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수)

  • 흐림동두천 18.7℃
  • 흐림강릉 17.3℃
  • 서울 22.4℃
  • 흐림대전 22.7℃
  • 흐림대구 20.3℃
  • 흐림울산 18.2℃
  • 광주 22.2℃
  • 흐림부산 20.5℃
  • 흐림고창 21.5℃
  • 제주 20.6℃
  • 흐림강화 19.1℃
  • 흐림보은 20.8℃
  • 흐림금산 23.2℃
  • 흐림강진군 22.0℃
  • 흐림경주시 19.2℃
  • 흐림거제 19.9℃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교직의 새 패러다임을 찾는다

"반복민원은 교육활동 침해"...3000만원 배상 판결

전주지법 민사부 교감에 항의·정보공개 지속적 요구 “정당한 의견 넘어 부당한 간섭”

학교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민원 제기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15일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찾아가거나 학교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항의와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요구와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항의, 정보공개 청구, 수업계획서 제공 요구, 담임교사 변경 사유 문제 제기 등이 포함됐다. 또 학교 운영과 관련한 투표 절차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무실무사의 응대 방식에 항의하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민원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같은 민원 처리 업무를 교감인 A씨가 주로 담당했다고 봤다. 특히 판결문에는 학부모가 학교폭력 절차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항의하고, 생활기록부 수정과 총괄평가 삭제 요구, 수업계획서 제공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