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금)

  • 맑음동두천 19.5℃
  • 맑음강릉 23.8℃
  • 맑음서울 21.3℃
  • 맑음대전 21.7℃
  • 맑음대구 23.5℃
  • 맑음울산 21.4℃
  • 구름많음광주 22.8℃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18.6℃
  • 흐림제주 22.5℃
  • 맑음강화 18.4℃
  • 맑음보은 19.2℃
  • 맑음금산 19.4℃
  • 흐림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21.4℃
  • 구름많음거제 21.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조현호의 우리문화 답사기

‘지역특화’ 특성화고 교육감 지정·육성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교육감의 지역특화 특성화고 지정·육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 장관이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지정 동의 여부 결정 시 지역 간 균 발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도 정비됐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력해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교육감은 지역의 산업계·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근거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 중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장관의 특목고 지정 동의 관련 규정 정비가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