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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박종필 | 제주대 교육학과 교수 Ⅰ. 서론 1949년 교육법의 제정으로 교육자치가 실시된 이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또는 분리에 대한 상당한 갈등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갈등은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교육자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교육계와 일반 행정계에서는 각각 장·단점들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계와 일반 행정계간의 갈등(이러한 갈등의 핵심은 시·도단위 교육행정제도의 변화이다)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즉,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자치가 아니며, 일선 학교가 보다 많은 권한과 자율권을 갖는 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모형은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학교자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자치에 대해 살펴본다. Ⅱ. 학교자치의 기본 가정 및 일반적인 모형 1. 학교자치의 기본 가정 학교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특정 상황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고객들의 요구를 보다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David, 1991; Wohlstetter 외, 1994). 즉,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 및 교직원들은 그들 나름의 독특한 요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요구는 이들 자신들에 의해 가장 잘 파악되고 표현될 수 있으며, 외부에서 부과되는 교육 관련 의사 결정은 특정 이해당사자들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학교 수준의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이 해당 학교에 관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며, 이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Murphy & Beck, 1995: 21-22). 이러한 가정은 동일한 학군 내에 있다 할지라도 해당 지역 사회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은 상이한 교육적 요구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사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정한 교육적 요구와 형태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Pierce, 1980). 즉, 학생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정, 수업, 학사 및 시설, 자원 운영 등의 교육 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며(Mojkowski & Fleming, 1988: 3), 또한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가장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Pierce, 1980).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활동을 개선할 수 있으며, 또한 학교가 지역사회, 가정 및 학생들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Bryk, 1993: 2). 2. 학교자치의 모형 학교자치의 모형은 크게 행정적 통제(administrative control), 전문적 통제(professional control) 및 지역사회 통제(community control) 모형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분류 방법은 관료 중심, 전문가 중심 및 소비자 중심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학교 조직 운영 방법과 일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Murphy & Beck, 1995). 첫째, 행정적 (또는 교장) 통제 유형은 다른 두 가지 유형과는 달리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대한 중심적인 권한을 가지는 형태이다. 즉, 학교자치의 출발점은 의사 결정권한이 교육청으로부터 단위학교로 위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Goldman 외, 1991). 즉, 위계상 상위 단계에서 하위 단계로 의사 결정의 권한이 이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위임이 반드시 학교에서의 참여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Murphy, 1991). 즉, 관료제 관련 문헌들에 따르면 분권화는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의 관리자나 책임자에게 의사 결정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상급 기관에서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하부 단위의 책임자에게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Bimber, 1993: 14). 이러한 유형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 행정가들에게 여러 가지 권한이 위임된다.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의사 결정에 상당부분 반영되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은 학교장이 지게 되며 교사와 학부모는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Fusarelli & Scribner, 1993). 예를 들어, 교사들의 협조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나 교사들에게 학교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최종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이 지는 형태이다(Brown, 1992). 이러한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캐나다의 에드먼턴(Edmonton)으로, 여기서는 학교 직원, 학부모 및 지역 사회 인사들의 자문을 통해 학교예산 결정에 대한 책임을 교장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 텍사스(Texas) 주의 경우에도 1990년에 통과된 상원 법률안 1을 통해 교직원 임명권 등과 같은 주요 권한을 학교장들에게 부여하고 있다(Wagstaff & Reyes, 1993). 한편, 플로리다(Florida) 주의 데이드 카운티(Dade County)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학교단위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있다(Wohlstetter & Buffet, 1992; Wohlstetter & Odden, 1992). 두 번째는 전문가 통제 (또는 행정 분권화) 유형으로 이는 전문 집단, 즉 교사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이다. 이 모형에서는 기존의 경우 교육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일선 단위학교로 이관되며, 이 때 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Wohlstetter & Odden, 1992). 따라서 전문가 통제 유형은 학교장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형태에서 일부 사항들의 경우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즉 기존의 학교장과 교사들 간의 권한 관계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참여적 의사 결정 하에서는 교사들은 교직원의 채용, 예산 집행 등과 같은 단위학교에 권한이 이관된 사안들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되며, 투표나 합의를 통해 모든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Wagstaff & Reyes, 1993). 이에 따라 학교장이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줄어들며, 보통 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즉, 전문적 통제 또는 교사 중심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방법이 학교운영위원회이다(Hanson, 1991: 25). 따라서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체제(학교)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의사결정권이 부여된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의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이다.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교육청 산하의 모든 학교는 학교의 수준 및 크기에 따라 6~16명(이 중 절반이 교사들로 구성된다)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local school leadership council)를 가지고 있다(Wohstetter & McCurdy, 1991: 408). 학교운영위원회는 일상적인 행정이나 정책의 집행보다는 단위학교의 정책과 학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두며, 학교장과 함께, 해당 학교의 교원단체 대표가 공동 위원장이 되고, 투표를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Hanson, 1991). 공식적으로 매달 두 번의 모임이 열리며, 한 번은 교사의 업무 시간에 열리고, 또 한 번은 학부모와 지역 인사에게 편리한 시간에 열린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직원 연수, 학생 교육, 각종 규정, 학사 일정, 학교 시설의 사용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과서 선정뿐만 아니라 그외 세부적인 학교의 재정 운영에 대한 통제권도 가지고 있다.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학교구와 함께, 뉴욕(New York) 주 로체스터(Rochester)의 학교운영위원회 경우도 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Wohlst-etter & Odden, 1992: 533). 세 번째 모형은 지역사회 통제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교사 및 행정가 집단에서 예전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부모 및 지역사회 집단으로 권한 이양이 이루어지며, 행정적 통제 및 교사 중심 모형과는 달리 학부모(지역사회 인사)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역사회와 책무성이 바로 연결된다(Wohlstetter, 1990). 지역사회 통제는 특정한 기준 하에서 교육청과 함께 활동하는 선출직 인사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와 관련이 있다. 이는 지역 및 중앙 교육위원회 간의 의사 결정권한 및 권력 공유를 의미한다. 즉, 지역 사회 통제는 투표 과정을 통해 학부모 및 주민들이 학교구 및 해당 학교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한다(Brown, 1990: 229). 또한 이는 전문가 및 중앙 교육위원회 구성원들의 권한이 축소되며, 지역 주민에게 이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Ornstein, 1983). 전문가 통제 유형과 같이, 지역사회 통제 유형의 토대는 학교운영위원회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시카고(Chicago)이다. 시카고의 학교운영위원회(local site council)는 8~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학부모 6명, 지역 대표 2명, 교사 2명 및 학교장), 학부모가 위원장이 된다(Hanson, 1991; Ogletree & McHenry, 1990; Wohlstetter & McCurdy, 1991). 학교운영위원회는 기존의 학교장이 수행하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첫 번째 역할은 학교장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학교장과의 계약을 체결하며, 둘째, 교직원 자문 위원회와 협의하여 학교장이 이미 편성한 학교 예산안을 수정하고 승인한다. 셋째, 학교 교육계획을 협의하며, 학교 교육계획과 그 예산 집행에 관해 학교장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다섯째, 교직원과 교과서 선정에 대해 협의하고, 출석과 학생 지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학교장에게 자문 역할을 한다. 이처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예산을 승인하고, 학교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교과서 선택에 도움을 제공하며, 신임 교사 추천 및 학교장 인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학교장 임명 및 해고, 학교예산 책정 등에 관한 권한이 전문가들에게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로 이양된다(gletree & McHenry, 1990). Ⅲ. 학교자치의 주요 영역 학교자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육청은 일선 학교로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이 때 주변적인, 사소한 사항들에 관한 결정권 이상으로, 즉 수업 및 학습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단위학교로 이양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교육과정, 인사, 예산 및 조직구조를 중심으로 외국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다. 1. 교육과정 및 수업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선 학교는 수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 즉, ‘무엇’에 관한 사항은 학교구 또는 주 단위에서 그 기준이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Wohlstetter 외, 1994), 학교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Murphy, 1993). 이러한 권한 행사를 통해 일선 학교는 해당 학교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학교단위 교육과정은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구체적인 교수 방법 및 어떤 수업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일선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들이 스스로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부분을 결정하고,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과 계약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urphy, 1993: 6). 이 때 교사들간의 협동이 강조되며, 기존과 같은 고립된 형태에서 팀 형태로 교사들의 관계가 변화된다. 즉, 과다한 필수 교과, 엄격한 교과서 채택 정책 등이 적용되던 전통적인 상황과 달리, 학교자치제 하에서는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일선 학교의 교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수업 자료 및 교과서를 선택하며, 자신들을 위한 현직 연수 프로그램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선 학교의 교원들에게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되기 때문에, 교원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필요한 수업 자료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Knight, 재인용 White, 1989). 2. 인사 직원들의 역할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은 예산 결정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인사에 관한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청이 승인한 일련의 예비교사 집단에서 교사를 고용하는 형태가 보다 일반적이지만) 일선 학교가 해당 학교의 문화에 적합한, 또한 교수-학습 활동에 꼭 필요한 직원을 고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Wohlstetter & Mohrman, 1996: 43). 해당 학교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학교가 갖는 독특한 철학 및 사명에 부합되는 직원을 선출하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사, 행정직원 및 심지어 학교장의 선발 및 임용에 관한 권한이 해당 학교에 부여되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이자 가장 소극적인 방법은 교육청에서 확보한 일련의 지원자들 중에서 일선 학교의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에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는 방법이다. 즉,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한 후, 이 인원들 중에서 일선 학교가 자신들에게 적합한 교사들을 채용하는 형태이다. 누가, 어느 선까지의 결정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사 및 일반 직원들을 선정한다. 교장을 선발할 때 교사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지원자들을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학교장을 채용하는 지역도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수한 상황 및 요구에 부합하는 학교 운영을 위해 일선 학교에 인사 대체권을 부여하는 곳도 있다. 즉, 정년퇴임을 한 교사의 후임으로 새로운 교사를 임용하는 대신 보조 교사나 임시직 상담교사를 채용할 수도 있다(Wohlstetter & Mohrman, 1996). 학교자치가 더욱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 교사들의 정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 곳도 있다. 또한 직원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는 동시에, 교사에게 배정된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월급으로 배정된 돈을 책이나 교재 등을 구입하거나 또는 준교사 2~3명을 채용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학교자치 및 분권화가 가장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학교장을 채용하는 데 따르는 권한을 일선 학교 및 그 지역 사회로 이양하고 있다(Murphy, 1993). 3. 예산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즉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편성 및 결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예를 들어, 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잘 훈련된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현재 외국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학생 및 지역 사회의 요구에 보다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서, 학교단위 예산권을 구체화하는 학교구들도 많이 있다. 학교자치 및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예산 편성 및 결정 방법은 미리 결정된 지출 항목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단위학교에 예산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육청이 아닌 일선 학교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Murphy, 1993: 4). 이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분권화를 통해 대부분의 교육 관련 의사 결정이 개개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예산을 운영할 때 학교장들의 경영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Honeyman & Jensen, 1988: 12). 이는 창의성과 변화를 촉진하는 구조를 통해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개선하려는 목적과 함께, 학교자치를 통해 확정된 자원을 보다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학교자치를 통해 자원이 소비되는 곳에서 가장 적절히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 활용에는 책무성이 뒤따른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White, 1989). 따라서 학교자치를 통해 학생들 가까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가 아닌 일선 학교에게 책무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학교단위예산제를 통해 조직 효과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Wohlstetter & Mohrman, 1996). 학교자치 및 학교단위예산제에서는 학교단위의 참여자들에게 권한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권한이 이양되어야 하는 4가지 대표적인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다(Wohlstetter & Mohrman, 1996: 81). 첫 번째 영역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현황에 관한 권한이다. 전통적으로 교사들의 수 및 임시직 및 정규직 비율 등은 교육청의 소관 사항이었으나,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직원들의 충원 및 선발에 대한 통제 뿐 아니라 임시직 및 정규직 교사 수, 학급 및 학교 업무 등과 같은 교사들의 책임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는 능력 등이 주어지기도 한다(Woh-lstetter, Symer, & Mohrman, 1994). 예산에 관한 두 번째 영역은 보결 교사 및 시설에 관련된 경비를 학교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Hentschke, 1988). 즉, 이러한 부분에 관한 결정권을 학교가 행사하는 것이다. 기존의 행정체제를 유지하는 학교구에서는 보결 교사 및 시설 관련 경비를 학교구가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방과후 전력 사용을 줄이거나 교사들의 결근율이 줄어든다고 해도 일선 학교에게는 전혀 재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경비에 대한 결정권을 학교가 행사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학교 직원들은 이러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세 번째는 공급원에 대한 통제이다(Hentschke, 1988; Murphy, 1991). 전통적인 학교체제에서는 일선 학교에 필요한 서비스 및 각종 물품들은 교육청에서 지급되었고, 해당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이러한 물품들의 필요시기 및 양을 결정하였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일선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청 관할 지역 내에서 또는 외부 업체에서 필요한 서비스 및 물품들을 구매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끝으로, 해당 회계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들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Hentschke, 1988: Murphy, 1991). 중앙집권식 운영체제 하에서 이러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교육청으로 반환된다. 이에 따라 학교들은 지정된 시기 안에 교부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는 등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곤 한다(Brown, 1990). 그러나 학교자치 및 분권화 된 학교 체제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차기 연도로 이월되며, 더 나아가 이렇게 이월된 예산은 전년도의 사용처에 구애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학교가 예산 사용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따라서 장기적인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Wohlstetter & Mohrman, 1996: 9). 4. 조직구조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체제 내에서 교사, 행정가와 학부모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영역은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구조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첫 수업이 시작하는 시각만 차이가 있을 뿐 모든 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운영 및 조직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40분 수업에 10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50분 단위의 수업에 10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초·중등 구분 없이 한 명의 교사가 연령에 따라 분류된 30~4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체제에서는 학교의 여건 및 교사와 학부모들의 결정에 따라 현재와 같은 각종 수업 운영 및 조직상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연령별 학생 조직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수준별 및 능력별 수업조직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수업 조직 방법이 시도되며,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과 결과 중심형 교육(Outcome-Based Education: OBE)1) 등과 같은 실험적인 방법들을 도입하는 곳도 있다. 또한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과목당 배정되어 있는 수업 시간을 조정하는 곳도 있다. 즉, 학급 규모와 학급 편성은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교사들 간의 팀티칭이나 학생들 간의 동료 학습이 적극 활용되는 것이다. Ⅳ. 결론 이상에서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자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선 학교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이 일선 학교로 이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구성원들, 즉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순히 교육청에서 결정된 방안들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의 여건 및 현실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 및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함께, 학교의 주인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학교구성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Bimber, B. (1993). School decentralization: Lesson from the study of bureaucracy. Santa Monica, CA: Rand. Brown, D. J. (1990). Decentralization and school-based management. New York: The Falmer Press. Brown, D. J. (1992). The decentralization of school districts. Educational Policy, 6(3), 289-297. Bryk, A. S. (1993). A view from the elementary schools: The state of reform in Chicago. Chicago: Consortium on Chicago School Research. David, P. (1991). School-based management and student performance. ERIC Digest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336 845). Fusarelli, L. D., & Scribnner, J. D. (1993,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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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 / 광주교대 교수 ngpark@gnue.ac.kr 새로운 대입제도가 발표되자 또 다시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입시제도에 대한 각양각색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지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입시제도는 대부분 사용해보았고, 그 것도 부족해서 새로운 제도를 다양하게 만들어 적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입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각종 세척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입시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입시제도 개선방향 논의시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교육의 강점 유지, 입시제도 문제의 뿌리, 입시제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그 타당성 등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시전쟁은 일부 명문대학과 특정 학과를 향한 전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입시제도를 논할 필요도 있다. 만일 영국이나 미국이 그러하듯이 귀족층이나 부유층의 학교를 따로 만들거나 대입에서 이 학교 졸업생에게 특혜를 준다면 교육전쟁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는 많은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사회의 침체와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입시제도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에 따른 공평한 제도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교육전쟁이 다른 사회에 비해 더 치열한 이유는 사회의 극한 경쟁 상황, 학교 졸업장의 높은 가치, 졸업장 이외의 다양한 대안 부족, 학교 선택에서 부모 배경 고려 금지,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 직업간의 소득 및 지위 격차 심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입시와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 중 과도한 사교육비, 부모와 학생의 고통 등은 입시라는 벽에 비친 그림자이므로 입시제도라는 세척제로는 지울 수가 없다. 국가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사교육비로 인한 불평등, 부모의 교육열이 냉각된 집단의 문제이다. 입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농어촌 출신 학생이나 소외된 가정 출신 자녀들의 특례 입학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입시 전쟁은 선호하는 일부 대학과 학과를 향한 것이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벌 타파라는 슬로건 아래 그러한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택이 학생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입시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선호하는 대학과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진정 이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능력은 있으되 타인에 대한 희생과 봉사 등 지도자로서의 필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훗날 비리의 주역이 되기 십상이다. 이와 함께 교육을 통해 함께 사는 의미를 깨닫게 하고 이러한 깨달음과 실천을 입시 전형의 중요한 요소로 도입하면 그 사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는 개인들의 노력이 공동체 미래를 위해 보다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전쟁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므로 마음에 평화의 방벽을 쌓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유네스코헌장의 내용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공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므로 향후 입시 전형요소에서 이 항목의 비중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대안학교 운동은 이러한 차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이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진다고 전제할 경우 앞에서 말한 제반 차원을 충족시키는 입시제도는 역시 학교성적 및 생활기록이 갖는 결정력을 높이는 것이다. 내신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실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 등급을 통해 1차로 검증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공계의 경우는 객관적 성적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야 할 것이다.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손해를 볼 수 있으나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다. 물론 특목고나 비평준화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이 구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하고, 명예나 권력이 따르는 직업에는 지금보다 급여를 낮추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남기재 | 대구 청구고 교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에 대한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역기능 중에서도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은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평소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정보나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심한 정신적인 불안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개별적인 손해액은 적더라도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간편하게 구제하는 장치가 시급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심각 청소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청소년이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가면서 정보화 시대의 핵심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활용에서의 피해(문제) 사례와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온라인게임 사이트 피해 사례를 들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게임 서비스 제공자의 웹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이트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쉽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게임에 흥미를 느끼게 된 아동은 자제력을 잃고 게임에 빠지게 된다. 학교 공부 소홀은 물론이고, 많게는 수백만 원의 요금을 부모가 물어내야 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둘째, 청소년들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성인대상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음란사이트 회원가입 또는 성인대상 게임 이용을 위한 회원인증)도 많다. 셋째, 게임 및 전자우편 확인시 자동로그인 또는 아이디, 비밀번호 저장기능의 편리성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넷째,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다. 냅스터와 같이 네티즌간에 MP3 등 음악 파일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던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최근에는 모든 종류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P2P 프로그램인 ‘카자(kazza)’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50만 명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P2P 이용자는 계속 증대되어 왔다.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검색되는 파일 중에는 매우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어 심각한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2003년부터 개인에 관한 일기, 사진, 파일 등을 공개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대한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이러한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기, 디지털사진 파일 등을 무분별하게 공개함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학교·가정·사회가 합심하여 교육해야 이와 같은 피해(문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현장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의 개념과 청소년의 개인정보의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청소년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깊은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현행 법령상 부여된 각종 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인 동의권과 동의 철회권, 자신의 개인정보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열람 및 정정 요구권, 14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법정대리인의 진정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법정대리인의 권리,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적인 행위나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요구권 등이 그것이다. 셋째,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컴퓨터 게임을 선용할 줄 아는 자제력을 길러 나가도록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성인대상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식과 윤리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건강하고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학교·가정·사회 모두가 합심하여 올바른 정보통신교육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자. 명실상부한 21세기 정보강국(情報强國) 한국이 되기 위하여 시급히 이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윤흠재 | 서울 단대부고 교사 역사가 마르크 블로흐는 현재에 의한 과거지배는 안 된다고 하였다. 현재를 지배하기 위하여 과거를 장악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어떤 국가나 정권 또는 정치가가 현재를 장악하기 위하여 과거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일제에 의한 임나일본부, 대동아공영권 등 역사왜곡이 저질러졌고, 요즘은 중국이 FAX CHINA를 꿈꾸며 추진하는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고구려사 왜곡이 우리 눈앞에서 보란듯이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분단 상황에서 하나로 뭉쳐도 부족한 판에 반쪽인 한반도 남쪽은 남남갈등으로 두동강이 나서 분열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100년 전과 비슷한 주변 강대국과의 역학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다. 한심한 우리의 역사(국사)교육 현실 주변국들이 역사논쟁(전쟁)을 벌이는 이 시점에 우리의 역사교육 현실은 한심하기 그지 없다. 7차 교육과정을 보면 중·고등학교 국사 과목은 사회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국사를 단순히 시대구분만으로 개항 이전(흔히 대원군 집권) 시기, 즉 전 근대사만 국사로서 필수 과목으로 하고, 불행하게도 아주 중요한 개항 이후 근대(현대)사는 한국근·현대사 과목으로 하여 선택 과목으로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국사와 근·현대사를 한 과목(대폭 줄여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내용)으로 합쳐서 필수 과목으로 하든지, 국사, 근·현대사를 각각의 필수 과목(역시 내용을 줄여 정제)으로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밀려난 세계사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국사가 둘로 나뉘어지면서 중요한 부분은 선택이 되어 버렸는가 하면 세계사는 그야말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해졌다. 올해 6월 수능모의고사에서 국사를 선택한 학생은 전체 수험생의 26%뿐이었고, 근·현대사는 31%, 세계사는 5%정도만이 선택하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학에서도 국사 과목을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유일하게 서울대만 국사가 필수로 되어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이 국사를 선택하게 되고 나머지 중·하위권 학생들은 국사를 선택하고 싶어도 국사선택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대학에서 표준점수로 성적반영)에 있어 좋은 표준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사과목 선택을 기피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국사 과목을 대학에서 필수로 하도록 교육부는 지도와 설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우리의 고구려사를 훔치고 왜곡하는 현실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우리 2세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국사교육을 받고,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국민 여론 절대다수가 국사교육 강화를 원하고 있다. 다만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사람이나, 과목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주변 민족과의 역사논쟁(전쟁)과 분단극복 등 민족적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의 2세들이 우리 역사를 소홀히 하고 내팽개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에서의 역사교육은 전공과 관련된 학생들에게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밖에는 전무한 상태다. 오히려 도구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 학원에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영어나 컴퓨터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는 판이한 외국의 역사교육 미국의 역사 과목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고 사회 과목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사회 과목은 바로 미국사이다. 미국만큼 역사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나라가 없고, 미국의 역사교육은 바로 세계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을 세계의 한 가운데에 놓고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세계사 속에서 프랑스사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식민지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집트, 그리스, 로마, 근대유럽사를 공부하고 있다. 한편 영국, 일본, 중국은 역사 과목이 사회 과목에서 분리되어 독립 과목으로 되어 있는 현실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역사」를 사회에서 독립시켜야 한다. 국사교육을 강조한다고 국수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변국이 우리 역사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고, 분단극복이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임을 생각할 때 무너진 역사교육을 시급히 바로 세워야 한다. 냉전시대 북한은 고구려를, 남한은 신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제는 분단극복을 위해서 남북이 협력하여 주변 민족의 역사왜곡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잠시 흥분하다가 곧 잊어버리는 태도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국민의 애정 어린 관심 속에 정부당국은 우리의 국사교육을 바로 세워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국가관, 민족관을 바로 세울 때 바로 애국심이 들불처럼 번질 것이다.
윤종혁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제도연구실장 1. 서 론 2000년 이후 일본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차원에서 여러 측면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 새로운 유형의 초·중등학교를 만드는 기초 작업으로서 공교육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연구개발학교’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일본 교육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생의 학력 신장과 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가장 현실적인 개혁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2. 교육과정의 개선·개발과 연구개발학교 역할 일본의 연구개발학교는 문부과학성이 제안하는 학습지도요령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연구지정학교 혹은 연구위촉학교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지정학교 혹은 연구위촉학교는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개선·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문부과학성에서 장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교육행정기관이 학습지도요령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 학교를 지정 혹은 위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지정학교 및 연구위촉학교는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연구활동인 것이다. 그런데 연구개발학교는 학습지도요령의 틀을 탈피하여 실험적·개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독자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구개발학교는 학습지도요령의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개혁을 유도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성격을 포함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개발학교 제도는 교육실천 속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과제와 학교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지도방법을 국가 기준과 다른 차원에서 재편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연구개발학교는 1971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향후 학교교육의 종합적인 확충·정비를 위한 기본적인 시책에 대해’속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당시 답신은 유치원, 소학교 저학년 중심의 4년제 학교, 중·고 일관학교 등 현재도 일부 수용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제도의 특례로서 선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학교에서 실험적으로 교육과정 등의 연구개발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서 1976년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속에 새로운 규정을 설치하여 연구개발학교 제도를 명확하게 하였다. 동 시행규칙은 새로운 규정으로서, “소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해야 하거나, 또는 아동의 교육을 위해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문부대신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4조의2 또는 제25조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제26조의2)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 규정에 의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서 학습지도요령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교육과정을 편성·실시할 수 있는 것이 특례로서 인정되었다. 3. 지역에 근거한 연구개발 쟁점 1971년 당시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에 따른 최종보고는 연구개발학교에 대해, “연구개발학교를 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지역과의 연계·제휴를 도모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실시하는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전후 사정과 최종 보고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연구개발학교의 핵심 영역은 ‘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학교는 학습지도요령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과정을 실험하거나 연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혁에 기여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개발학교는 교육과정 등에 관계된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해당 학교가 연구를 종료한 후에도 지금까지 시행해 온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학교로서 존속할 수도 있으며, 자체적인 실험 성과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새로운 교육목표에 따르는 학교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연구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역할을 이행한 이후의 사항인 것이다. 현재 연구개발학교로 되려면 학교가 응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본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절차는 형식일 뿐이고 사실상 특정학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평가한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벌써 연구개발학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학교 자체적으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 따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연구 성과도 기대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학교가 현재 처하고 있는 교육현실과 환경을 보면, 이 속에서 연구 과제를 발견하고 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연구개발학교의 취지와 제도를 생각해 보면, ‘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앙집권화하고 있는 교육개혁 자체를 지방이나 학교의 재량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학교경영개혁은 ‘학교의 자주성·자율성을 확립’하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는 참가형 학교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학교활동에 지역 사회의 요구와 의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개발학교를 ‘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4. 지역 중심 연구개발학교의 과제
김영춘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 곧 쌍둥이를 출산할 교원입니다. 이럴 경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과 그 휴직기간을 호봉과 경력에 있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여교원이 쌍둥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할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단, 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의 자녀에 한한다). 즉, 쌍둥이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다른 쌍둥이 자녀가 만 1세가 되기 전에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자녀에 대한 1년 이하의 최초 휴직기간은 호봉 승급 및 경력에 100% 산입되며, 각각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월 40만 원(2004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범위에는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되며,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합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휴직 신청 당시 1세 미만의 자녀란 휴직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1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휴직기간을 휴직 가능한 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때에는 1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휴직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정휴직기간은 1년이지만 여교원의 경우에 한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는 출산 전 임신사유로 휴직을 하고 복직한 후 출산시 출산휴가를 받고, 다시 양육사유로 인한 휴직이 가능합니다. 단,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이 1년 이내라 하더라도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복직 후 재휴직은 불가능하며, 총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만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동호 | 월간 편집장 dongho@donga.com 후각은 분위기와 감정을 좌우한다 흔히 우리는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을 ‘개코’라고 부른다. 개는 후각신경 세포의 숫자가 사람보다 훨씬 많아 약 1백만 배나 냄새에 예민하다. 사람의 코는 개뿐 아니라 대부분의 포유류나 파충류의 코보다 못하다. 사람도 동물처럼 기어다닐 때에는 코가 좋았지만 진화과정에서 꼿꼿하게 서서 걷게 되면서 코의 성능이 형편 없게 퇴화됐다. 대신 눈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후각중추가 차지하는 비율은 뇌 전체의 0.1%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인간의 후각은 오감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은밀하다. 시각은 냉철한 감각인 반면 후각은 분위기와 감정을 좌우한다. 사랑할 때도 후각은 결정적인 중매자 역할을 한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과자의 냄새에 이끌려 어린 시절 고향을 찾아 시간 여행을 떠난다. 그래서 냄새가 분위기와 추억을 이끌어 내는 것을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한다. 실제로 2001년 미국 모넬 화학감각연구센터의 레이첼 헤르츠 박사는 이 현상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사진과 특정 향을 함께 제시한 다음, 나중에는 향만 맡게 했을 때 사진을 볼 때의 느낌을 훨씬 더 잘 기억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 뇌에 입력된 마들렌 과자의 냄새 기억은 당시의 다른 여러 기억들과 함께 하나의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냄새 기억이 자극되자 이와 연결돼 있는 다른 기억들이 연결되면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다. 거꾸로 다른 기억을 자극하면 그와 연결된 냄새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실험결과도 있다. 역(逆) 프루스트 현상인 셈이다. 영국 런던대 제이 고트프리드 교수는 헤르츠 박사팀에게 사진과 특정 향을 함께 보여준 뒤, 나중에 향 없이 사진만 보여줬을 때도 사람들의 뇌에서 냄새를 처리하는 부위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트프리드 박사는 “이번 연구는 하나의 기억으로 연결된 시각, 청각, 후각 정보가 한데 모여 있지 않고 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뇌에 분산돼 있는 하나의 감각 기억만 자극해도 이와 연결된 전체 기억이 재생되는 것이다. 최근 뇌과학의 중심 연구 주제는 뇌의 각 부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기억들을 연결시켜 하나의 온전한 기억으로 만드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낸다면 자아의 정체나 사고의 본질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냄새는 어떻게 분위기를 좌우할까? 비밀은 연상학습에 있다. 예를 들어보자. 수술을 받았던 환자 중 나중에 병원 냄새만 맡아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병원의 포르말린 냄새가 수술을 기다리면서 불안 ·초조했던 감정과 함께 학습됐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병원 냄새만 맡아도 조건반사처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코의 냄새 신경세포는 뇌의 변연계에 존재하는 편도체와 해마에 연결돼 있다. 편도체는 감정을 만들어 내고 해마는 연상학습을 담당한다. 다른 감각은 이처럼 감정과 연상학습을 담당하는 뇌 부위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 오로지 냄새만이 감정과 추억을 자극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후각 유전자 활성화 정도 달라 세계 각국 어디를 가도 그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취향이 다르다. 그만큼 냄새에 대한 선호도는 문화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후각의 독특한 특징이다. 미국에서는 ‘노루발’풀이 캔디의 민트 향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미국인은 이 향을 매우 좋아한다. 반면 영국인에게는 과거에 이것이 진통제로 쓰였던 경험이 있어 별로 유쾌한 느낌을 주는 향이 아니다. 냄새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도 영향을 준다. 좋은 냄새가 나는 환경에 있게 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환경에서는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되며 욕구 불만 상태에 빠지게 된다. 냄새는 무드, 일의 능률, 행동 패턴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이다. 후각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개인마다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개성만큼이나 취향도 다양하다. 실제로 유럽의 조향사들이 맡을 수 있는 화학물질 냄새를 한국의 조향사는 맡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 한국인은 황진이가 즐겨 썼다는 사향노루 향 즉 머스크 향을 유난히 좋아한다. 하지만 머스크에 대해서는 ‘취맹’이 있어 향수회사들은 조향사를 채용할 때 매우 까다로운 냄새 테스트를 거친다. 식물의 아로마 향은 서구에서는 대중적이지만 한국에서는 특별한 부류만 좋아한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 도론 란셋 교수는 2003년 유전학 잡지 에 왜 이처럼 사람마다 후각에 큰 차이가 있는지 규명해 논문으로 발표했다. 사람의 코로 들어온 분자 형태의 냄새와 향은 콧속의 후각 수용체가 감지해 뇌에 전달한다. 후각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는 종류가 1000개나 된다. 각각의 수용체는 제각각 다른 냄새에 대해 반응한다. 따라서 인간은 1만 가지나 되는 냄새를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후각 수용체 유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람의 후각이 퇴화하면서 지금은 쓰이지 않고 있다. 인간이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두 발로 서서 걷게 되면서 후각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린 것이다. 란셋 교수는 사용중인 나머지 후각 유전자 가운데 50개 가량은 개인에 따라 활성화 정도가 저마다 달라 똑같은 후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체에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전자 집단이 여럿 있다. 시각 유전자, 생체시계 유전자, 청각 유전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후각 유전자처럼 개인에 따라 유전자의 활성도에 큰 차이가 나는 유전자 집단은 드물다. 물건에 제각각 다른 바코드가 찍혀 있듯이 사람도 취향의 바코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란셋 교수는 또한 후각 유전자의 활성화 패턴, 즉 취향이 개인뿐 아니라 민족 집단 간에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화장품, 향수, 음식, 음료 회사에는 냄새 평가사와 조향사가 있어 이들이 소비자를 대신해 매일 냄새를 판단한다. 란셋 교수는 앞으로 이들 회사는 DNA칩으로 조향사나 냄새 평가사의 후각 유전자를 분석해 채용하고, 개인의 취향에 맞는 ‘맞춤식 상품’을 개발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냄새는 사랑을 이끌어 내는 묘한 마력이 있다 지나가다 우연히 지나가는 여인의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 자신의 연인에 대한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도 바로 냄새의 강력한 기억 효과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과 향수는 사랑에서 빠질 수 없는 조미료 같은 존재다. 향수나 화장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냄새의 일관성이다. 향수, 로션, 분, 크림 등이 일관성 있는 비슷한 계열의 향을 지니고 있어야 파트너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 생물이 만들어 내는 가장 강력한 냄새인 페로몬은 극미량으로도 성 행동을 유발한다. 암나방의 페로몬 몇 그램이면 전세계의 수나방을 모두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페로몬의 힘은 강력하다. 페로몬을 감지하는 콧속의 서골비기관의 신경을 마비시킨 수컷 쥐는 발정 난 젊은 암컷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암컷들의 신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동물적인 감각이 사람에게도 존재할까? 사람이 페로몬을 분비하는지 또는 이를 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면 생리 주기가 비슷해지는 등 페로몬의 영향으로 볼 만한 증거들은 꽤 있다. 실제로 페로몬을 사용하면 여성의 성적 행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맥코이 교수는 페로몬이 들어간 향수를 사용한 여성의 대부분에게서 키스나 성교의 횟수 등 성적 행동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2002년 에 발표했다. 실험 결과 페로몬 향수를 사용한 여성의 경우 74%가 성적 행동이 증가한 반면 가짜 페로몬을 이용한 여성은 23%에 그쳤다. 한 여성은 페로몬 향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1주일에 하루 정도 남성과 키스나 애무를 하던 것이 사용 후에는 무려 6일로 증가했다. 또한 남성의 땀 냄새가 여성의 기분을 편안하게 해 남성과 관계를 맺기 쉽게 한다는 연구도 있다. 미국 모넬 화학감각연구센터 조지 프레티 박사는 남성의 겨드랑이에서 나온 땀에서 페르몬으로 추정되는 성분을 추출한 뒤 여성들에게 냄새를 맡게 했다. 여성들은 남성의 땀 냄새를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땀 냄새를 6시간 동안 맡은 여성들은 실험을 하기 전보다 기분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많이 풀렸다. 긴장이 풀어진 여성들은 남성과 관계를 맺기가 더 쉬우며 배란을 앞당겨 임신을 더 쉽게 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페로몬 신호를 받아들일까? 미국 록펠러 대학 피터 몸베르츠 교수팀은 페로몬 수용체의 유전자를 찾아내 2001년 과학 잡지 에 발표했다. 이 유전자가 실제 사람의 후각 점막에서 발현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페르몬의 정체 연구중 과연 사람의 페로몬은 정체가 무엇일까?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는 상태다.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사람의 몸을 샅샅이 뒤져 페로몬 후보물질들을 탐색해 왔다. 겨드랑이나 생식기 주변의 땀, 오줌, 질 분비물 등에서 찾아낸 각종 후보물질들만 수십 종에 이른다. 그 결과 이 중 일부는 사람의 생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자의 겨드랑이에서 얻은 땀을 코밑에 바를 경우 월경 주기가 바뀐다는 연구 결과가 1998년 과학 잡지 에 실려 인간 페로몬의 실체를 과학계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정자도 냄새를 맡고 난자가 있는 곳을 향해 돌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독일 루르 대학 마르크 스퍼 교수팀은 정자도 냄새 수용체를 갖고 있어 이 ‘화학 센서’의 도움으로 유인물질을 향해 헤엄쳐 간다고 미국의 과학 잡지 에 2003년 발표했다. 시험관에 인공적인 유인물질을 주자 정자들은 이 물질이 많이 있는 방향으로 마치 벌이 꽃을 향해 날아가듯 일제히 헤엄쳐 갔다. 이 유인물질이 정자의 냄새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면 정자는 칼슘이온을 외부에서 더 많이 받아들여 왕성하게 섬모 운동을 하게 된다. 정자에서 발견된 냄새 수용체는 코의 감각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비슷해 이것이 페로몬의 신비를 푸는 하나의 단서가 될 지도 모른다.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www.haeseon.net) 매달 해외로 1조 원 빠져나가 올 들어 7월까지 내국인이 해외관광과 유학, 연수 등에 쓴 돈이 월평균 1조 원이 넘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내국인은 거액을 해외로 빼내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중국 칭다오 등지에서 부동산을 사재고 있다. 간접투자시장에서는 해외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 고수익을 좇는 국내 부동자금을 끌어들이기에 열심이다. 소비와 투자에 걸쳐 해외 씀씀이가 골고루 커지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소비를 이젠 좀 자제해야 한다거나 정부가 나서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문 사설도 나온다. 이런 류의 우려 가운데서도 얼른 듣기에 내용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 바로 ‘자본탈출 위기론’. 가뜩이나 내수가 침체한 마당에 국내에서 쓰여야 할 돈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니 이대로 가다가는 ‘자본탈출’ 위기가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자본탈출 위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자본유출 기세가 자본탈출 위기를 걱정할 만한 정도인지 가늠해보자. 자본탈출, 아직은 아니다 자본탈출(capital flight)이란 어느 나라 경제에 끼여 돌아가던 국내외 자본이 어느 순간 다가온 손실 위험을 감지하고 단기간에 국외로 이동하는 것. 국내에서 각종 사업과 투자에 쓰이던 거액 자금이 말 그대로 갑자기 해외로 탈출하는 사태다. 보통 자본탈출은 특정국 경제에 쌓여 있던 국내외 자본이 전쟁이나 정권교체 같은 정치사회적 위험이나 해당국 통화가치의 급락,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같은 경제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단기간에 국외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유출되는 자본은 다소 수익성을 희생하더라도 안정성을 제일로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1980년대 초 중남미 각국에서는 자본이 대거 미국 등 선진권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경제위기가 가속됐다. 러시아 경제도 2000년대 초 자본탈출을 겪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자본탈출을 직접 겪었던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자본탈출이 나라 경제에 파괴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비교적 익숙하다. 지금 그런 위기가 다시 오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말한다면 사태를 과장하는 것이다. 자본유출 규모가 커진다는 것만 갖고 자본탈출을 논하기는 이르다. 어느 나라에서의 자본유출이 자본탈출이라고 부를 정도가 되려면 그 나라의 국제수지 가운데 자본수지, 자본수지 중에서도 투자수지 부문에서 자금의 유출이 유입에 비해 큰 폭으로 급하게 일어나야 한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자본탈출 위기를 만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그 전에 국제수지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하다. 자본수지, 투자수지란 무엇인가 자본수지니 투자수지니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우선 ‘수지’ 개념부터 밝혀두자. ‘수지(收支, balance)’란 수입과 지출을 종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수지란 하나의 금전출입계산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흔히 가계나 기업이 장부에 수입과 지출을 적어 한 달 혹은 한 해 사이 돈이 얼마나 들고 났는지 따져보듯, 국가도 국민경제에 돈이 얼마나 들고 났는지 알려면 수지를 집계해봐야 한다. 국민경제의 수지란 그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 교류 혹은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지다. 이렇게 하나의 국가가 외국을 상대로 상거래를 벌여 얻는 수입과 지출 곧 국제거래에 따른 수지는 국제수지라고 부른다. 대외거래수지 혹은 국제거래수지(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라고도 한다. 전에는 종합수지 혹은 전체 국제수지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집계한다. 한국은행이 한 해 동안의 대외거래를 집계한 결과 국제수지가 흑자로 나오면 우리 국민경제가 국제거래로 돈을 벌었다는 뜻이다. 국제수지가 적자면 반대로 돈을 잃었다는 뜻이다. 가계나 기업의 장부가 여러 가지 세부 항목에 걸친 수입, 지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국제수지도 여러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자본수지니 투자수지니 하는 것들은 모두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이다. 국제수지를 세분하면 크게 경상수지(經常收支 current accounts)와 자본수지(資本收支 capital accounts), 두 토막으로 나뉜다. 경상수지란 어느 나라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과 매매한 결과다.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 크게 네 개의 더 작은 부문 수지로 이루어진다. 상품수지는 외국에 상품을 수출해 번 돈에서 상품 수입 대금을 뺀 결과다. 전에는 ‘무역수지’라고 불렀다. 98년 1월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을 따라 국제수지 편제를 바꾸면서 상품수지가 공식 명칭이 됐지만 아직도 흔히 무역수지라고 부르곤 한다. 상품수지에서는 서비스의 거래 실적은 제외한다. 서비스 수지를 따로 집계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수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로 운수와 여행 서비스 수지 등을 합계한 것이다. 운수 서비스 수지는 한국 국적 비행기·배 등이 상품이나 여객을 실어나르고 해외 업자에게서 받은 운임을 모두 더하고, 한국 국적 여행객·화물이 외국 비행기·배 등을 이용한 대가로 외국업자에게 지불한 운임을 뺀 것이다. 여행 서비스 수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여행 와서 쓴 외화액을 더하고, 한국인 관광객이 외국으로 여행 가서 쓴 외화를 뺀 것이다. 통신·보험 서비스, 특허권, 기술 로열티 등 각종 서비스 사용료, 경영컨설팅 서비스 등 사업 서비스, 정부 서비스 부문의 수지도 모두 서비스 수지에 넣는다. 소득수지에는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 등이 해외투자를 해서 얻은 이자를 더하고, 외국에 빚을 져 지불한 이자액을 뺀다.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송금한 금액은 더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해 번 돈을 자국으로 보낸 금액은 뺀다. 급여나 투자소득의 수지도 계산에 넣는다. 국제수지 편제가 바뀌기 전에는 서비스 수지와 소득수지를 합해 무역외수지라고 불렀다. 경상이전수지란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제송금의 수지다. 외국인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을 더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보내준 금액을 뺀 것이다. 민간인·종교단체 등의 송금이나 기부금, 정부간 무상원조 등의 수지가 포함된다. 전에는 이전(移轉) 수지라고 불렀다. 자본수지는 자본거래로 생기는 수지다. 자본거래란 국내에 본점을 둔 기업 혹은 금융기관이 다른 나라 기업·금융기관과 서로 자금을 융통하는 거래다. 자본수지는 투자 목적의 자본거래 결과인 투자수지, 그리고 해외이주 등에 따른 자금거래로 발생하는 기타자본수지로 이루어진다. 경상수지는 흑자 행진중 이제 국제수지 개념을 대략 파악했으니 최근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국제수지 가운데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짚어볼 수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내국인이 해외관광과 유학, 연수에 쓴 돈이 월평균 1조 원이 넘는다고 했다. 내국인이 쓴 해외여행, 유학, 연수비용은 모두 합해져 여행수지 부문의 대외지급액이 된다. 여행수지는 운수 서비스 수지 등 다른 서비스 부문 수지와 합해져 서비스 수지를 구성한다. 여행수지의 대외지급액은 올 들어 7월까지 누계 65억2071만 달러였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약 9억 달러가 늘었다. 연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여행수지 대외지급액은 100억 달러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갖고 돈이 너무 많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던가 국민들이 국내에서 써야 할 돈을 해외에서 너무 쓴다고 지적하기는 이르다. 여행수지는 서비스 수지의 일부이고, 서비스 수지는 상품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여러 부문 수지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행수지가 적자를 크게 내면 서비스 수지도 적자를 내기 쉽다. 그리고 서비스 수지가 적자를 내면 아무래도 서비스 수지와 상품수지 등을 합산하는 경상수지 역시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실제는 어떨까. 최근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제수지 동향을 보자. 올해 들어 7월까지 대외지급액 누계가 65억 달러에 이른 여행수지를 포함한 서비스 수지의 누적 적자가 41억6천만 달러, 상품수지 누적 흑자가 231억 달러이고, 서비스 수지와 상품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를 모두 합한 경상수지는 164억 달러 정도 누적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경상수지는 7월에도 32억 달러 흑자를 보여 15개월 연속 흑자 행진중이다. 여행수지 대외지급액이 서비스 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서비스 수지 적자가 상품수지와 경상수지의 흑자를 갉아먹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여행수지 적자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릴 정도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올해 6월과 7월 사이, 작년 1~7월과 올해 1월~7월 사이 다소 줄었다. 더구나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한 여행수지와 서비스 수지의 적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 시대에 상품이든 서비스든 흑자만 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자본수지 적자로 돌아 그렇다면 자본유출을 걱정할 만한 구석은 어디인가. 바로 자본수지다. 앞서도 말했듯이 어느 나라에서의 자본유출이 자본탈출이라고 부를 정도가 되려면 그 나라 국제수지 가운데 자본수지, 자본수지 중에서도 투자수지의 자금 유출이 유입에 비해 큰 폭으로 급하게 일어나야 한다. 투자를 목적으로 한 자본이 국내 경제사회적 리스크와 거시경제 건전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가장 빨리 움직이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본수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001년(33억9000만 달러 적자)을 제하면 줄곧 흑자였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늘고 직접투자도 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지난 5월부터 심상치 않은 흐름을 나타냈다. 5월에 16억5270만 달러 적자, 6월에 22억1580만 달러 적자, 7월에 11억8천만 달러 적자를 각각 기록한 것이다. 작년 초부터 7월까지는 42억 달러 정도 누적 흑자를 냈는데 올 들어 7월까지는 17억 달러 이상 누적 적자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자본수지 적자 행진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가 한몫 한다. 내국인의 해외투자액은 2000년 73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04억 달러로 급증했고 올 상반기에만 171억 달러 수준에 달했다. 이처럼 투자 활동에 관련된 자금의 유출이 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선진 각국과 비교해보면 결코 크지 않다. 경제규모(GDP)에 비춘 내국인의 해외투자액 비중은 지난해 1.7%로, 프랑스나 영국, 독일 등 선진 각국에 크게 못 미친다. 더욱이 최근의 자금유출은 ‘탈출하는’ 자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익성을 희생하더라도 안정성을 찾으려 하는 급박한 동기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좇아 나서는 성격이 더 두드러져보인다. 무엇보다 해외투자자금의 국내로의 유입 역시 비슷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의 자금유출을 대규모의 일방적 자본탈출로 평가할 수는 없다. 경상수지 흑자 범위 내 자본수지 적자는 환율 관리에 편리 정부도 최근의 자본유출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경상수지에서 흑자가 나는 한 적절한 규모의 자본수지 적자는 환율 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면 국내에 달러가 늘면서 원화가치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데, 원화가치가 오르면 수출에 어려움이 생긴다. 수출과 경상수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화가치 상승 압력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외평채 발행이나 한국은행 차입자금으로 달러를 사들이는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하면 외평채 발행의 경우 조달금리보다 운용금리가 낮아 외평기금에 손실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따른다. 한은 차입방식도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별도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지급 부담이 생겨난다.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줄이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가 적정 규모의 자본수지 적자를 용인해 국제수지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원화가치 상승 압력을 줄이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개방경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지 적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다. 중장기적으로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투자환경이 개선되며, 거시경제적 안정성이 유지되는 한 해외로의 자본유출, 자산이전을 백안시할 일은 아니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자본탈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내수가 위축되고 국내 자산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산업 경쟁력이 후발국의 도전을 받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의심받는 상태에서는 마음을 놓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자금유출이 계속된다면 자본수지 적자구조가 굳어지면서 자본탈출 위기가 빚어질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로 국내 금리와 국제금리간의 디커플링(De-coupling, 국내 금리는 낮아지고 해외 금리는 높아지는 쪽으로 방향이 엇갈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도 불리하다. 국내외 금리차가 커질수록 자본유출이 많아져 자본수지를 나쁘게 만들기 때문이다.
어린이와 선생님이 함께하는 '제2회 석수골 리코더 음악회'가 지난 10월 28일 19:00 안산 올림픽국민생활관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기도안산교육청 류옥희 교육장과 내빈 그리고 학부모 등 500여명이 객석을 메운 가운데 선생님과 제자들로 구성된 안산석수초등학교 리코더 합주단은 한마음이 되어 2시간 동안 리코더 음악의 진수를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안산석수초등학교(http://www.seogsu-asn.es.kr 교장 임용담)는 리코더 합주단을 금년 3월 창단하여 지난 6월 교내에서 ‘제1회 리코더 작은 음악회’를 가진 바 있으며, 9월에는 전국아동음악경연대회에서 2위로 입상한 경력이 있다.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학 관련법 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다. 사학 관련단체들이 주도하고 교총이 참여하는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 가족 궐기 대회’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교원과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여야간에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하는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심의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교육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며 교사회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 이달 중 교육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날 사학 관련 단체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결의하고, 위헌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려는 것은 학교법인의 사적 재산을 인정치 않고 사회재산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0일 “열린우리당이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사학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교육계와 국민을 갈등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학운위가 이사의 3분의 1과 감사 1인을 추천토록 한 것은 사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사(교수)회 법제화로 학교 현장은 심각한 갈등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달 27일 제250회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인 양 과장하고 이념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사립학교의 운영은 건학이념에 충실하도록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열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0월 26, 27일 제250회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각 당의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여야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입시 등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립되는 입장을 나타내, 향후 관련법들의 국회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외유중인 이부영 대표를 대신한 천정배 원내대표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이나 거주지역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과 재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며 교육의 기회 앞에 모든 국민은 공평해야 한다”며 고교등급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내신부풀리기도 용납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표는 “학교를 이념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사립학교법은 철회돼야 하고, 사학법 개정안은 편향적이고 위험한 요소가 많아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교육은 ▲하향평준화 ▲정치와 이념의 과잉 ▲교육자율을 가로 막는 관치교육의 세가지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향평준화를 상향평준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와 대학에 자유와 자율을 대폭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에 학생선발권과 대학운영을 대폭 자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립형사립학교와 공립학교도 대대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번 역사교과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교육의 장이 편향된 이념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이용돼선 안 되며, 교원단체와 교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더욱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입시를 통한 학생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학교들 간의 경쟁과 교사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야 하며, 획일적인 관치교육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불정책만 주장할 게 아니라 교육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한 뒤,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주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방법외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앞선 25일 이해찬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을 통해 기존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능시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종일제 유치원 교사배치 혼선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가, 종일제 유치원에 학급담당교사 외 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여성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가 교총의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교육부는 차관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 대표들을 불러놓고 당초 시행령안 23조 3항을 삭제한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3항은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로 돼 있다. 종일제 유치원에 담당교사가 배치돼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호도가 높아질 경우, 보육시설의 원아 유치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보육시설 측의 입장을 반영한 여성부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유아교육의 질 하락”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태도를 거세게 질타해, 결과적으로 29일로 예정된 차관회의 상정을 보류시켰다. 김 부장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사배치기준을 삭제한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여달라는 취업모들의 요구와 교육부 본연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EIS 인증 없이 봉급명세 출력? ○…교무/학사 등 NEIS 3개 영역의 시행 시기를 두고 전교조와 교총과 별도로 합의서를 체결하는 홍역을 치른 교육부가, 이번에는 NEIS 인증을 받지 않고 봉급명세서를 출력하는 문제를 두고 진땀을 빼고 있다. NEIS 인증을 받은 교사들은 쉽게 봉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교원들은 명세서를 출력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3교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행 NEIS로 운영한다고 합의․결정한 바 있다. 지난 8월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NEIS 인증률은 85%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연히 NEIS 인증을 받지 않은 교사들은 불편함을 느껴왔고, 전교조는 지난 10월 ‘교육부는 봉급명세서 출력에 있어서는 새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학교 실정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학교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학교장들에게 내려보냈다. 즉, NEIS 인증을 받지 않고도 봉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우려한 교총은, 교육부의 정확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못하자, ‘봉급명세서 출력 등 현행 NEIS 24개 영역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반드시 NEIS 인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NEIS 인증서 거부와 봉급명세서 출력’이라는 돌발 상황으로 교육부가 또 다시 사면초가에 빠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9일 학교 인근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학교보건법은 해당지역 교육감이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호텔.여관.여인숙 영업의 경우 절대 정화구역에서는 전면금지,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제한은 현실적으로 음란행위, 도박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건물 소유주는 여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83년부터 각각 여관을 운영해 오던 박모씨와 전모씨는 여관이 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95년까지 여관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2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가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교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전교조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철규 판사는 29일 1인 시위를 벌이다 실랑이를 빚은 다른 교직원들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초등서부지회 교사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B초등학교에서 학교 당국을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교무부장 등의 제지를 받자 전교조 초등서부지회 게시판에 동료교사들을 '`멍멍이' '그 교장에 그 부장' 등이라고 비난했다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E초등학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이에 항의한 교장 김모씨에 대해 '예의범절을 모르는 인간' '꼴통에 가깝게 화를 내며'라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전교조 교사 김모씨에게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푸른 보령21 추진협의회(회장 최규식)는 지속가능한 보령개발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웅천 독산, 소황지역 사구, 오서산 자연휴양림에서 1·2차로 나눠 환경탐사학교를 개최했다. 천혜의 아름다운 해변을 접하고 있는 소황 지역의 사구와 갯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 사구와 갯벌에 대한 지형적 특성과 희귀 동․식물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자리가 됐다. 또 푸른 보령21은 2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오서산 자연휴양림에서 최이조 숲 해설가의 숲 체험교실, 호서대학교 이기영교수의 환경노래 배우기 교실을 개최하여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중요성을 알게 한 자리였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갯벌은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자연정화 자연재해 등 지구환경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탐사학교를 주관한 푸른 보령21 이효열 사무국장은“미래의 아름답고 건강한 지구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환경체험 교육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며“지역사회의 구성원과의 연계가 필요한 교육차원에서 금번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수능 비중을 최소화하고 내신 위주 대입전형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입제도를 마련한 것은 현행 수능 중심 전형방식이 초.중등 교육을 황폐화하는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수능과외 열풍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처방책으로 EBS 수능강의라는 '해열제'를 내놓은데 이어 이번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영양제'로 대입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국가고사인 수능시험의 반영비중을 대폭 줄이고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학생부 성적의 비중을 그만큼 높이면 학교수업이 활기를 띠고 과외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교육부 기대. 그러나 지난 8월26일 시안이 발표되자 마자 교육계를 강타했던 고교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도 보듯이 `변별력 떨어지는 수능성적'과 `여전히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내신성적'을 토대로 학생을 뽑아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논술고사나 심층면접 등에 더 의존하게 돼 관련 과외가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뢰성 있는 학생부 작성을 위해 고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는 대신 근무여건을 개선해줘야 하는 것도 과제다.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 배경 = 2002학년도부터 시행된 현행 대입제도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화.다양화.특성화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거둔 게 사실. 수능성적보다 학생의 특기나 적성, 경력 등을 다양하게 반영해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2002학년도 32.3%에서 2005학년도 37.4%로 확대됐고 내신 위주 수시모집 비율도 같은 기간 29%에서 44%로 늘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가 수시모집 과정에서 특정 지역 및 고교 출신자에게 혜택을 준 사실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수시모집 및 특별전형 확대의 허와 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더욱이 절반 이상의 학생을 뽑는 정시모집도 수능성적에 거의 의존해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대학이 이처럼 수능성적에 기대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관행화돼 학생부가 '별로 볼 가치가 없는', 즉 변별력 없는 전형자료로 전락했기 때문으로, 정시모집에서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은 2002학년도 9.69%에서 2004학년도 8.21%로 떨어졌다. 또 수능시험이 통합교과적으로 출제됨에 따라 수능 준비가 학교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재학생의 학원과외가 일반화됐고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측면이 부각된 데다 재수생이 실제로 고득점을 얻는 경향이 많아 재수생이 인기학과 진학을 독점하고 재학생이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아울러 수능성적이 점수로 제공됨으로써 대학의 의존도를 높였고 점수따기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그만큼 사교육비 지출을 늘렸다는 게 교육부 분석. 특목고도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학원화, 초등학교 때부터 진학 경쟁이 생기고 학원에 특목고반이 설치되는 등 사교육비 증가를 부채질했다. 특목고의 동일계열 진학률은 과학고의 경우 이공계 진학이 2002년 74.4%에서 지난해 72.5%로 떨어졌고 외국어고는 비어문계열 진학이 같은 기간 60.9%에서 68.8%로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새 대입제도는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또 `재수는 기본'이라는 한심한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황폐화한 교실수업에 활기를 줌으로써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밖에 있던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대학에 대해서도 고득점 학생을 '선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성장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제대로 '양성'하는 역할을 하라는 사회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다. ◆새 대입제도 전망과 과제 = 새 대입제도는 학생의 평가권을 대학에서, 그리고 평가도구를 국가시험인 수능시험에서 고교(교사)와 학교수업에 되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학교수업과 대입준비 따로따로' 현상을 없애고 문제풀이식 반복학습의 폐해를 줄이며 학교.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폭넓은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 사회적으로도 비생산적인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수능성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재수생이 줄어들며 점수에 의한 대학 서열화가 완화되고 대학도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 대입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러 여건상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건은 최근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 적나라하게 노정된 고교-대학간 심각한 불신의 벽을 어떻게 허무느냐에 달려있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학들의 최대 고민은 9등급제 시행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성적 대신 학생부 교과.비교과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평균과 표준편차까지 공개, 점수 부풀리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평균이 높으면 시험을 쉽게 냈기 때문인지,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인지 파악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관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비교과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질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이 전공적성검사, 논술고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암암리에 본고사를 시행하거나 공개적으로 본고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최근 고교등급제 공방에서 보여줬듯 평준화제도에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격차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도 풀지 못한 채 넘어가는 숙제. 몇몇 대학이 수시모집 등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 서류전형에 고교간 격차를 반영, 특정지역 및 특정 학교 학생을 입도선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강도높은 불만을 함께 표출한 것이 앞으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해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표준점수를 산출해 쓸 경우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같은 성적 학생을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교육부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외수요가 수능 중심에서 내신 위주로 바뀌고 논술.면접 과외까지 극성을 부릴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실제 학원가는 시안이 발표된 뒤 재학생 내신관리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학급당.교사당 학생수가 너무 많고 교육.평가 이외의 잡무도 적지 않은 등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학생부를 무조건 '충실하게' 작성하라고 독려할 수 없는 현실도 타개해야 할 과제이다. 더군다나 일부 교원단체가 교사에게 평가권을 주겠다는데도 `본고사를 허용하는 등 대학 선발권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3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표준점수나 백분위 없이 등급(1~9등급)으로만 제공되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평어(評語, 수.우.미.양.가)가 사라지고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이 기재된다.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특목고는 당장 내년부터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28일 발표했다. 최종안은 지난 8월26일 시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과 교원.학부모단체-대학간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공방, 당정협의 등을 거쳐 몇 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것으로, 시안과 거의 유사하다. 이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부 중심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없애고 1~9등급만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등급을 더 세분화하면 치열한 석차경쟁을 막을 수 없고 등급수를 줄이면 전형자료로서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현행대로 9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수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는 한편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 2008학년도에는 문항공모 등에 의한 출제를 탐구 등 일부 영역에 도입한 뒤 2010학년도부터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문제은행 구축을 전제로 2010학년도부터 연간 2회 수능을 실시하고 1회 실시할 때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1등급은 `상위 4%'로 하되, 내신 중심 전형이 정착되는 단계에서 등급수를 줄이거나 1등급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신성적의 경우 '점수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원점수+석차등급제'를 도입, 현행 학생부의 평어(수.우.미.양.가) 표기를 폐지하고 원점수를 과목평균 및 표준편차와 동시에 표기하며 석차도 수능성적처럼 9등급으로 나눠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교과성적과 함께 봉사.특별.독서활동 등 비교과영역을 충실히 기록하도록 해 각 대학이 전형시 학생부의 반영비중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독서 매뉴얼을 개발, 교과별 독서활동을 기록하도록 하고 2006년부터 교사의 교수.학습계획과 평가계획.내용.기준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교과별 평가제를 교사별 평가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교사별 평가제는 2010년 중학교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고교의 10%를 표본조사, 내년초 유형별 대책을 세우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동시에 `학교장 학업성적관리책임제'를 시행하고 고교-대학-학부모 협의체인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전형모형을 개발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신입생 충원율, 교원 1명당 학생수, 취업률, 재정상태 등 대학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과이수단위나 석차등급은 대학이 자체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구성원 다양성 지표 공개와 지역균형선발 전형 확대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수목적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해 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로의 진학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체능계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성적 최저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와 실기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며 실업계 고교 출신자, 사회적 소외계층, 농어촌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새 대입제도가 정착되면 학교교육의 과정 및 결과가 중시되는 반면 수능시험 영향력이 축소돼 학교교육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본고사가 금지된데다 고교간 격차, 내신 부풀리기 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대학의 학생선발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대는 개교 20주년을 맞아 10월 27일과 28일 `학교 교육 50년 반성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교육이념, 교육과정 및 정책, 초·중등 교과교육 등 한국 학교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조망하는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둘째날에는 `학교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등 4개국 교육전문가들이 학교 교육이 당면한 변화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학교의 형태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학교 교육: 미래의 조건 OECD는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미래학교 프로젝트(Schooling for Tomorrow)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의 전통형 학교 모형이 유지되면 결국 학교붕괴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는 학교가 지역사회 핵심으로서 기능하는 `학교혁신모형(re-schoolimg)’이며 다른 하나는 ICT를 이용한 비형식학습 등 학습자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사회인 `학교 해체모형(de-schooling)’이다.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닫힌 꼴로 교육이 운영되고 일단 직업을 가진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불편한 현재 학교 교육의 폐쇄성은 입시과열과 사교육비 증가, 교실붕괴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들은 `폐쇄형 종점 교육모형’을 `개방형 평생 교육모형’으로 전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등교육 수준의 학습결과를 국가 차원에서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의 학점 은행제, 독학사 학위제 등의 고등교육 학위 인증시스템을 통합하는 한편,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도 대안적 학력 인정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시스템으로서 국민기초능력 인증을 총괄하는 `학습 계좌제’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를 보면 5:3:2의 비율로 4년제 대학, 전문대, 취업을 선택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이다. 졸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와 함께 실용 지식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고등학교도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을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특수목적’에는 현재의 외국어, 과학, 예술뿐만 아니라 물리과학고, 정치경제고, 철학역사고, 방송문화고 등 대부분의 대학 학과 영역들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초·중등학교 교육의 도전과 미래의 체제 개혁을 위한 전략 낮은 봉급, 과중한 업무 등과 같은 열악한 근무상황, 재교육의 부족, 학급당 많은 학생수, 능력 있는 학생들이 교사라는 직업에 흥미를 가지지 않는 경향, 교사들이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 등은 교사들의 근로 의욕과 전문성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 지역의 학교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목표를 완성된 인간의 개발과 잠재력 성취를 위한 인간적 목표로 변화시켜가야 한다. 성공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전에 교육혁신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도 반성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국제적 경험을 창의적으로 차용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생 중심으로 학습 내용과 방법도 근본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교육 혁신은 교사의 참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 혁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교육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훈련과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미래의 초·중등 교육의 질은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교사에게 달려있다. 미국의 실용적 교육과 학습평가:한국의 초·중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전망 세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래 교육의 성장과 발달은 그 나라의 교육 체제의 질에 의존한다고 것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과정, 설명과 판서 중심의 교수방법은 교사 중심적이고 기계적 학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교수 방법은 미래에 학생들이 부딪히게 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고를 제공하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구성주의, 협동학습, 탐구학습과 발견학습, 상황중심 교수-학습 등 4가지 실제적 교수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각 주에 따라 새로운 평가형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교사들은 전통적인 필답평가를 넘어서 구술평가, 관찰법을 점차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들은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학교를 3주간 둘러본 미국교육자들은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교육열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열은 한국의 초·중등 교육의 미래를 매우 밝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프랑스 교육제도에 대한 평가와 전망 교육환경의 지역간 불균형 사이에서 어떻게 기회의 재균등을 이룰 것인가, 국어나 수학에서 기초수준도 습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교육의 형태와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출생률 변화에 따라 퇴직교사를 얼마나 충원하고 어느 과목에 몇 명을 배치해야 할 것인가, 교육제도의 분권화와 교육기관의 자율성은 어느 선에서 유지해야 할 것인가 등은 프랑스 교육의 주요 변화와 문제이다. 성과에 비해 턱없이 높은 교육비용에 대해 국회와 시민들이 국가 교육에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프랑스 교육기관들은 학교운영계획과 일련의 성과지표, 실적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려 준비하고 있다. 교육제도의 분권화와 이에 따른 자율성으로 인해 학교의 평가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교육에 있어서 성과란 무엇인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성과가 좋지 못할 때는 어떠한 제재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