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7일 새교육공동체 위원회에서는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그 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구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육개혁중점과제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와 함께 새로운 천년을 향한 교육개혁의 추진을 위해 교직사회 활성화와 교육재정의 확충, 그리고 법의학 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교육재정 6%확보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이라든지 교원 및 학부모의 참여와 신뢰 제고, 직업·평행교육체제의 재정립 등을 강조한 것은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새교위 보고에서 제시된 것을 보면 구체성 있는 계획이나 대안이 미흡한 것 같다. 특히,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삼아야 한다는 선언적인 구호 이외에 형편없이 저하되어 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적인 정책 대안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의학 전문대학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지시로 그 추진 자체가 보류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 동안 새교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매우 낮은 것 같다. 말하자면 그러한 기구가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적극적인 개
1999-09-13 00:00"명상을 하면 두뇌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현저히 향상된다. 특히 두뇌 우반구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직관력과 상상력이 크게 활성화된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재 청소년들의 생활지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에 다다르고 있다. 물질문명의 발달은 거의 극에 이르러 숭고한 생명창조마저 유전자 조작으로 위협받고 있다. 환경오염과 극단적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세태는 청소년들을 스트레스에 함몰시키고 있다. 학교는 이제 참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보다 남보다 앞서가고 풍요로워 지기만을 가르치고 있다. 교육마저 물신주의에 함몰된 듯 하다. 특히 폭력학생, 문제학생의 급증, '왕따' 현상 등의 심각성은 학교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학생들에게 올바른 심성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명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명상이란 사전적으로 '고요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이란 뜻이다. 임상 실험결과 하루에 20분씩만 명상을 해도 마음과 신체에 현저한 이완상태가 와서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힘이 생기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묵상한다는 뜻만 아니라 심신을 조화시키고 남과의 정신적 화해까지 이룰 수 있다. 명상은 원시시대부터 무술과 함께 신
1999-09-06 00:00새학기 출범을 전후해 교원 정년단축의 회오리에 말려 명예퇴직자를 포함해서 1만여명의 초·중등 교원이 교단을 떠났고 그 숫자만큼이나 많은 선생님들이 교단에 처음 서게 됐다. 초임교사들은 교직에 종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교사양성과정을 거치면서 교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길러왔고, "교육고시"라고 할만큼 힘든 교사채용의 관문을 통과하여 오늘의 영광을 얻었다. 그런데 지금의 일선학교는 초임교사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런 학교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일부 몰지작한 학부모들이 교사를 불신하고, 적지 않은 학생들이 교사를 경멸하고, 관료적 행정체제가 교사를 말단행정요원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때 교단에 처음 서는 초임교사들에게 몇 가지 바램이 있다. 그 하나는 이러한 때일수록 정체의식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사회가 어지럽고 교단이 황폐해 졌다해도 교사들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교육의 성패는 교사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교직은 전문직이고 교사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인이란 것을 교사 스스로부터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인간의 生과 死를 다룬
1999-09-06 00:00교원잡무를 경감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 교사들의 잡무가 다시 폭주하고 있다는 보도다. 일부 시·도의 소규모 학교 경우 교사가 본연의 업무 이외에 서무직원의 폐지에 따라 이들이 수행하던 업무까지도 모두 떠맡고 있다고 한다. 금년초에 단행된 시·도교육청의 인력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총정원제가 도입되면서 대폭적인 지방직의 감축이 이루어졌는데, 이 여파가 일선학교에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예를 보면,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서무직원 전원 폐지에 따른 교사들의 잡무증가로 인한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은 잡무를 처리하느라고 퇴근시간까지 늦추고 있으며, 심지어 회계업무처리를 해야하는 월말에는 업무의 폭주가 심각한 상황이라 한다. 교사들로서는 회계 관련 업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능률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더욱이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지닌 학교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업무의 형태가 달라지고 내용에 차이가 나는 상황을 수용하기가 힘들 것이다. 엄격하게 표현하면 이러한 상황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999-09-06 00:00지방자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자치기구의 주요 보직이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거나, 낙하산식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이하의 한심하고 기가 찬 일이 아직도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시 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자리다. 원래 부교육감 자리는 일반직이나 전문직이 다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전국의 16개 부교육감 자리는 일반직과 전문직이 반반씩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실은 그것도 불합리한 처사다. 법적으로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에 의해 교육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교육감은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그것은 시 도교육청이 재정자립을 전혀 할 수 없고,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타려면 교육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불만스럽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타협으로 생각하고 일반직과 전문직 임용 비율이 50대 50으로 조화를 이루는 선까지는 교육계에서 묵인해 왔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하나씩 둘씩 부교육감 자리가 일반직에 의해 점유되기 시작
1999-09-06 00:00최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던 정부가 돌연 학부모 대표와 지역대표위원만 선거에 참여시키고 교원대표 학교운영위원은 선거인단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교원위원이 선거인단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시·도교육자치단체 장학행정의 집행기관이요, 책임자라는데 있다. 시·도지사가 있는데도 교육분야만 유독 별도로 교육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행 헌법도 교육의 3대정신인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직의 전문성 보장은 바로 전문성을 지닌 교 원이 교육자치의 장인 교육감 선거에 직접 참여케 하여 교육감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게 제도화됐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학부모 의원은 어디까지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당시에만 한시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칫 학부모 대표와 지역 대표만 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소용돌이에 의한 선거후유증이 더 커질 수 있다. 교육감은 학
1999-09-06 00:00현재 도서 벽지에서는 복식 학급을 상당수 운영하고 있다. 복식도 모자라 3복식 까지도 하고 있다. 즉 한 교실에서 두 개 학년 이상이 한 분의 선생님으로 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2년째 복식학급을 운영하다 보니 기가막힌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장면을 그려보면, 책꽂이에는 3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각 10권, 4학년도 각 각 10권,그 외의 각종 자료는 셀 수 없고, 수업 중 교탁에는 매 시간마다 책장사들 좌판처럼 가득 펼쳐진 책으로 푸짐하다. 특히 사회시간은 그 넓은 교탁이 모자란다. 3,4학년 기본 교재 4권에 사회과 부도,참고자료까지 합치면 어수선하기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40분 동안 수업 해야하는데 뭘 어떻게 가르치란 말인가? 어린이의 입장에서 어린이는 그 만큼 학습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복식학급 설치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숫자로 따졌지 아이들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전교과 진도 다 나간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그러니 수업이 제대 로 되겠는가? 법을 모르고 힘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조건만 충족하면 헌법 소원이라도 내고 싶다. 어려운 형편의 도서벽지 교육,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1999-09-06 00:0030년 교직 생활에 천신만고 끝에 교감연수와 시험을 거쳐 교감승진 자격기준을 갖추어 승진임용 후보자 순위명부에 등재돼 99년 9월 1일자로 교감발령을 앞두고 있는 3명의 교사중 한사람이다. 임용되기 3년전(33년전) 예비군 훈련 불참 등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빌미가 되어 뒤늦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5항에 의거, 임용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시로 각 도교육청에서는 교감 발령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잘못된 법질서와 법의 안정성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특례법안을 마련해 퇴출한 공무원에게는 퇴직보상금을 주고,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는 직급별로 심사해 특별채용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공포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용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경력과 호봉을 원인 무효화하고 자격증을 박탈한다면 그동안 학생들을 교육하고 수행해온 교육행정업무는 무자격교사의 교육활동이었고, 행정적으로 부여한 승진과 승급, 각종 자격증 수여는 법리적·행정적으로 교육행정당국의 모순된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30년의 교직경력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승진규정과 도교육청의 인사기준에 의한 교감발령자라는 인격체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임용취소라는 원인무효를 통한 신임교
1999-08-30 00:00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예우규정이 입법예고 되었다. 종전에 국무총리훈령으로 예우지침이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격상 제정해 교원예우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한 점과 한국교총의 제안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한 입법안은 예우규정이라는 성격의 한계 내에서 대체로 필요한 조항을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행사시 교원을 우대하도록 하며, 교원과 관련없는 행사에 교원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학교의 민원을 소홀히 취급해서 교육에 지장을 받는 일이 허다했다. 전기, 수도, 교통, 환경 등은 교육활동에 직접적이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인데 관계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아 교육활동에 적지않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 현장교원들의 하소연이었다. 둘째, 교권 침해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교원에…
1999-08-30 00:00학교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경비가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급학교에서는 이러한 경비가 다양한 재원으로 조달·운용되고 있다.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 지원비, 학교 발전기금,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이 그것이며, 각각 별도의 회계장부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단위학교별로 학교예산 회계제도와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단위학교별 예산현황을 적기에 파악할 수가 없으며, 복잡한 예산구조로 인하여 자금 집행상의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 또 예산집행의 번잡성으로 인해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번히 예산 운영형태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다 근원적인 것은 학교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다양한 재원에 의해 별도로 집행되고 있어서 논리적인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같은 학교운영비라 할지라도 재원도 다르고 회계에 따라 집행하는 기준 및 형태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가지 경비 중 일부는 사실상 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채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이 점도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
1999-08-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