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LA/UNESCO 학교도서관 지침서(2015)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교육과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학교도서관의 서비스와 활동은 학급 교사와 동일한 교육수준과 준비를 갖춘 전문 직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정보·다양한 사고·지식활용능력 및 독서·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와 문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교사들에게 힘들고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한 해였으며, 사서교사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하게 변화되는 시점이었다. IFLA/UNESCO 학교도서관 지침서(2015)에 제시된 것처럼 정보활용교육의 중요성은 커졌고,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호작용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했다. 특히 교과교사들이 칠판 혹은 노트를 활용하여 영상을 찍고, 과제 제출 형식의 수업을 많이 진행했으며,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사서교사와 협력하여 온라인상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협력수업을 지구과학교사에게 제안했고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6시 내 고향’
2021-03-05 10:30온라인수업도 변하고 있다. 초창기 교사가 영상을 보여 주고 과제를 제시하던 수업방법에서 이제는 학생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쌍방향수업으로 조금씩 변해 가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쌍방향수업이 과연 좋은 수업일까? 교수자 입장이 아닌 학습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입장에서 쌍방향수업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만약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모든 선생님이 쌍방향으로 지속해서 수업한다면, 학생들은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어서 집중도 잘 되고 효과도 좋을 거라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쌍방향수업이 교실수업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강의식 수업으로만 진행된다면, 예상과 달리 오히려 최악의 수업이 될 수도 있다. 콘텐츠 중심의 온라인수업에서 선생님이 제작한 영상을 올려 주고 학습하게 한다면, 학생들은 수업을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들을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에 맞춰 빠르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쌍방향수업에서는 학교에서 일제식 수업을 듣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수업을 들어야만 한다. 이해가 안 돼도 다시 들을 수 없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듣고 있어야 한다. 교실에서 선생
2021-03-05 10:30# 오래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사회과 전공 잘못 선택한 것 아냐? 국어과 나온 친구들은 ‘독서토론 논술교육’ 하지, 수학과 과학과 나온 친구들은 ‘스팀교육’ 하지, 예체능과목도 ‘예술교육’으로 실력발휘 하잖아? 실과는 ‘메이커교육’에 ‘소프트웨어교육’,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도덕과는 ‘인성교육’을 하는데 사회과는 뭐냐.” “하하하. 그런가?” 모두 웃었다.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말이었다. 돌아서서 다시 생각해보았다. ‘정말 그런가?’ # 사회과 공부 오래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첫 시간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목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읽으며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 질문 1번, 사회수업방법에 대한 질문에 ‘① 선생님의 설명’에 표시를 한 학생이 꽤 많았다. 토론·체험·역할놀이와 같이 학생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활동을 놓아두고 왜 ‘선생님의 설명’을 골랐을까,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수동적인 학습방법을 많이 선택하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질문 2번, 사회수업자료에 대한 답으로는 ‘④ 교과서·문제집’을 선택한 학생이 상당수 있었다. 이제
2021-03-05 10:301. 2021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2021.1.5) 1) 공무원 보수 인상 0.9%(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2) 상근경력인정개선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유사경력 등의 기간 계산(영 별표 16 비고 제3호, 별표 17 제3호 다목, 별표 19 제3호 다목, 별표 22 비고 제4호)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기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력기간 만큼 반영할 수 있도록 환산율을 조정,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이면 조정하지 않음 ※인정대상 경력기간(소수점 이하 절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며 야간근로 등으로 주당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주 평균 또는 1개월 평균 근무시간을 1주 근무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음. ※2021.1.5 영 개정 전에 적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이 개정 규정에 따라 환산율 등이 불리하게 적용
2021-03-05 10:30법적 다툼의 대부분은 법리가 아닌 사실관계 다툼이다. 법정으로 가는 학교 내의 분쟁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교권침해·아동학대·직장내괴롭힘의 주된 쟁점은 행위자가 문제 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런저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선한 의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좋게 말했다고 반박한다. 과거에는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고 했으나 요즘에는 백문이 불여 ‘녹음파일’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엇갈릴 때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진술이 아닌 녹음파일을 제시하면 사실관계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다(같은 녹음파일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해석의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한다). 최근에는 대화 또는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도 되는지 묻는 의뢰인이 많고,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면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흔히 당사자 간 대화는 녹음이 허용되고, 타인 간의 대화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당사자 간 대화에서 녹음이 허용된다는 것은 형사에
2021-03-05 10:30도서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학습공유(Learning Commons)이다. 학급공유 개념은 이미 1900년대 정보공유(Information Commons)의 개념에서 발전되어 학습자가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수업활동이 수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념으로 확대되었다(EDUCASE 2011:1). 이에 대한 선진국의 생각은 [그림 1]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외국어·영어·수학 등 인문계열 교과부터 과학·디자인·미술·음악 등 실습 중심의 교과들도 모두 중앙의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교과는 도서관으로 통한다 [그림 1]의 공간 배치를 학습공유 개념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수학교과를 가정해 보자. 수학교실이 도서관 인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은 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들은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다음의 두 가지를 접하게 될 것이다. 첫째, 수학수업을 위한 공간만이 아닌 디자인수업·음악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위해 조성해 놓은 공간들과 접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수업방식을 도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된다.…
2021-03-05 10:30저출산 · 고령화시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배우자, 부모 및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면서 교원들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원래 연간 최대 3일을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는 총 10일로 기간이 늘어났으며, 본인의 자녀에게만 한정해서 썼던 돌봄휴가를 본인의 직계가족으로 확대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새롭게 개정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 · 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 · 휴원 ·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감염병 ·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2021-02-05 10:302016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라고 한다. 정신질환 중 주요우울장애(우울증)는 5.0%, 양극성장애(조울증)는 0.1%, 조현병스펙트럼장애(정신분열증)는 0.5%, 불안장애는 9.3%로 나타났다. 2020년 유·초·중등교원은 498,281명이다. 위 유병률을 적용하면 교원 중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약 2만 5000명, 조울증은 약 500명, 정신분열증은 약 2,500명, 불안장애는 약 4만 6000명 정도이다. 학교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드는 ‘폭탄’같은 교원 정신적 질환이 있는 교원 중 일부는 증세가 심각하여 학교현장에서 동료교원·학생·학부모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소위 ‘폭탄’이라고 불린다. 문제 교원은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관리자나 동료교원의 조언이나 불만을 ‘교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꼬투리잡기·민원·소송 등으로 학교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직장 내 갑질, 성희롱·성폭력, 청탁금지법 등을 활용하여 자신을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고, 부패한 조직과 맞서 싸우는 내부고발자임을 자처하면
2021-02-05 10:30아이들이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공간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공간은 어디일까? 미국 건축가인 프라카쉬 나이르(2018: 61-82)의 Blueprint for Tomorrow: Redesigning School for Student-Centered Learning에서는 ‘복도’라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복도는 교실과 함께 쌍을 이루어 공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형태가 이론 중심의 전통적인 학습방식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복도가 아이들이 교실에서 교실로 이동하는 통로 역할만 하고 있고, 이것은 아이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스스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과 공간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복도가 하루 종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사용되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학교는 전통적인 교실 디자인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마술처럼 20~30% 더 많은 사용 가능한 공간이 추가로 생기게 된다.” (p. 64) 필자는 학교공간의 면적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의 학
2021-02-05 10:30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학적 창의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 교육방향도 변화되고 있다. 개별교과에서 다루는 ‘단편적 지식습득’보다는 ‘다양한 지식의 융합을 통한 실제 활용’에 중점을 두는 융합형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여러 교과내용을 아우르고, 배경지식과 연결 지어 교과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독서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본교에서는 교과연계독서수업(북케이션)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소통과 배움이 있는 수업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북케이션 프로그램 기획 배경 :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독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원격수업과 격주등교 등 학교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학교도서관 역시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폐쇄되거나 제한적 이용만 가능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공백이 생겼다. 본교는 2017년부터 사서교사가 정식으로 배치되면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해마다 독서량이 늘고, 도서관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웠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독서권(자유롭게 책을 읽을 권리)을 지켜주기 위해 사서교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북케이션(Book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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