명 가운데 48.5%인 734명이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최종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시2학기 조건부합격자 1천552명 가운데 30.2%(469명)가 탈락했던 데 비해 18% 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대학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열의 경우 수능 4개 영역 가운데 3개 영역이 2등급 이내, 자연계열은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영역이 모두 2등급 이내여야 한다. 또 의예ㆍ치의예과는 3개 영역 이상 1등급을 받아야 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난해는 인문계열의 경우 수능 2개영역 2등급 이내, 자연계열은 수리 '가'형이나 과탐 가운데 하나만 2등급이면 됐는데 올해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면서 탈락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위임한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 방법 등을 시행령에 정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학단체 2명, 종교계 3명,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5명을 위촉하고 교육부 차관보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개정 사립학교법 공포 이전에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에서 논의할 하위법령 개정대상 내용 등을 확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개정안 작성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4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사립학교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이사회의록 중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위원회에서 국민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학법 개정뒤 노정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이날 대한사립중고교장회 김윤수 회장을 방문, 시행령개정위에 사립중고교장회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19일 사립학교법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집무실을 찾은 김진표 교육부장관에게 개방형이사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19일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율권을 주면 사학비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이날 오후 사무실을 찾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한두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고교 평준화 문제 등과 관련한 소신을 털어놨다. 정 대주교는 "학교선택은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자립형 사립고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평준화로 인해 사라졌던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맹자의 모친이 통제국가였다면 이사를 못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학부모가 맹모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은데 왜 학교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준 미달의 학교 등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원리를 적용하면 해결된다"면서 "비리가 이어지는 이유는 학생들을 자동으로 배정해 주니까 비리를 고칠 생각을 안하는 것이다. 학교를 잘못 운영하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문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주교는 "국가 지도자는 소수 엘리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준화 교육은 소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맞지 않는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며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대주교는 특히 개방형이사 도입과 관련, "교원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회원들이 개방이사로 들어온다면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며 전교조의 개방형이사 진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원론적인 가르침을 주셨다"면서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막대한 예산으로 등록금을 많이 받아도 경영이 어렵다"면서 "자립형 사립고가 중심이 될 수는 없지만 시범운영을 확대해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개정 사립학교법이 내년 7월1일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종교계 인사와 사학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령개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히 협의한 뒤 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흑석동 원불교 본당에서 이광정 종법사를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백도웅 총무를 방문, 개정 사학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