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60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2002가 발표된 후 고1 학생들은 고2, 고3 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적지 않다. 우선 고2, 고3 학생들은 아침에 보충수업을 하며 저녁에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다르므로 상급학년에게 피해가 적지 않다. 학교의 모든 교육계획도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하교 후에 국·영·수 과목을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므로 안다니면 부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경제적 이유가 없어 심한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급기관에서는 학과목과 직접 관련된 보충수업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현실이니 학교 선생님들은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무조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적지않은 학생들 스스로가 수행평가 및 체험학습의 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고2, 고3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욱 힘들다고 불평하기도 한다.사실 수행평가를 완벽히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은 적지 않다. 평가의 내용을 통일시켜야 하므로 수업내용을 통일시켜야 하며 그 결과 창의성을 동원한 수업이 사실 어렵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학교에 많은 자율권을 주어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한 마음이 되어 토론을 한 후 그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탁상공론식의 교육행정보다는 실정을 파악하고 실정을 반영하는 교육정책이 시급한 것이다.
올해부터 고교 1학년에 대한 보충·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되면서 일선 학원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3시30분이면 하교하는 학생들이 불안한 마음에 대부분 과외를 받거나 학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2학년도 입시가 특기·적성을 강조하는 바람에 예체능 학원까지 수강하느라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경기도 B고교는 컴퓨터, 검도 등 5개 특활반을 운영, 6백14명 중 1백95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하루 한시간 꼴인 특별반 활동이 끝나면 어김없이 인근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작년만해도 학급당 2∼3명 정도가 학원에 다녔지만 지금은 2∼3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원에 다니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20∼50만원짜리 종합반이나 國英數 단과반을 택해 수강하고 있다. 울산 U고는 절반 정도가 특활반 활동을 하고 있어 좀 나은 편이다. 그러나 특활반 활동이 하루 한 시간 꼴이어서 4시30분 이후에는 70% 이상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자체 조사결과 20만원 이상하는 종합반 수강생이 전체 1학년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C고도 학급당 10명 내외의 학생만이 특활반에 참여하고 있고 40명 정도는 학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U고 1학년 주임교사는 "오갈데 없는 학생들때문에 학원들이 유사이래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수행평가 대비요령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수강료를 올리거나 시간을 편법운영하는 등 배짱 운영을 하는 학원도 많다"고 말했다. 결국 기존의 보충·자율학습시간을 학원들이 대신 관리해 주면서 학부모들에게 비싼 사교육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들은 2002학년도 대입전형이 여전히 수능과 내신을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학원수강을 시킨다는 반응이다. 김경화씨(40·충남 천안)는 "남들도 다 다니는 형편이라 우리 애도 밤11시까지 학원에 다니느라 불만이 많다"며 "이젠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학원까지 보내야 하기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학부모 오미정씨(42·경기 성남 분당구)는 "입시제도가 믿음직한 것도 아니고 학교가 충실한 특기·적성교육을 시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무조건 내모는 건 일종의 책임 회피"라며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구호는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학교측도 학생들을 집으로 보낼 수 밖에 없다. 학교여건상 유능한 강사를 구해 하루에 몇 시간씩 특활반 활동을 시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충남 C고 趙모군(16)은 "정말 특기를 살리려는 애들은 학교 선생님께 배우지 않는다"며 "학교에서도 입시에 도움이 되는 논술반이나 컴퓨터반 정도가 인기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자율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남겨 놓을 수도 없다. 자칫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교사가 감독을 하자니 불법 야간자율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할 형편이다. C여고 J교사는 "자율학습을 다시 하자는 학부모들의 항의전화가 걸려 오지만 교사들은 사실상 1학년 지도를 포기한 상태"라며 "큰 교육개혁을 하려면 잡음과 일부의 비판이 있기 마련이라니까 위에서 하라는대로 그냥 따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야간자율학습의 폐지로 더욱 곤란을 겪는 것은 학교여건도 부실하고 주변에 별다른 사설학원도 없는 읍면지역 학교다. 작년까지는 야·자시간에 EBS교과방송이라도 시청했지만 이제는 그도 못한다. 전남 O고의 한 교사는 "정부의 탁상행정이 도농간 교육불평등까지 낳고 있다"며 "좀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曺圭香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은 7일 최근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선 교원들의 사기저하 현상과 관련 "현재 다각적인 교원사기앙양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曺수석은 7일 정책전문 포럼인 `팍스 코리아나 21'이 주최한 조찬 토론회에 참석,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曺수석은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교원 사기 및 교직 안정책에는 교원의 직무범위, 보수체계 개편, 승진욕구 수렴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曺수석은 촌지문제와 관련 "우리의 미풍양속인 책걸이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조건 문제시하는 것보다 "촌지의 범위와 방법 등을 잘 조정해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의 뜻을 표시해야 할 것"이라며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曺수석은 특히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국민들과 언론 등의 격려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曺수석은 교원 사기앙양책이 마련되면 5월 스승의 날을 즈음해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최근 새정부의 잇단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의 실정과 크게 유리돼 겉돌고 있는 것과 관련 교원들의 여망이 담긴 `21세기를 향한 교직발전 10대과제 86개 개선사항'를 제시하고, 이의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이 이번에 제시한 10대과제는 오래전부터 교육계가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정치권이 공약한 것을 한데 묶은 것으로 `새로운 내용'보다 `교원들의 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10대과제에도 교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신설' `교육자치제 개선'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운영의 민주화·전문화를 위해 교무회의를 법정심의기구로 하고 교원의 직무체제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의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개혁시책은 주로 `돈안들면서 전시적이고 교원들의 헌신만을 요구'하는데 비해 교총의 대안은 `돈이 들더라도 교원의 전문직적 사기를 높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포함, 현행 교직 승진체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지나치게 과열화돼있고, 구조적으로 승진문호가 폐쇄돼 있는 교원 승진체계를 개편해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교원의 자격과 직급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직급체계를 현재의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에서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2원화하고 수석교사와 선임교사제 등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한다는 것. 일정 경력과 자격을 갖춘 교원을 교수직의 최상위 직급인 수석교사로 임명, 週10시간 내외의 수업과 교내장학 및 지역사회 교사기능 등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수석교사중에서 관리직인 교장으로 임명하거나 임기를 마친 교장이 수석교사로 전임되는 등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교장임기제 개선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중임제를 보완해 연임제로 하거나 단임제 임기만료후 수석교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역할과 보수 등 예우, 기존 자격·직급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달말 발표예정인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전체교원의 3.9%밖에 되지 않는 전문상담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부전공 연수기관을 전국의 63개 대학에 총원 3천4백50명 규모로 승인 신청해줬다. 올 상담교사 부전공 연수 설치승인 규모는 초등 1천6백20명, 중등 1천4백10명, 특수 3백60명 등이다. 야간제와 계절제로 운영되는 전문 상담교사 부전공 연수는 기본적으로 자비부담이며, 석사학위 전공과정이 설치돼 있는 대학원에 한해 1년 주기로 운영된다. 연수대상은 초·중등 및 특수학교 2정 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교원중 3년이상의 교육경력자로 한정하되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전형토록 했다. 그러나 현직교사의 부전공연수임을 감안, 가급적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했으며 등록금도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도록 했다.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은 1, 2급 구분없이 대학의 장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정부의 쿠데타적 교원정년단축 조치의 위헌성을 확인하기위한 헌법소원이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날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한대현)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일반적으로 30일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달 11일 헌소청구서를 접수시킨뒤 일주일만에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단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은 교총이 제기하고 이해당사자인 교사들(채수연 한영고교사등 8명)이 청구한 교원정년단축 헌소가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교육부, 법무부장관,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해관련 기관의 의견을 묻고 본격적 평의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사건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되는 비율이 40%에 달하는데 일단 이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또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은 재판연구관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하고 "앞으로 헌재는 현실과 법리사이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본원리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대전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고령교원 경시 시책에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원들이 크게 술렁이고 서둘러 교단을 떠나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때마침 8월말 교원명예퇴직 신청시기여서 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불안감이 일시에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한국교총과 서울교련은 서울 각급학교분회장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도여고 강당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 연금 기금 고갈은 정부의 책임인데 이를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하지말라"고 촉구했다. 교원들은 결의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침을 조속히 철회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고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연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므로 기득권에 불이익을 주는 어떤 조치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96년이후 가입자에만 적용해 오던 60세 급여지급 개시연령을 전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급여산정 기준을 최종 월보수에서 평균보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보다 근무경력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1억여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때문에 교원들이 크게 동요하고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개정 방침은 96년 연금기여율을 6.5%로 인상하고, 올해는 7.5%로 인상하는 등 교원과 공무원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온데 이은 것이어서 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이 술렁이는 이번 연급법 개정 파동의 원인이 그동안 연금기금이 `공공자금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돼 왔고, 정년단축 등 기금상황을 고려치 않은 무계획적 정책이 남용됐으며, 교육부의 교원경시 정책으로 명예퇴직자가 급증한데다 어떤 정책이 반발에 부딪히면 안한다고 발뺌하다가 결국 시행해 온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에 대한 불신감이 상승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교원과 공무원들이 크게 동요하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金紀載 행자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소문으로 떠도는 연금산정 방식 변경은 결정된바 없으며, 법개정 역시 현 공무원들의 기득권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金장관은 그러나 "공무원 연금 고갈상태를 막고 안정적 재경 확보를 위해 정부와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높일 계획"리고 말했다. 또 교육부 관계자도 교원 명퇴신청자 급증과 관련 "가용 예산범위에서 심사를 거쳐 명퇴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신청자의 일부만 명퇴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최근 산학협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정작 산업체 출신 실업계고교 교사들은 보수에서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17일 "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의 교사로 임용된 경우 호봉산정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1백% 인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현재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실업계 고교에 근무하면 그 경력의 30∼50%만 인정받는데 비해 전문대에 근무하면 1백% 인정받는 등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총은 이처럼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고교사들이 전국적으로 2천5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전문대교수외에 양호교사의 경우도 간호사 경력을 1백% 인정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동일 전문분야 경력을 80% 인정하고 있다"며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산업체출신 실고교사의 호봉산정시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비고1의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산업체근무경력을 1백%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에 교원용PC 3만8천5백대와 학생용PC 5만2천5백대, 그리고 프린터 1만5천3백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1천3백여 개교에 학내전산망(LAN)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학생정보소양인증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용PC를 고교에 우선 배치하는 대신 초·중학은 민간참여 확대와 지방비 투자증대를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백43억의 국고를 지원하고 지방비 1천3백12억을 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같은 내용의 올 초·중등 교육정보화 물적기반확충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내전산망 구축의 경우 교당 평균 3천1백2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한편, 연간 2백50만원씩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되 97, 98년 시·도별 사업실적과 99면 지방비 확보액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초·중등 교육정보화사업이 지나치게 물량위주로 추진됐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 정보화연수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사업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교육정보화 기기가 보급되면 연말경 학생용PC 72.3%, 교원용PC 66.5%, 프린터 보급 백%, 학내 LAN구축 27.7%가 보급되는 셈이다.
최근의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교육부와 일부 시·도가 결원보충을 위해 연이어 초등교사 공채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것과 관련, 지방근무 현직교사가 대도시 지역 유입의 방편으로 공채시험을 응시하는 현상이 빈발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91년 이후 교사 임용고시에서 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 경과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총리실 규제개혁위와 교육부 규제개혁단 회의 등을 통해 퇴직후 1∼3년 경과자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조항이 폐지됐다. 이에따라 99학년도부터는 시험공고일 현재 현직교원이 아닐 경우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지방근무 현직교원이 시험일 직전 사표를 내고 도시지역 교사공채시험에 응시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 것.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부산시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단축에 따른 결원보충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직교사가 사표를 제출한 뒤 1년이 경과해야만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응시제한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특히 심각한 수급 불일치 현상을 빗고있는 초등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대나 교대 대학원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해 충분한 재교육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그 후 시·도교육청이 공채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밖에 △소년체전 운영방안 개선 △교장·교감연수대상자 지명 △국·공립 불균형 개선 △교직과정설치 승인신청 간소화 △소규모학교 보직교사 배치 △환특사업 기간 연장 △학생부 기록방법 개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국공립 중·고교 교사 정원이 지난해보다 1천2백76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공립학교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 올해 국공립 중등교사 정원을 1천2백76명(교장 1백2, 교감 3백30, 평교사 8백44)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20%선에 불과한 중등교사 임용률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 2백85명, 초등교사 1천2백71명, 특수학교 교사 89명이 각각 늘어 전체 교사 정원은 3백69명이 증가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통폐합 등으로 교장 교감 등 관리직 정원이 9백98명 줄었으며 평교사 정원은 2천2백69명 늘었다. 그러나 최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초등과 중등간 교사 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 2월 신학기부터 초·중등학교에 40대 교장이 등장할 것 같다. 4월부터 시작되는 교장(원장) 임용연수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5천1백52명. 이중 사립교원 1천69명을 제외하면 국·공립교장(원장)연수 대상자는 4천83명(유치원장 20, 초등교장 2천3백94, 중등교장 1천6백61) 이다. 이들 연수대상자의 대부분이 50대 후반층이지만, 이중 1백여명이 40대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 54명(초 51, 중 3)이 가장 많고 경기도 19명(초 7, 중 12) 서울 5명(초2, 중3)등이다. 현재 교장 초임연령이 59세임을 감안하면, 40대 교장의 탄생은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크게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40대 교장이 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교원정년단축에 따라 교장 임용후보자가 부족하게되자 교장자격을 종전의 `현직 교감경력 3년'에서 `교감 자격취득후 교육경력 3년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고교 학생부의 성적기록시 학년말 1회만 과목별 석차(상대평가)를 산출·기록하는 것이 앞으로는 학기별로 기록한다. 또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수행평가 결과 요점을 문장으로 기록하되 학기별로 과목 단위수와 성취도 (절대평가 수우미양가)산출 및 기록방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3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학생부 개선·보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개선이 `새학교문화 창조' 사업추진과 발맞추는 한편, 2천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 대입시제도에 부응하는 전형 관련자료가 되도록 했고, 특히 논란이 되고있는 수행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 측면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달라진 학생부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완 사항 학생부 형식이 현행 단매형에서 나매형으로 개선됐다. 출결상황 역시 사유를 `질병'과 `사고'로만 구분하던 것을 `질병' `사고' `기타'로 세분했다. 진로지도 상황 역시 현재 `특기'와 `취미'를 별도 기록했으나 이를 `특기 또는 취미'로 통합했다. 봉사활동 상황은 현재 연간 총 봉사활동 시간과 횟수,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들 항목을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으로 변경하고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을 모두 실시 날짜순으로 누가 기록토록 했다.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경우 ▲고교=현재 학년말 1회만 교과별 석차를 산출했으나 매학기말 교과별 석차를 산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기별로 절대평가식으로 성취도평가를 한 것은 현행대로 하며, 학년별로 교과활동 평가결과와 관련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문장으로 기록하던 것을 수행평가 내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요약해 기록하기로 했다. ▲중학=학년별로 성취도 및 석차를 산출해온 현행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또 수행평가 반영방법은 고교에 준한다. ▲초등=현재는 학년말 교과 평가결과를 종합의견란에 문장으로 기록해왔으나 앞으로는 종합의견란을 `교과'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나누고, 교과평가(수행능력 포함) 결과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기록한다. ◇폐지 사항 현재는 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학적 변동사항을, `졸업후 상황'에 진학 등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중 `졸업후 상황'란을 폐지한다. 또 심리검사 상황중 현재는 인성이나 적성 등 심리검사의 실시일자나 결과 등을 기록하고 있으나 학생부에서는 이를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기록으로 보관해 활용키로 했다. ◇신설 사항 및 시행시기 자격증 취득상황란에 현재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만 기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정보소양인증제에 대비해 `인증'란을 신설했다. 이와같이 달라진 학생부 기록사항은 올부터 초·중·고교 1학년부터 적용한다.
지난달 19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해 교육부에 건의한 교육현안들은 다음과 같다. ◇소년체전 운영개선 시·도교육감들은 그간 교육부와 문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시·도별로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것과 교육과정상의 종목만으로 대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대해 문광부는 내년부터 예산지원하겠다고 하자 교육감들은 올해에 한해 전종목에 걸쳐 소년체전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올 7월말까지 내년 소년체전 예산지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대회부터 불참키로 했다. ◇초등교사 양성방안 정년단축 및 명퇴확대로 9백여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예체능교과 전담교사로 충원키로 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다. 따라서 교대나 교대 대학원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의 초등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해 충분히 교육을 실시한 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공채를 통해 선발토록 해야한다. ◇현직교사 응시 제한 최근 정년단축 등의 이유로 교사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과 관련, 일부 시·도의 현직교사가 시험일 직전 사표를 내고 대도시지역 공채에 응시하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다. 현행 응시 관련규정에는 시험일 현재 현직교사만 아니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 한시적으로 현직교사가 사표 제출후 1년이 경과해야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하자. ◇교장(감)연수대상자 불균형 해소 교장·교감 연수대상자 지명시 국립과 공립교를 차별화하고 있어 공립교 교원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실례로 현행 연수규정상 교육경력(공립 28, 국립21년), 인사평점(공립 1백21, 국립 1백17점) 기준이 불균형하다. 이에따라 올 봄 교장, 교감 연수자가 강원도 모 국립고의 경우 9명, 충남 모 국립고는 5명, 경북 모 국립고는 10명이나 배정되었다. 따라서 국립교의 연수대상 지명 특례제도를 폐지하거나 동일지역 공립교원과 통합 평정해 교육감이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도록 하자. 아니면 국립교 연수대상자 지명시 교육감의 수급계획을 반영하거나, 공립교원의 인사평점 수준과 균형을 유지하거나,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 공립전입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혹은 금지토록 하자. ◇승진규정상 도벽지 가산점 신설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부여하던 도서 벽지 부가 가산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승진규정상 도·벽지 라지역 월평정점과 읍면지역 근무 월평정점과의 차이가 0.002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교원들이 도·벽지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이지역 교육의 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교육감 자율사항으로 되어있는 부가 가산점을 교원승진규정 개정시 구체화해야 한다. ◇소규모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올 3월부터 5학급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이 없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상당수 학교가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다. (전북 19%, 전남 22%, 강원 28%, 경북 30%) 보직교사에게 부여되는 승진 가산점(월 0.021점) 수혜가 없어져 많은 교원들이 소규모 초등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관계법령을 개정해 5학급 이하 본교 및 분교장에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생부 특활란 기록방법 개선 특활상황을 3개영역(학급·학교활동, 클럽활동, 단체활동)으로 구분해 기간, 장소, 내용 등 세부적인 특기사항을 구체적으로 누가기록할 수 있도록 변경하자. ◇환특사업 기간 연장 경기도의 경우 2천년까지 환특 투자액수가 6천9백억이나 이는 전체 투자규모 1조2천4백억의 55.7%에 불과하다. 또 환특사업 총교부금의 30%를 시·도자체 예산에서 부담해야 하나 경기도는 신·증설 학교가 많아 자체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96년부터 2천년까지 한시 운영되는 환특사업을 2천5년까지 연장해야한다. ◇기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시·도세 전입금의 분기별 균등전입'등 안정적 전입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또 同法의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사항을 삭제해 교육감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 택지개발지역 외의 학생 수용시설도 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평가시 종합 순위발표를 지양하는 등 평가결과 순위공개 방법을 개선하자.
서울동작교육청이 지난달 20일 `새교육공동체 관악주민모임' 주최로 서울여상 강당에서 열린 이해찬교육부장관 초청강연에 관내 중·고교의 학생과 학부모 동원을 요구, 파문을 일으켰다. 동작교육청은 지난달 10일 30개 공·사립 중학교와 21개 고교에 공문을 보내 "관악주민모임에서 마련하는 `만나봅시다'의 첫번째 초청인사로 이장관이 나온다"며 "각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동작교육청은 또 중학교는 교당 중3 학생 10명, 중3 학부모 5명, 전교 학생회 임원 3명을 고교는 교당 1·2·3학년 10명, 학부모 5명, 학생회 임원 3명을 참가시키고 학교별로 1명씩 이장관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이 사실상의 `동원 지시'를 받은 일선 학교에서는 "이장관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교육청이 직접 나서 학생과 학부모의 동원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청은 더이상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관악주민모임은 지난달 8일 동작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위주의 정기적인 월례프로그램으로 `만나봅시다'를 진행하며 이번에는 이장관을 모시기로 했으니 행사취지와 참여요청의 협조공문 발송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작교육청 공문발송으로 물의가 빚어진데 대해 관학주민모임의 임현주씨(관악구의원)는 "홍보차원에서 각 학교에 알려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동작교육청이 참가 숫자를 지정하는 등 말썽을 일으켜 이 프로그램의 순수한 취지가 왜곡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씨는 특히 "장관이 온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태도로 피해를 입은 측면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한상진 동작교육장은 "현직 교육부장관이 진로지도를 주제로 강연하는데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오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 교당 인원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없으면 올해부터 전국소년체전에 불참하겠다고 공언했던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슬그머니 약속을 파기,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의 집중적인 압력과 로비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9일 부산시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5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소년체전에 무조건 참가하되 참가종목은 체육과장협의회에 일임키로 결정했으며 31일 대전에서 열린 체육과장 회의에서는 교육과정에 없는 종목까지 포함해 전종목에 참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조건을 달지 않고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년체전을 위해 학교체육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맞섰으나 결국 `무조건 참가'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이 자리에는 이기우 교육부교육환경개선국장이 참석해 "장관은 대회불참에 따른 선수들의 불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는 참가하는 방향으로 협조해 달라"는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체육과장은 "일부 교육감들이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의 압력·로비에 굴복, `예산지원을 전제로 교육과정 종목에만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이런식으로 가면 내년에도 예산지원은 못 받고 어린 학생들만 희생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 후유증이 초등교사 부족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 11일 실시되는 초등교사 추가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1천5백10명 모집에 1천3백85명이 지원했다. 경기의 경우 3백60명 모집에 2백28명이 지원했고 전북은 1백20명 모집에 고작 21명이 원서를 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충남 등 4개 시·도는 겨우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했으나 중복지원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시험이 실시되면 미달지역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교대 졸업자, 그동안의 임용고시 불합격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당분간 초등교사 부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부작용과 파행은 우리 교육을 10년이상 후퇴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정년단축 등으로 2월말 초등교단을 떠난 사람은 7천52명(정년 8백61명, 명퇴 6천1백91명)이고 8월말 퇴직예정자는 8천2백여명(정년 6천1백2명, 명퇴최저추정 2천1백여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의 충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8천6백34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1천5백여명의 미달사태를 빚고 이번에 또다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같은 수치에는 기존의 초등교사 부족인원 5천여명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81년부터 98년까지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채용되지 못한 1만2천1백67명 모두를 임용한다는 가정을 해도 1천여명 이상의 초등교사 부족 현상은 해소할 길이 없다. 교육부는 부족한 초등교사는 교과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배정하고 중등교사 자격자를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며, 정년퇴직자 중 일부를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기응변적이고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안일한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시·도별로 초등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지원연령을 45세까지 연장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 재시험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애 시험공고 하루전 퇴직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빛바랜 자격증을 꺼내 교사가 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이 생기고 대도시로 옮기기 위해 현직을 떠나는 도서·벽지 교원이 속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의 한 교대총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응시자격을 주어도 충원이 안되는 현실"이라며 "날로 황폐화되는 초등교육 현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선물거래는 어떤 상품을 사고팔기로 계약만 할 뿐 당장 대금을 치르거나 상품을 내주지는 않는다. 상품과 대금을 맞바꾸기로 한 날이 되면 시세가 곱절로 뛰든 반절로 떨어지든 매매자간에 약속한 조건대로 거래를 이행해야 한다. 99년 4월 1일 부산 상공회의소에 한국선물거래소가 개장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선물거래가 본격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게 됐다. 선물거래란 오늘은 상품매매 약속만 하고 나중에 그 약속을 이행하는 방식의 거래다. 선물거래에서는 사고 파는 사람들간에 뒷날 어떤 상품을 사고 팔기로 계약만 할 뿐 당장은 서로 대금을 치르거나 상품을 내주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상품과 대금을 맞바꾸기로 한 날이 되면, 그 사이 상품시세가 곱절로 뛰든 반절로 떨어지든 상관없이 매매자간에 약속한 조건대로 거래를 이행해야 한다. 상품 값이란 늘 변하게 되어 있으므로 오늘 매매를 계약한 상품의 값이 대금과 맞바꾸는 시점에 가서 뛰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 거래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게 돼 있다. 어떤 상인이 내년 수확할 예정인 감자를 1톤당 100만원에 사는 선물계약을 농가와 맺었다 하자. 이듬해 뜻하지 않은 악천후 때문에 수확이 적어져 감자 시세가 톤당 200만원으로 뛰었다고 하자. 감자 1톤을 사려면 남들은 200만원을 치러야 하지만 선물계약을 맺은 상인은 미리 약속한 대로 톤당 100만원씩만 치르면 된다. 그 결과 선물계약을 맺은 상인은 톤당 100만원씩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감자가 풍작이 되어 시세가 거꾸로 1톤당 50만원으로 떨어진다 하자. 감자 1톤을 사려면 남들은 시세대로 50만원만 내면 되지만 선물계약을 맺은 상인은 당초 약속대로 1톤당 100만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요컨대 선물거래는 큰 돈을 벌 수도,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투기성이 강한 거래다. 본래는 수확 전망이 일정치 않은 곡물 같은 상품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젠 주식을 비롯 달러·금리·금 등 다양한 상품을 선물로 거래한다.
문=운영위원 선출시 불법한 경우란. 답=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은 선출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선출 무효다. 또 학교장 등에 의한 지명 선출행위나 교사, 학부모위원에 자격제한을 두는 것도 명백한 위법이므로 재선출·재구성해야 한다. 문=학부모·지역위원이 동일 학구내 타학교에서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있나. 또 교사가 소속학교나 타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나. 답=학부모, 지역위원은 시·도 조례에 겸직금지 조항이 없는 한 겸직이 가능하다. 소속학교 교사도 학부모라면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소속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면 학부모 자격으로 다른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도 있다. 문=학운위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금품을 징수할 수 있나. 또 학부모 공동부담으로 학교비품을 설치하자는 건의에 대해 학운위가 심의할 수 있나. 답=학교에서 금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수익자 부담 경비뿐으로, 이 경우에도 학운위는 그 내용을 심의할 수 있을 뿐이다.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은 명확치 않은 개념으로 학운위는 물품구입을 위한 금품을 징수할 수 없으며 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 이와관련 학교비품 설치건 역시 학부모의 자발적 기부금에 의해야 하므로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문=운영위원 결원시 보궐선거는 반드시 해야 하나. 답=시·도 조례를 보면, 충북은 위원이 결원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하며, 광주는 잔여임기가 3개월, 기타 시도는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자 아니할 때는 학운위 결정으로 보궐 선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할한 기능수행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 선출을 해야 한다. 문=학교장이 법령에 규정된 학운위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답=`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학운위의 심의를 거칠 경우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때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라 함은 교수-학습활동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학교시설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학교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활동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