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학생 과밀학급 문제 개선과 특수교사 배치 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은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 수가 부족해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특수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를 추가하고,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보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도 강화했다.
유치원 과정은 현행 4인 이하 1학급에서 2인 이하 1학급으로 낮추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은 4인 이하 1학급 기준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법률에 신설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특수교육교원을 특수교육대상자 2인당 1인으로 두도록 했다.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가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교육교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교육 실시 학교의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따르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배치와 교육과정,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수학급 과밀 문제 완화와 특수교육교원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두 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제21대 국회에서 이미 두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그사이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의 고충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다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사 고충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