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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재무상담

“교내 휴대전화, 명확한 사용 기준 마련해야”

수업 중 게임 제지했다고 물건 던지고 교사 폭행해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 수업 방해·교권 침해 야기

교총 “학생생활지도 고시 실효성 낮아 관련 법령 개선 검토해야 할 때”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제지당해 교사를 폭행한 학생 사건이 일어난 이후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제지당하자,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학생은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고 대치하다가 교탁을 내리치고 물건까지 던졌다. 이후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의 얼굴을 때렸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욕설을 듣거나 폭행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교원들은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6.9%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포함에 자유롭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더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