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 개의 징계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요지의 결정을 했다.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부분도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자사고 입시 관련 결정으로 교육계가 소란했던 1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도 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인들은 고교 3학년 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법에 명시된 징계 조치 중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출석정지 15일,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이런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재판 중에 여러 개의 징계를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학폭법 17조 1항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도 냈으나 기각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여러 개의 징계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2019-04-17 13:1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전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한 채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 제정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논란이 된 3호 안건은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었다.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돼 있으나,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결과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다양한 교원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 외의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도 사전에 해당 안건에 대해 “현재 교총 외의 교원단체는 전국적 규모에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채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원단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 외의 교원단체를 지원·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6일…
2019-04-17 10:1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자사고 입시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중 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 합헌으로 결정났다고 알려졌다. 정확히는 지원 금지 조항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동시선발은 위헌 5명, 합헌 4명으로 위헌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에 의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해 과반이 아닌 6명의 재판관을 헌법소원 인용 결정의 정족수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때문이다.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그렇다면 동시선발이 “국가의 재량 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다수 의견은 무엇이었을까.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등 재판관 5명은 동시선발이 과잉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모두 위배해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면접에서 교과지식에 대한 질문을 이미 금지하고 있어 전기 선발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과열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등 개별적인 규제를 통해 덜 제약적인 방식으로 고교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동시선
2019-04-15 14:2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당·정·청이 중앙정부와 시·도가 반반씩 예산을 부담하고 국고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방안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교육감들은 일단 방안을 수용했지만교부율 인상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 교육부 발표대로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올해 2학기에는 3856억 원, 내년에는 1조 3882억 원, 내후년에는 1조 9951억 원이다. 재원은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까지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실소요예산을 산정해 별도로 교부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에 필요한 고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전면시행하는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1019…
2019-04-12 00:22[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사고와 일반고를 함께 후기전형에 선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11일 홍성대 산상학원 이사장, 최명재 민족사관학원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 학생·학부모 등 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작년 12월 정부는 자사고·외고 폐지 대선 공약에 따라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80조에는 선발 시기 일원화를, 81조에는 이중지원 금지를 명시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지난해 2월 해당 조항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평등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과 법령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다만, 동시선발을 규정한 80조에 대해…
2019-04-11 18:32[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수석교사 재심사 기준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수석교사를 재심사 할 때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교육부의 ‘2019년도 수석교사 재심사 기본계획’ 등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석교사 재심사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수석교사 임용 등)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진행된다. 재심사 기준과 평가 내용은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 재심사 기준은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평가 결과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등 4가지다.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동료교사 만족도 등을 통해 이뤄지고, 연수실적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관계법령에서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 및 내용에 대한 추가 권한을 교육감에게 재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법적
2019-04-11 17:29하윤수 회장 “더 이상 희생 용납 못해” 이연월 위원장 “미리미리 대비해 지켜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8일 서울 용산구 공노총 위원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공무원 연금 개악에 대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함께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토대로 공무원 연금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해 약 1700조원에 달하고 그 중 940조원이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것이다. 언론매체들은 연금 충당 부채 중에서도 공무원 연금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부채가 늘어날수록 ‘나라 빚’ 즉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를 앞다퉈 보도했다. 보도 이후 교총에는 연금 개악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화가 쇄도했다.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군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아둔 부채다. 장래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산출한 것으로 향후 70년 이상 동안
2019-04-11 10:5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 논의에서 고교 무산교육 추진에 합의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영교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해당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 의원은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에, 부모가낸 세금을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비 지원 사각지대 놓여있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학비 부담 구조가 개선돼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
2019-04-09 14:30입학사정관 배제·회피가 의무화된다.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도 현행 3년 3개월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13개 교육 관련 법안이 5일에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현안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고등교육법 관련이다.법 개정으로 우선 학생선발, 특히 그간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으면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의 상세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법 시행일(10월) 이전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의 또 다른 주요 개정사항은대입정책 사전예고제다.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
2019-04-06 16:3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5일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주에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교실 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시험 시 학부모단체 참여 보장, △각급학교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전국적인 공기정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공기정화설비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교육부가 직접 검토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가 오갔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연 1회 이상) 실시방법 등(제4조의2제2항)과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제4조의3)에 대한 합리적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제정을 위하여 현황과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언급했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주…
2019-04-06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