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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일어난 일련의 교권 사건은 ‘참담’ 그 자체다. 울산 고1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그리고 전북 초등학생의 상상을 초월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사건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초등학생의 담임교사 흉기 위협사건까지 발생했다. 오죽하면 40대 초반 교사조차 ‘조기 명퇴’를 고민한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이 같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자는 학생 깨웠다가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받고, 수업 중 계속 떠드는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가 정서학대 혐의를 받는 세상 아닌가. 자는 학생 깨웠다가 조사받는 세상 왜곡된 인권 의식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게 한 이들은 지금 아무도 교실 현실에 관심 갖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직 교실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하고자 애쓰는 교사의 애절함만 있을 뿐이다. 권리는 의무와 책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을 모르는 아이들은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선생님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은 외면한 채 교사의 잘못된 교육방식과 지도로 생긴 일이라며 민원과 언론제보로 맞선다. 교육 당국은 상벌점제도를 없애고, 장기체험학습을 떠난 학생 가족의 안부를 일주일마다 확인하라고 한다. 친권자인 부모가 데려간 체험학습조차 교사의 책임과 간섭이 필요하다면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게 맞지 않는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 전화를 받아도 아이를 바꿔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이나 조사권도 없는 교사에게 미루고, 잘못되면 징계하겠다는 게 온당한지 묻고 싶다.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다’, ‘권리는 없고 책임만 따른다’는 말이 교직 사회의 불문율이 된 지 오래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려운 학교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긍정적 변화는 찾기 어렵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 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직사회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절박함에서다. 지난 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 박순애 교수가 취임했다. 그는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개혁과 자율·창의·공정 실현, 대학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음주운전 전력 등 이런저런 논란은 있었지만, 우리 교육을 위해 정말 잘하길 바란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현장을 그런데 취임사에 빠진 것이 있다. 교육 현장의 가시를 뽑아주겠다는 메시지다.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점차 사막화되는 교실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 인재 육성, 좋은 교육은 불가능하다. 거창한 구호보다 현장을 살피라. 교사의 눈물과 처진 어깨를 외면하지 말라. 최근 5년간 교권침해사건이 1만1148건에 달한다. 교사가 상해·폭행당한 사건만 해도 888건이다. 문제행동에 대응 수단이 없는 교사의 증가는 결국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 보장과 분쟁 시 법적 보호, 피해 교사 치유, 문제행동 학생 교육을 위한 생활교육(지도)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치된 문제행동은 개인과 국가에 해악이 된다. 문제행동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학생의 인권과 삶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020년 1월에 처음 등장한 제노봇(Xenobot)은 아프리카발톱개구리(Xenopus laevis)에서 추출한 배아줄기세포를 심장근육 세포와 피부세포로 분화 시켜 만든 최초의 ‘살아있는 로봇’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분화된 두 종류의 세포를 테트리스 블록처럼 쌓아 1mm 정도의 제노봇을 만듭니다. 이때 피부세포는 로봇의 몸체 역할을 하고, 심장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로봇을 이동시키는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제노봇 1.0에 이어 2021년 3월에 표면의 섬모를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능력, 환경에 따라 몸 색을 바꾸는 능력, 자가 치유 능력을 갖춘 제노봇 2.0 을 선보였으며, 2021년 11월에는 자가 복제까지 가능한 제노봇 3.0을 발표했습니다. 로봇이 복제라니,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특별한 환경에서, 줄기세포가 있는 배양 접시에 제노봇을 풀어놓으면 부모 제노봇들이 눈덩이를 뭉치듯 흩어진 세포들을 모아 자식 제노봇을 만든다고 합니다. 다만 자식 제노봇은 부모보다 크기가 작고, 제노봇을 구성하는 세포 수가 50개 밑으로 줄어들면 복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를 넘어가는 자가 복제가 드물지만, 제노봇의 형태에 따라 자가 복제 능력이 유지되는 세대도 상이합니다. 연구팀이 슈퍼컴퓨터로 수십억 가지의 형태를 실험해보았는데, 팩맨(알파벳 C) 형태의 제노봇의 자가 복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최대 4세대까지 복제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자가 복제 방식은 지금껏 유기체에서는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방식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노봇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노봇이 아직은 초기 개발 단계이지만 앞으로의 맞춤형 질병 치료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제노봇의 이동성을 이용하면 인간의 몸 안에 약물을 전달하거나 혈관 속의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가 복제 방식을 이용하면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킬 수도 있고, 기형 치료, 장기 이식 등에도 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로 만들어진 제노봇은 에너지를 다 쓰면 자연스레 썩어 사라지는 친환경적 로봇이어서 환경오염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문제 1) 제노봇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제노봇은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세포로 만든 살아있는 로봇이다. ② 제노봇에서 엔진 역할을 하는 세포와 유사한 세포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심장에서 찾을 수 있다. ③ 제노봇은 몸집을 불린 후 반으로 갈라지는 과정을 통해 복제된다. 문제 2) 제노봇의 자가 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① 자가 복제로 생성된 자식 제노봇은 부모 제노봇보다 대체로 크다. ② 제노봇의 자가 복제를 위해서 줄기세포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③ 제노봇의 자가 복제 방식은 제노봇 이전에 몇몇 유기체에서 발견된 적 있다. 문제 3) 제노봇 활용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제노봇의 자가 복제 능력을 응용하면 큰 상처를 입은 환자의 세포 재생을 도울 수 있다. ② 제노봇은 환경오염 현장에서 오염물질 제거에 활용할 수도 있다. ③ 제노봇은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정답 : 1)③ 2)② 3)③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은 전체 학생의 1% 이내의 극소수 학생들에게 해당되고, 익명으로 학교가 아닌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실상은 크게 다르다. 25명 중 7명은 가·피해자 우선 발생비율이 이보다 최소 20배 이상 많다. 25명 학급에서 1년간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은 4명, 가해 학생은 1명이며, 가해와 피해 양쪽 다 경험한 학생이 2명이다. 25명 중 7명이 사이버폭력 가·피해 학생인 것이다. 이는 2022년 4월에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실태조사 결과 평균치를 25명 학급에 대입한 수치다. 익명과 기명은 대략 반반 정도다. 평소 알고 지낸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반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익명도 문제지만, 오히려 평소 알던 사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게 더욱 큰 상처가 되고, 신고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이라는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매일 장시간 상주하는 학교 교실과 복도, 학원 등 일상적 물리 공간에서 스마트폰 문자 등을 통해 이뤄진다. 국가교육과정 성취기준에는 사이버폭력 예방과 관련되는 대인관계와 인간 존중 그리고 정보윤리 등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교과에 폭넓게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은 쉽지 않다. 자칫 학생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아는 지식만 전달하는 피상적 수업이 되거나, 성취기준을 충족 못하고 평가 대비도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학생·현실·활동 중심 수업 필요 필자는 교과 수업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사례를 검토하고, 그 유형과 조건을 간추려 2개의 보고서를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교과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면서 도덕적 민감성 등 사이버폭력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수업사례들을 일종의 레시피처럼 정리하고, 이를 통해 5가지 조건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학생의 사이버폭력 관련 직간접 경험의 활용 △학생 산출물을 활용한 수업 △사이버폭력 관련 실제 사례와 성취기준의 연계 △예술성이 가미된 창작 등의 활동 안에 사이버폭력 관련 내용 포함 △사이버폭력 관련 동영상 시청 소감 공유다. 효과적인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에는 이 5가지 조건 중 1개 혹은 2개 이상의 조건이 녹아 있었다. 학생과 현실, 활동 중심의 진정성 있는 수업은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가상자산 가치는 이윤이 아닌 수요로 지지 화폐에 비해 변동성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 내재가치 없는 자산은 투자 아닌 투기 대상 좋은 투자 대상은 어떤 자산인가? 좋은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은 좋은 내재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재가치란 미래에 높은 이윤을 얻을 가능성이다. 가상자산이 좋은 투자 대상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이윤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가상자산은 불과 지난해 연말 전까지만 해도 소위 영끌이라 불리는 2030세대의 투자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당시 2030이 주로 투자했던 대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그리고 주택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영끌을 대표하는 것은 가상자산이었다. 2021년 4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규모는 하루 30조 원을 훨씬 넘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규모가 합쳐서 하루 거래량이 약 25조 원 정도였다. 가상자산 4대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수는 거의 700만 명에 달했고, 그중 67%가 2030이었다.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2021년 6월 기준 50조 원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의 20%를 넘는 금액이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가총액의 2%가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큰 규모다. 올해 들어 전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규모는 1/3로 줄어들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가격도 대체로 70% 정도 빠졌다. 주식과는 크게 세 가지가 달라 자본시장에서 투자 대상이 되는 가장 전형적인 자산은 주식이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크게 세 가지가 다르다. 첫째, 주식은 회사 운영에 참가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그런 권리를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하더라도 예외적이고 피상적 수준이다. 둘째, 주식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가상자산은 그런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셋째, 주식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투자프로젝트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명확하다. 가상자산은 자금조달 수단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자금조달 수단인 경우에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설명되는 측면이 있다. 규제 회피의 동기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면, 주식은 이윤을 낳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윤이 나면 배당금이 지급되고, 주주의 의결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이윤에 의해 지지되는 까닭에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일컬어진다. 이와 달리 비트코인과 같이 자금조달 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은 프로젝트 성과가 아닌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에 의해 그 가치가 지지된다. 이런 이유로 이런 유형의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일컬어진다. 예를 들어, 구글의 주식이 갖는 시장가치는 구글의 검색엔진이 낳는 이윤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구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검색엔진의 경쟁력을 전망해야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윤이 아니라 수요에 의해 결정되므로, 비트코인 자체를 시장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전망해야 한다. 왜 좋아하는지 이유는 차치하고. 주식의 가치와 비트코인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도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주식의 가치는 배당금의 현재 할인 가치의 합이다. 일종의 수열의 합이다. 특정 시점에 대해 예상 배당금이 0이면 그 시점에서 주식의 가치는 0이고 배당금이 0보다 크면 주식의 가치는 0보다 큰 값이 된다. 주관적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 하지만 비트코인은 예상되는 배당금이 없으므로 주식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언제나 0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갖는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현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래에 어떤 가치를 낳을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이다. 이 믿음이 처음에는 미래의 화폐였고 그 다음은 디지털 금이다. 하나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변화했다. 이런 믿음에 근거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믿음’의 현재 할인가치의 합이다. 믿음이 흔들리면 비트코인 가치는 빠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 까닭에 주관적 믿음에 의존하는 비트코인 가치의 변동성은 객관적 지표인 이윤에 근거하는 주식의 가치에 비해 크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 주가지수와 비교해 비트코인의 가격은 3배 이상 많이 빠졌고 가격변동은 4배 이상이다. 가상자산은 화폐인가?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많이 논의됐다. 이유를 하나 든다면 가치가 안정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화폐는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수단, 교환의 매개 수단이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치가 안정돼야 한다. 가치가 안정돼야 다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된다. ‘무정부적 화폐’에 담긴 패러독스 그런데 왜 가상자산 가치는 불안정한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중앙은행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없이도 가치가 안정된다면 시장 수요가 증가해 가치는 불안정해질 것이다. 일종의 패러독스가 숨어 있다. 비트코인은 처음 등장할 때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중앙은행이 없이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화폐가 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가치에 비해 가상자산 가치의 변동성은 거의 무한대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변동성이 크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내재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다. 투기 역시 돈을 버는 방법의 하나인 것은 맞다. 하지만 투기는 자칫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법이 제정돼 공시가 강화되고 투자자 보호 조치가 도입될 수도 있다. 이런 제도화가 이뤄지면 현재 거래되는 가상자산 중 일부는 법에 정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사라질지도 모른다. 만일 법 기준을 통과해 살아남는다면 그 가상자산은 어쩌면 투자 대상으로 탈바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할 때 내세운 ‘무정부적 화폐’와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이어서 자기부정을 피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보통 회사원은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반은 본인이 내고, 남은 반은 회사에서 내준다. 교사는 공무원연금 대상자다. 국민연금처럼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월급명세서의 일반기여금 항목이 바로 그것이다. 교사의 고용주는 국가다. 그래서 반은 교사 개인이 내고, 남은 반은 나라에서 낸다. 국민연금보다 각각 2배 더 많이 낸다. 직장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통 세전 월급의 4.5%를 떼어 간다. 이것을 기여율이라고 한다. 반면, 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세전 월급의 9%를 뗀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돈을 2배 더 많이 낸다. 그럼 나중에 연금을 2배 더 많이 받을까? 그렇지 않다. 이를 이해하려면 지급률 개념을 알아야 한다. 직장인이 1년간 돈을 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1%라는 카드를 한 장 준다. 최대 40년을 넣을 수 있다. 그럼 카드는 모두 40장이 된다. 이 카드를 연금 탈 때 쓴다. 대략 본인이 평생 번 평균 월급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재분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저소득자는 덜 내고 더 받지만, 고소득자는 더 내고 덜 받는다. 교사는 어떨까? 직장인보다 2배 더 냈으니 매년 2%짜리 카드를 받을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1.7%짜리 카드로 바뀌었다.(단계적 인하) 대신 선배들보다 3년 늘어난 36년까지 넣을 수 있다. 36년을 일하고 모은 카드를 확인해 보자. 약 60%다. 이제 본인이 평생 번 월급의 평균에 60%를 곱하자. 그 정도가 매달 연금으로 나온다. 공무원연금은 꾸준히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됐다.(1995년, 2000년, 2009년, 2016년 등) 이제 선배 교사들처럼 33년 일하고 월 300만 원씩 나오기를 기대하긴 힘들다. 더군다나 교사 정년은 62세다. 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 정년퇴직해도 3년은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 명예퇴직하면 더 오래 버텨야 한다. 부부 교사는 페널티가 하나 더 있다. 유족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대체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매달 지급액은 생전에 받던 연금의 60% 수준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면 유족연금이 반으로 깎인다. 30%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면 페널티가 없다. 임용 합격 전에 군대를 다녀온 경우, 기여금을 소급해서 낼 수도 있다. 일시금으로 낼 수도 있고, 매달 나눠 낼 수도 있다. 물론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그 ‘카드’를 받지 못할 뿐이다. 소급기여금을 내려면 5월이 되기 전에 내자. 기여금이 매년 5월에 인상되기 때문이다. 월급은 매달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 조금이라도 줄면 티가 확 난다. 하지만 연금은 몇십 년 뒤의 이야기다. 관심 갖기 힘든 구조다. 만약 본인이 국가 재정 담당자라면 어디를 손볼 것인가? 당연히 연금에 손댈 것이다. 현재 개편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9%이며, 지급률은 1.7%이다. 기여율이 오르면 월급 실수령액이 준다. 지급률이 낮아지면 연금이 준다. 나중에 기사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면 꼭 확인해 보자. 분명히 또 개편될 것이다. |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블로그 알뜰살뜰구구샘 운영
매년 연말이 되면 노벨상 수상자 소식이 전해진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냥 부러움으로 언제쯤 노벨상을 받을까 아쉬움을 간직하곤 한다. 특히나 이웃 나라 일본에서 기초과학이나 문학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올 때는 더욱 부러움이 짙게 깔린다. 사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평균 지능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의 경우만 해도 세계 인구 비율의 0.2%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의 20%를 넘게 배출한 것과 비교하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낀다. 그리고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하며 고뇌한다. 결국 우리 교육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단상에 이른다. 지난 5일 참으로 오랜 국민의 숙원이자 우리 교육의 소망인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석학교수가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수학연맹(IMU) 필즈상 시상식에서 메달을 들고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가 이처럼 4년마다 수여하는 ‘수학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허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지만 2살 때 부모와 함께 한국에 귀국해서 초·중·고교를 거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리고는 박사 과정을 위해 미국에 유학했으며 학위를 취득한 후에 현재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말은 그가 토종 한국인이라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그가 미국인이라고 평가절하하지만 굳이 그렇게 자기비하나 자기학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필자는 이토록 자랑스러운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우리 교육에 대한 각별한 성찰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허준이 교수는 한국에서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을 싫어하던 학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세계 최고 수학자가 된 과정을 보고서 당연히 한국 공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언론기사에 의하면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경시대회에 나가려 하자 교사는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했다고 한다. 이처럼 당장의 성과가 보일 것 같지 않으면 좌절시키는 게 우리 공교육이다. 고등학교 때는 몸이 아파 야간자율학습을 빼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그는 자율성도 융통성도 없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갔다. 시인이 되려는 뜻을 이루고자 고교를 자퇴했다는 보도도 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환경에 실망한 이른바 제도권 교육의 낙오자인 셈이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제적으로 한국의 수학 연구 역량은 ‘최고 선진국’ 그룹에 속한다고 한다. 우리 학생들만 보아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최상위권의 수상 실적을 유지한다. 그런데 문제는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흥미는 최하위권이다.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이른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란 통계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의 수학 교육은 철저히 입시 공부에 맞춰져 있다. 즉, 기계적 문제 풀이의 반복이다. 오직 입시를 위한, 실생활에는 쓸모가 없는 너무 어려운 것을 가르친다. 그것도 모자라 변별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소위 ‘킬러문항’이라고 불리는 고난도 문제를 낸다. 그러니 수학에의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수학조차 암기과목으로 부르기도 한다.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여건이 절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학은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따라잡기가 어려운 과목이다. 중간에 어느 한 부분을 놓치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공교육은 이렇게 뒤처지는 학생을 포기한다. 학교가 포기하니 학생 자신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허 교수는 즐겁기 때문에 수학 연구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수학 공부가 즐겁다는 것이다. 이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如好之 不如樂之者)”는 논어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 수학의 즐거움을 모른다. 수학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각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대표적인 과목이다. 기타 많은 과목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마찬가지라 믿는다. 논어에서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고(學而不思則罔),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思而不學則殆)”고 경고했다.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계기로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은 확 바꾸어야 한다. 이제는 각자의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재미있게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 속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말이다. 우리 교육,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경남 영재키움 멘토 학생과교사 30명은 4일 김해서부소방서를 방문해119 청소년단 발대식 및 소방 안전 체험을 했다. 영재키움프로젝트 대표 멘토 교사인 대청초 구은복 교사는 작년부터 김해서부 소방서와 MOU를 체결해 영재키움 프로젝트 학생들이 소방서를 견학하고, 소방안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체험에서는대한민국에 고성능 소방차인로젠바우어 판터의 기동 및 화재진압 시연이 있었다. 올해4월 보급된 4세대 로젠바우어 판터여서 더욱 의미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인명 구조가 가능한 소방사다리차가 실제로 70미터 높이까지 올라가 인명을 구조하는 장면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동안전 체험차량에서 화재 및 지진 대피훈련을 했다. 체험활동을 도와준현장 소방관들에게는 대형 현수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남 영재키움 교사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현성 교사는 "영재키움 학생들에게 김해서부소방서 서장님께서 직접 임명장도 수여해 주시고, 학생들을 위하여 보기 힘든 소방 차량들을 소개해 준김해서부소방서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 2년차 박세빈 학생은 "무인방수탑차 로젠 바우어 판터의 활약을 보면서 나도 미래 소방관이 되어 저런 차량을 운전하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실제 현장에서 불을 끄면 힘든가요?"라고 질문을 한 박민기 학생은 "30도가 넘는 여름 날씨에 방화복을 입고 불을 끄면 온 몸 전체가 땀으로 젖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다"는 소방관의 대답을 들었다. 이 학생은"소방관님들이 평소에도 운동을 통하여 체력을 기르는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노력이라 너무나 고맙다"며현장에서 소방관 응원챌린지로 '소방관님 안아주기'를 했다.
조해진(국민의힘) 제21대 국회 교육위원장이 7일 오후 제38대 한국교총 회장 및 부회장 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유기홍(더불어민주당)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이 7일 오후 한국교총 회관 컨벤션홀에서 진행 된 제38대 정성국 회장 및 부회장 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이들이 내놓은 ‘첫 메시지’의 화두는 ‘학력’이었다. 보수·진보 성향 할 것 없이 학력 신장에 방점을 둬 눈길을 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자신의 핵심 공약인 전수 학력평가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평가를 통해 학력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육감 인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부산 지역 모든 학교에서 초6, 중3, 고2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른다고 5일 밝혔다. 초3~고1 대상으로 치러지는 기초 학력 진단평가도 내년 3월부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시행한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도 취임식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면서 “학습 과학을 기반으로 AI,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진단과 학생성장 이력이 축적될 수 있는 맞춤형 학생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초 학력 진단평가 개선 방안’을 결재했다. 충북교육청은 초3~고1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진단평가를 내년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도 학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인식했다. 취임 전부터 전수 평가를 통한 학력 진단을 강조했던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취임하면서 “학력을 말하면 마치 참교육이 아닌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학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학생의 본분이자 학교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성장단계별 평가시스템 구축과 진단-배움-평가-지원으로 이어지는 학습 이력 관리를 약속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전남교육 대전환은 시작됐다”면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다양성을 담은 실력광주로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기초 학력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제고사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진단시스템을 보완해 더 정확히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평가 방식에 있어서 전수조사는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혁신학교’도 변화가 예고됐다. 혁신학교는 진보 성향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2009년 도입한 공교육 모델로, 토론·체험 중심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혁신학교는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일반 학교와의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상대적으로 교과 수업이 소홀해져 학력 저하를 부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일찌감치 혁신학교의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전국에서 혁신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의 임태희 교육감은 6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교육을 자율을 기반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다. 혁신학교의 전면 폐지보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DQ(Digital Quotient) 등 미래학교 제도를 기존 혁신학교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8년간 추진했던 혁신교육 여정에 대해서도 성찰적으로 돌아보겠다”며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도 혁신학교를 재검토 중이다.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특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2017년 3월 한시 회계로 설치된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재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유보통합도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유보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유특회계 일몰을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교육‧돌봄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유보통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를 최대 20명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유아 연령이 높을수록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은 경향이며 20명을 넘는 경우가 있다”며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급당 유아 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 ‘어린이를 존중해 주세요’, ‘어린이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른들도 한때는 어린이였습니다’라는 말을 꼽았다고 한다. 어린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사용하기 시작한 ‘어린이’란 단어.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뜻을 정확히 모른 채 부모의 소유물이나 어른들의 가르침과 보호가 필요한 약하고 부족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 현재 유치원을 포함해 전교생 31명의 작은 어촌학교인 월포초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주 아화초에서도 4년간 공모교장으로 근무했었는데, 두 학교에서 실현하고 싶었던 교육적인 이상과 꿈이 바로 어린이들이 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와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요즘 경제적 빈곤을 넘어 관계 빈곤과 시간 빈곤이 어린이의 행복감을 더욱 저해한다는 현실을 접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 더 절실하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찾고 또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과 놀이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또 인간과 지구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필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기후환경 생태교육, 바다식목일을 맞아 주변 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 해양환경 동아리의 자율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기쁨과 행복감을 찾고, 나아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과 소중함을 깨달아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어린이는 타인이나 인간이 아닌 생명과 자연환경 또한 존중하고 소중히 생각할 것이라 믿는다. 교장으로서, 교육자로서 배우고 싶고 롤모델로 삼고 있는 세계적인 교육 석학자, 우크라이나의 수호믈린스키 교장을 소개하고 싶다. 그는 교육의 의무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학생들에게 감수성을 가르치는 일이라 했다. 그가 실천한 교육내용을 적은 저서 ‘아이들에게 온 마음을’을 보면 감수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에 진정한 인간의 사랑, 즉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고통, 걱정, 처한 처지에 대해 관심을 심어주는 것, 마음속에 친절함이 자라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더불어 내가 지금 누리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교육은 잠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친절과 감사의 감수성 교육 실천이 교육의 방향을 바로잡고 어린이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실현하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전교생이 함께 감사편지를 적어 공모전에 낸 것도, 해수욕장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바다의 소중함과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가는 것도 모두 감수성을 키우고자 한 노력이었다. 나 아닌 다른 존재의 슬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고, 그런 행동과 실천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배움을 알아가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먼저 인생을 산 어른으로서, 교육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정지열 경북 월포초 교장
EBS 인기 교양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교재와 3분 요약 동영상을 오는 8월부터 중·고교 교실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시즌 1을 마무리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는 각 분야 최고 석학의 명강의로 세간의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이 강연을 학습 도구로 활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다. 석학별로 제작되는 ‘위대한 수업 석학 교재’에는 이론소개와 QA식 강의 요약을 담는다. 강의 별로 제시된 3개의 핵심 질문과 답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업이 이뤄지도록 기획했다. 수업에 활용이 가능한 3분 이내의 다이제스트 영상도 함께 제공한다. 교재는 유발 하라리의 ‘AI시대 인류의 생존법’ 등 ‘위대한 수업’ 시즌 1의 명강의부터 순차 배포된다. ‘위대한 수업 석학 교재’와 동영상은 K-MOOC 웹사이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소년 명창은 있을 수 있지만, 소년 명고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판소리에서 ‘고수’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이다. 수많은 장단과 법도를 모두 외워야 함은 물론, ‘명고수’라는 말을 듣기까지 오랜 수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리라. 첫째가 고수요, 둘째가 명창이라는 뜻의 ‘일고수 이명창’(一鼓手二名唱)도 고수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소리판에서 고수는 단순 반주자를 넘어 소리의 빠르기를 조절하고 추임새를 통해 분위기를 이끌거나 소리꾼의 상대 역할을 하며 소리에 혼을 더해준다. 이처럼 다양하고도 어려운 판소리 고수 역할을 남들과는 다르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러나 누구보다 성실하고 즐겁게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학생이 있다. 이도현(울산혜인학교 2학년) 군이 그 주인공. 난산으로 태어나 시각장애를 갖게 됐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판소리 고수를 향한 도현 군의 도전에 장애가 될 순 없었다. “한쪽 눈은 아예 보이지 않고 한쪽 눈은 저시력 약시여서 악보를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확대기에 넣어서 볼 때 통으로 책을 다 외워버려요. 머릿속에 가락과 장단이 다 있다 보니 변형된 장단이어도 바로바로 칠 수 있도록 저만의 기술을 터득한 점이 제 장점입니다.” 이 군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국대회에서 수상하며 그 실력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제15회 추담전국국악경영대회 대상, 제30회 땅끝 해남 전국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2021 무안 전국 장애인 승달국악대제전 최우수상 등 6개 대회에서 수상한 것은 물론 지난달에는 같은 대회에서 청소년 종합대상으로 장관상을 받았다. 이달 말에는 서울청소년예술제 본선 진출도 앞두고 있다. “판소리 고수의 매력은 관중과의 소통에 있는 것 같아요. 소리에 흥을 더해주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띄워줄 때 기분이 좋아요. 다른 고수들은 관객을 눈으로 보며 분위기를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소리로 느낍니다. 제가 흥을 돋우기 위해 추임새를 내고 북장단을 신나게 치면 관중석에서 ‘얼씨구’하며 받아 쳐줄 때 ‘아 통했구나!’ 하고 느껴요.” 그는 가장 좋아하는 판소리로는 심청가를 꼽았다. 시각장애를 가진 심봉사와 심청이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면서 각각의 슬픈 대목마다 마음의 강약이 느껴져 더 몰입하고 감정을 이입하게 된다고. 이 군의 고법 스승인 이치종 일통고법보전회경남지회장은 “도현이는 장애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인지 판소리에서 말하는 ‘한’이라는 감정을 타고나게 표현하는 면이 있다”며 “북을 치는 느낌이나 추임새 등에서 또래와는 달리 자신만의 감정을 음악에 풍부하게 녹아내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재능에도 불구하고 이 군이 판소리 고수로서 꿈을 펼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2012년 사업 실패로 쓰러지신 아버지는 뇌변병장애와 언어장애 판정을 받아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머니 또한 아버지의 병간호와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주 이 군의 레슨을 위해 경남 김해까지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시외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을 타고 장거리 이동을 돕고 있다. 또 판소리 특성상 대부분의 대회가 전라도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이동에 제약이 많은 모자에게는 이 또한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이 군은 다행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이리더’에 선발돼 경제적 부담을 덜고 레슨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장학금으로 충당하게 됐다. 그는 “재단의 도움을 통해 다른 걱정 없이 학교 공부와 판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며 “대회에서 더 많은 상을 받아 받았던 큰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군의 현재 목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악과에 진학하는 것이다. 고법뿐만 아니라 국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피리와 판소리 레슨도 추가로 받고 있다. 그는 또 “키가 작아 북을 칠 때 힘이 조금 부족해 고법에 있어 제 단점이 강약 조절이라고 생각해서 북을 더 세게 치는 등 보완할 부분에 더 집중하며 연습하고 있다”며 “당장은 이달 말에 있을 서울청소년예술제 본선 대회를 위해 매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 나중에는 이름난 국악 선생님이 돼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고 또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게 재능기부도 하면서 선배로서 소통하고 싶어요. 올해와 내년까지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대회에 참가해서 대상이나 장관상을 더 수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제 북장단, 잘 지켜봐 주세요!”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21262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딥브레인AI는 지난 대선 기간 화제를 모은 AI 윤석열을 탄생시킨 회사다.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갖춘 AI 전문 기업으로 방송, 금융, 서비스업 등 다방면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엔 연로한 부모님을 AI 휴먼으로 구현해 돌아가신 후에도 만나볼 수 있는 '리메모리' 서비스도 출시했다. 다양한 서비스 중 AI스튜디오스는 교육 분야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다. 미리 제작된 20여 종의 AI 휴먼을 선택해 원하는 대사만 넣으면 실제 인간이 말하는 것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 김현욱 아나운서 등 유명인을 본뜬 모델을 제공하므로 동영상 강의나 학교·기관 소개 영상 등에 활용하면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PPT 자료를 배경으로 선택할 수 있어 발표 자료 만들기도 적합하다. 초상권이 해결된 가상 인간이므로 얼굴 노출을 원치 않는 구성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최신 AI 기술을 체험해볼 기회가 된다. 직접 작성한 대사를 AI 휴먼이 말하는 영상을 제작해볼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8000자 정도 말하는 분량의 영상 제작 체험이 가능한 스타터 라이선스는 3만 원 안팎이어서 부담이 크지 않다. 더 많은 이용을 원하는 교육기관은 비용 협의가 가능하다. AI 휴먼을 별도로 제작할 경우엔 5000만 원~1억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지만, 한 번 만들면 영상 제작 시 스텝 인건비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영상 제작 빈도가 높은 기관이나 유명인은 고려해봄직하다. 딥브레인AI는 AI 휴먼을 적용한 영어 회화 프로그램 '스픽나우'도 보급하고 있다. 음성과 영상 싱크를 맞추는 기술이 적용된 AI 휴먼을 통해 입 모양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전화나 화상 회화 프로그램과 달리 시간·공간 제약도 없다. 학습자의 레벨에 따라 맞춤형 커리큘럼을 설정하고, 일별 학습량을 정량화해 제시하므로 꾸준한 학습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 주변의 궁금한 사물이나 단어를 촬영하면 뜻과 발음을 알려주는 AR단어장, 주제 없이 다양한 대화가 가능한 프리토킹, 1000권 이상의 책을 AI가 읽어주는 리딩 기능도 탑재했다. 또한 1주 단위로 학습량과 흐름, 표현력, 정확성, 발음, 독서량, 단어수 등을 분석한 AI 리포트로 학습 관리를 돕는다. 스픽나우의 월 이용료는 개인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해 이용 시 9900원, 전용 태블릿을 구매할 경우 9만9000원(3년 약정)이다.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봅시다. 남한과 북한의 현재 경계는 휴전선일까요, 38선일까요? 정답은 휴전선, 정식 명칭은 군사분계선이에요. 38선이나 휴전선이나 한반도를 반으로 가르는 아픈 역사가 깃든 경계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38선은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직후 소련과 미국에 의해 설정된 분계선입니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을 나누어서 38선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1945년 8월 15년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반도에는 해방과 동시에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소련군은 평양에서 북쪽을 장악하고 미군은 서울에서 남쪽을 장악했어요. 이후 소련과 미국은 양측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을 나눌 것을 합의했습니다. 38선 설정에 우리 민족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휴전선이 정해지기 전까지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6.25 전쟁 휴전 전까지 38선이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경계였다면,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부터는 휴전선이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휴전선의 정식명칭은 군사분계선으로 38선처럼 한반도를 가로지르게 설정되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이후로 북한과 남한이 엎치락뒤치락하며 남북을 번갈아 점렴하기를 반복하며 전쟁이 1년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지칠 대로 지친 남한과 북한은 38선 부근에서 작은 전투들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51년 7월 남쪽의 유엔군과 북쪽의 공산군 사이에 휴전 협상이 오가기 시작했고, 1953년 7월 27에 휴전 협정을 맺으며 전쟁이 잠정 중단되었어요. 휴전선은 휴전 당시에 양쪽 세력이 군사적으로 맞서던 경계로 결정되었습니다. 휴전선이 지리적으로 38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38선에 비해 서쪽 경계는 남쪽으로 약간 내려오고 동쪽 경계는 북쪽으로 약간 올라가 있어요. 38선과 휴전선은 비슷한 위치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지도에서 보았을 때는 한눈에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두 경계선에 얽힌 이야기는 한민족의 역사의 큰 아픔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답니다. 문제 1) 38선이 설정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38선은 일제가 한반도 지배를 편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 임시로 설정한 경계이다. ②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도 외국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③ 38선 북쪽은 소련에 의해, 38선 남쪽은 미국에 의해 점령되었다. 문제 2) 휴전선이 설정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휴전선은 6.25 전쟁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② 휴전 당시 전국에서 수 차례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③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며 시작되었다. 문제 3) 38선과 휴전선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3 8선에 비해 휴전선이 훨씬 북쪽으로 올라가 있다. ② 휴전선이 설정된 시기가 38선이 설정된 시기보다 늦다. ③ 휴전선과 38선 모두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기 위해 정해진 경계였다. 정답 : 1)① 2)① 3)①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교권침해 사건을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5일 발표했다. 교총은 “먼저 참담한 일을 당한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일련의 사건을 단지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는 6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6월 3일 울산지역 고 1학생에 의한 담임교사 폭행 사건, 6월 22일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사건으로 교단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교권 침해사건이 또 발생하자 교총은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은 각종 실태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사건만 1만 1148건, 교사 상해·폭행 사건도 888건에 이르며,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교원 심리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4만 309건, 교원 법률지원은 1만 3409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들이 참고 지나가는 일이 몇 배나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올해 1월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44.5%)’고 인식했고, 그 이유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부모 등)의 불신(26.2%)’을 꼽았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 ‘예방 교육, 캠페인 등 교육활동 보호에대한전 사회적 인식 제고(23.8%)’ 등을 들었다. 교총은 이러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나, 다른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교실 뒤쪽이나 복도로 내보내기만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신고 돼 교원이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라며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분쟁 시 법적 대응 △문제행동 학생 교육‧치유근거마련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분리조치를 포함하는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이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모든 조직역량을 모아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근거해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정근수당은 휴직·징계처분 및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지급 요건이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 요건 가. 1월 지급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교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나. 7월 지급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교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5~50%까지 차등 지급 3. 근무연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 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1) 징계처분·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음주운전·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는 6개월 가산 나.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1) 징계기록 말소 이후 산입된 승급제한기간(징계처분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2) 고용휴직·유학휴직·육아휴직(최초 1년, 셋째 이후 자녀는 전 기간) 3) 임용 전·후 군복무기간 4. 지급액 5.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은 정근수당 근무연수계산을 준용함. 정근수당 QA Q. 2022년 5월 1일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에 7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대상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에 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7월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 1월 1일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는 별도의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Q. 2022년 5월 1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7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직위해제 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에 대한 정근수당을 7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Q. 2021년 9월 1일까지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동일자로 국·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2022년 1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교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징계나 직위해제, 휴직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전액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Q.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2022년 7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복직 이후 기간인 3~6월까지만 정근수당 지급대상입니다. 7월 정근수당은 정근수당액의 4/6으로 월할계산해 지급됩니다. Q. 1급 정교사 자격 획득 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도 변경 가능한가요? A.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은 호봉재획정 사유는 되나,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표에 따른 근무경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동일합니다. Q. 동일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2020.3.1~ 2022.2.28)하다가 퇴직 후 다시 기간제교사로 신규채용(2022.3.1)된 경우 정근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학교에서 퇴직처리 후 신규 임용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새로 임용된 2022년 3월 1일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7월 정근수당은 3~6월까지 4개월에 대해 월할계산해 지급됩니다.
어느 날 선생님 한 분이 법률상담을 청해왔다. 야외 체험활동 날 학생이 김밥을 가져왔는데, 그냥 돌려보내자니 버리게 될 것 같아 할 수 없이 받았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마음이 참 따뜻한 어머님이시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어머님으로부터 “선생님, 그때 김밥 맛있게 드셨어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다른 일로 선생님에게 불만이 생긴 터였다. 돌변한 상황에 선생님은 매우 당황스러웠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6년 가까이 지났다. 이로써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변화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교사들도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규정을 살펴보고, 학교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안들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청탁금지법」의 의미 「청탁금지법」 이전에도 대가성 있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뇌물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가 정례화(定例化)되면서 평소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가 이뤄지다가 필요한 순간에 그 유착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결국 「청탁금지법」 제정에 이르게 된다. 「청탁금지법」은 뇌물과 달리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행위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은 법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요건을 완화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은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수수 관련 청탁금지법」의 2가지 원칙 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매년 졸업식 날이 되면, 그간 고생한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과 함께 학생(학부모)이 선생님께 꽃다발이나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이 마음에 걸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줘도 되나, 받아도 되나’ 멋쩍은 분위기가 된다. 교사가 이를 받아도 될까? 학생이 졸업을 하면 교사는 해당 학생의 성적평가·처리업무를 하지 않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간 직무관련성이 사라진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에서는 고액의 금품수수(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행위만 금지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 등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조사비는 어떠한가? 공직자 등은 어떤 명목으로든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경조사비 또한 이 범위 안에서 받아야 한다. 친구 등 아주 절친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친족들로부터 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으로부터는 위 기준을 넘는 금품을 받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상대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도 사회·경제생활을 하며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들이 생긴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여러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음식물, 5만 원 이내의 선물(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 5만 원 이내의 경조사비(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가 있다. 그런데 학생의 성적평가·처리업무를 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는 이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 교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격할까? 이에 대해 법 시행 초기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16년도 말,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한 위원이 당시 권익위 위원장에게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이 왜 법 위반인지, 운동회 때 학부모가 김밥을 주는 것이 왜 법 위반인지 따지듯 물었다. 당시 위원장은 교육은 공공성과 특수성이 있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란 말은 법률에 없는 말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로 이해됐고, 지금까지 교육현장에 「청탁금지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10만 원), 경조사비(5만 원/10만 원) 규정 적용 스승의 날이나 교사의 생일날, 반 학생 전체가 뜻을 모아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나 생일케이크를 준다면 위 3·5(10)·5(10)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위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목적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이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가액 내라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권익위의 법 적용례를 보면, 학생의 성적평가 및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 이뤄지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목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 범위 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3·5(10)·5(10) 예외 규정은 학생의 성적평가 및 처리업무를 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재산적 이익·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종종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공예품이나 그림 등을 교사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다. 교사는 이를 받아도 될까? 「청탁금지법」 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은 재산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들이다.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받을 때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이 없다. 그렇다면 학생이 만든 공예품이나 그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그 물품의 재산적·경제적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학생이 만든 공예품·그림이 그 수준이나 용도 면에서 교사에게 재산적·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반면 교사에게 재산적·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권익위는 학생이 쓴 편지는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편지지에 문자가 기재됨으로써 그 편지지의 경제적 효용은 다했다고 할 것이어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청탁금지법」 적용의 가장 폭넓은 예외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 있다. 사회상규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리고 사회상규에 부합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 구체적 사정을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학교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고려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이 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의 내용이나 가액에 비춰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마치며 「청탁금지법」을 살피며, 청탁금지법의 의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등 사례를 통해 차례로 알아보았다. 살펴보았듯이 학교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일반 상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속-과-목-강-문-계’, 학창시절 생물 분류 순서를 기계적으로 외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외우기도 어려운 체계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지 궁금하기도 하며, 과학실 벽면에 유리단지 안에 들어있는 생물 표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다. 그런데 그 이론과 표본들 안에 우리의 인식 체계를 뒤흔들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다면?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 인물의 생을 따라가며, 동시에 작가 개인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유려하면서도 세련된 문체는 언어를 넘어서도 그대로 전해지며, 롤러코스터를 타듯, 이어지는 다양한 이야기의 변주는 책 속으로 독자를 끌어들인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David Starr Jordan). 여러 방면에서 혼돈과 싸우는 것은 그의 본업이기도 했다. 그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의 형태를 밝혀냄으로써 지구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하는 과학자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분류학자였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가 완성되면 모든 동식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질 거라고 했다. 그의 전문분야는 어류로, 그는 새로운 종을 찾아 전 지구를 항해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그 새로운 종들이 자연에 숨겨진 청사진에 관해 더 많은 걸 알려주는 실마리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조던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지치지 않고 일했고, 그 결과 당대 인류에게 알려진 어류 중 5분의 1이 모두 그와 동료들이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종들을 수천 종 낚아 올렸고, 각각의 종마다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그 이름을 반짝이는 주석 꼬리표에 펀치로 새기고, 에탄올이 담긴 유리단지에 표본과 함께 이름표를 넣었다. 그렇게 자신이 발견한 어류 표본들을 높이 더 높이 쌓아갔다. 1906년 어느 봄날 아침, 난데없이 닥친 지진으로 그가 수집한 반짝이는 표본들이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기 전까지는. _ 16~17p 데이비드는 생물학을 연구하는 분류학자로 엄청나게 많은 종들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그 존재를 알려줬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깊이 인식하지도 못했을 생물들을 찾아가는 여정은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띠에 과학적 발견의 표시를 수백 개나 새겨 넣은 이 쾌활하고 혈기왕성한 거구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관한 이야기가 캘리포니아의 한 부유한 부부의 귀에 들어갔다. 이 부부의 이름은 릴런드 스탠퍼드와 제인 스탠퍼드로, 1890년 어느 날 이 부부는 블루밍턴까지 몸소 찾아와 자신들이 팰러앨토의 농지에 실험적으로 세운 작은 학교의 초대 학장이 되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데이비드는 그 제안에 따르는 넉넉한 봉급, 눈부신 기후, 태평양의 기름진 보물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전망에 구미가 당겼다. 그를 주저하게 만든 유일한 요소는 스탠퍼드 부부였다. 릴런드 스탠퍼드는 악덕 자본가로 널리 알려진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다. 그의 아내 제인은 정규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으며, 죽은 아들과 만나려고 영매들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했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도덕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자신보다 열등해 보이는 일개 시민의 변덕에 놀아나는 놈팡이나 노리개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 봉급에 그 날씨라면…. 결국 그는 1891년 스탠퍼드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나이 갓 마흔 살이 되었을 때다. _ 81p 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데이비드가 스탠퍼드대학의 학장이 되는 과정을 함께 만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만남이 데이비드가 분류학자로서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책의 중반부에 상당 부분 제기되는 사건의 시작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강력한 후원자였던 릴런드 스탠퍼드가 죽은 후, 그의 부인과 심한 갈등을 겪는다. 제인 스탠퍼드는 데이비드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학교에서 쫓아내려 하지만 데이비드 역시 치밀한 준비를 한다. 제인은 해외여행 중 호텔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미스터리를 작가는 탐사보도처럼 세밀하게 보여준다. 과학자로서는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함께 보여주는 부분이다. “낮이나 밤이나 호스로 물을 뿌려. 낮이나 밤이나.” 해는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데이비드의 동료 두 사람은 고무 덧신을 신고서 물고기들의 살덩이를 향해 호스로 물을 뿌렸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굴의 기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_ 115p 그가 재직하고 있던 스탠퍼드대학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은 도시를 무참히 무너뜨렸고, 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데이비드가 평생 동안 공을 들여 만들어 놓은 표본들도 강력한 진동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고 깨졌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처절한 노력을 기울여 표본을 지키려 한 데이비드의 모습은 역시 인상적이다. 하지만 그토록 강한 집념으로 이룩한 그의 왕국은 오히려 잔인한 칼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생명들의 층위를 나누고 가치를 나누는 방법으로 변질된다. 우리 인간만이 우월한 종일까? 남조세균(cyanobacteria)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바다에 사는 이 작은 초록 점 같은 생물은 인간의 눈에 너무나 하찮게 보여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조차 없었다. 1980년대 어느 날,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상당량을 이 남조세균들이 생산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제 우리는 이 작은 초록 점들인 프로클로로코쿠스 마리누스(Prochlorococcus marinus)에게 경외심을 느끼고,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것이 바로 다윈이 예언했던 그런 상황이다. 그가 지구의 수많은 생명들의 순위를 정하지 말라고 그토록 뚜렷이 경고한 이유는 어느 무리가 승리하게 될지 인간은 결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_ 189p 데이비드가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구분한 종들의 우열을 나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내용에서 확인되듯이 어떤 종이 더 우세하고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 남조세균의 예시는 인간에게 유용성을 주는지에 대한 것일 뿐, 모든 종들은 저마다의 가치를 갖고 존재하는 것이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남겼지만, 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어서 설명한다. ‘어류’라는 범주가 이 모든 차이를 가리고 있다. 많은 미묘한 차이들을 덮어버리고, 지능을 깎아내린다. 그 범주는 가까운 사촌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떼어놓음으로써 잘못된 거리감각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상상 속 사다리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제일 윗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_242p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 생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인지적으로 훨씬 복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한다. 그 ‘어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멸적인 단어다. 우리가 그 복잡성을 감추기 위해, 계속 속 편히 살기 위해, 우리가 실제보다 그들과 훨씬 더 멀다고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다. _251p 우리의 편의에 의해 다양한 종들을 어떤 기준도 없이 물에 사는 존재들로 치부해버렸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다소 도발적이고, 의아한 제목에 대한 답을 이제야 할 수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 왔던 ‘어류’라는 말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특정한 종을 중심으로만 기술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분류학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열정으로 볼 수 있었던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에 이르면 데이비드가 빠져들었던 우생학에 관한 문제 지적이 중심을 차지한다. 특정 민족이 우월하다는 사고는 세계대전 당시 전체주의 국가들의 문제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작가는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우생학이 받아들여졌고, 지금까지도 그 망령이 이어지고 있음을 준엄하게 꼬집고 있다. 그렇기에 다음 부분이 주는 울림은 더욱 크다. 바로 이것이다. 과거와 다르지 않은 사고방식, 골턴의 어리석음, 가난과 고통과 범죄가 혈통의 문제이며 칼로 잘라 사회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이 나라에서 우생학 이데올로기는 결코 죽지 않았다. 우리는 우생학에 끈덕지게 달라붙어 있는 나라다. 워싱턴 내셔널몰을 따라 걷다가 21번가에 도착해서 북쪽을 바라보면 그가 보인다. 미국 과학의 사원인 국립과학아카데미로 들어가는 길목에 청동으로 새겨진 프랜시스 골턴이 있다. 스탠퍼드대학의 주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조각상 중 하나가 루이 아가시다. 흑인은 인간보다 낮은 종이라고 믿었던 루이 아가시가 여전히 코린트식 기둥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그의 등 뒤에는 전면 전체에 아치가 나란히 늘어서 있고, 점토기와를 올린 거대한 사암 건물이 있다. 그 건물에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을 ‘몰살’시킬 것을 촉구하며 전국을 누볐던 남자를 기리는 이름이 붙어 있다. 바로 ‘조던 홀(Jordan Hall)’이다. _19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