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학 학자금 지원을 정부의 이자 반액 보전에서 정부 신용보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2학기부터 대학생들은 정부 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교육부총리 산하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직접 보증하도록 하고, 대출 기한과 대출액 한도도 현행 14년, 2000만원에서 각각 20년, 4000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대상 인원이 매년 33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 개정안은 대출 학자금 상환율이 떨어져 기금이 부실해질 가능성과 관련해 총장 추천 학생만 정부 보증을 받도록 제한했다. 한편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위는 사학법 논란만을 거듭한 끝에 학술진흥법 개정안만을 심의․통과시키며 마감했다. 여야는 7월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일주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2005-06-30 10:51초중등 임용시험 등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합격 상한선이 모집 정원의 30%로 정해졌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가점 유공자 합격 상한선 설정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6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는 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모집정원의 30% 내에서 선발됨으로써 일반 응시자, 특히 중등 소수과목 일반 응시생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제31조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유공자의 弟妹(제매) 또는 孫子女(손자녀)는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는 제3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차, 2차 시험으로 나눠지는 임용시험의 경우, 각 단계마다 합격자의 30% 이하로 유공자 자녀 합격률이 제한된다. 그러나 가점을 빼도 합격이 가능한 유공자 자녀 등은 30%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 응시생 합격자로 처리된다. 즉, 30%는 가점에 의지해 합격되는 유공자 자녀만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3명 이하를 뽑는 소수과목에 응시하는 유공자 자녀 등은 3
2005-06-30 10:17사학법 처리 문제가 일단 9월 정기국회로 유보됐다. 28일 오후 김원기 국회의장은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고 교육위에서 9월 16일까지 사학법 심사를 매듭지을 것을 권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9월 16일까지 양당이 합의를 도출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양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하겠다는 말씀은 없었지만 국회법 85조에 따라 직권상정 수순을 밟게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열우당, 한나라당, 민노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나란히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김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으로 현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사학법은 향후 두 달 보름동안 소위와 당 차원에서의 치열한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열우당 안의 개방형 이사제, 한나라당 안의 자립형 사립고 조항은 결코 양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합의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열우당은 사학법 처리 시한이 못 박힌 데 크게 고무돼 있다. 29일 상임중앙
2005-06-29 15:02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2%이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비율이 2%에 미달할 경우 이를 채울 때까지 공개전형에서 5%를 뽑도록 하고 있어 교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모집 비율은 5%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직 교원 가운데 장애인은 1천명 안팎이며 교대에는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4명이 재학중이고 사범대 장애인 학생은 150여명이다. 교육부는 이달말 발표될 시ㆍ도교육청별 2006학년도 임용시험 공고에서 이를 예고한 뒤 내년 치러지는 2007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05-06-29 09:17여야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기만(金基萬)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의장은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9월로 미루되, 심사기일을 추석연휴 직전인 9월16일로 지정했다. 김기만 수석은 "심사기일까지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가부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전원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결의했지만, 김 의장이 9월16일로 심사기일을 정함에 따라 사퇴방침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5-06-28 17:53열린우리당 교육위 소속인 구논회(대전 서구을) 의원이 28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법률안과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 폐지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설치법을 통합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과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을 대체할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도 함께 발의했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 및 치과병원은 여타 국립대병원과 설립목적, 사업내용, 운영에 관한 규정이 거의 같고 차별화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둬 당연직 이사의 직급과 병원장 임명권자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학벌주의나 특권의식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은 기획예산처․교육부․보건복지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 병원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돼 있는 것과 달리 여타 국립대병원 이사는 관계부처 3급 이상 공무원, 병원장 임명권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돼 있다. 그는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특별한 지위는 법적, 제도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최근 3년간 이전, 신축한 병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립대병원에 비해 열배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설치법
2005-06-28 17:49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9년까지 전국 88개 군별로 1곳씩 농어촌 우수고 88개교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7곳을 골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 시ㆍ도교육청 공모를 통해 7곳을 추가로 선정해 이들 14개교에 지난해와 올해 학교당 3억~8억원씩 84억원을 지원하거나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우수고로 선정되면 자율학교로 지정돼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교육시설 현대화, 기숙사 확충, 장학금 확대 등 교육여건 조성에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곳은 장안제일고(부산), 강화고(인천), 일동종고(경기), 서천고(충남), 고창고(전북), 장흥고(전남), 울진고(경북)이며 올해 우수고로 새로 선정된 곳은 평창고(강원), 진천고(충북), 홍성고(충남), 한국마사고(전북), 화순고(전남), 예천여고(경북), 함양고(경남)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안제일고는 부산 기장군 변두리의 전형적인 농어촌학교로 교육여건이 열악해 지역주민이 이농하거나 자녀를 도시로 유학시키는 실정이었지만 지난해 우수고로 선정된 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경영 마인드를
2005-06-28 15:51한국교육개발원의 후임 원장 인사가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산하 기관장 선임을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모나 추천 등을 통해 내정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신임 교육개발원장 인사 지연은 이례적이다. 2002년 5월 부임한 이종재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지난 5월15일 3년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6월 23일까지 출근했다. ‘2005 에듀엑스포’ 등 굵직한 교육개발원 주관 행사들이 6월중에 있어, 원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발원장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인사를 다루는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가 경제사회연구회와의 통합에 있다. 두 연구회를 합치는 내용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31일 공포되면서 개발원장의 인사권을 가진 통합 기구의 이사회가 7월 초에나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 그러나 개발원 내부에서는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구 법에 따라 후임 개발원장을 선임했어야 했다”며“기관장 인선이 늦어질 경우의 업무공백 등 부작용을 뻔히 알면서도 법 개정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시행령을 만들고 이사회를 구성…
2005-06-28 14:44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28일 다른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은 또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을 다른 국립대 병원들과 통합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병원 및 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대 병원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에서 교육부총리로 바뀌고, 이사진도 기획예산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치과병원 설치법은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설치법과 당연직 이사의 직급 및 병원장 임명권자 부분을 제외하고 차이가 없는데도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가 없다"며 "서울대병원이 특별 지위와 혜택에 안주하기 보다 국립대 병원의 역할을 선도할 때 진정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 "서울대 설치령도 존치가 계속 필요한 것인 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2002년 교육부 산하 12개 국립대병원 재정 지원금의 80% 가량이 서울대 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06-28 14:24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심의 및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체 운영을 감안해 사학법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교육위원들로 부터 사학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러분 주장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작년 12월과 올해 2월, 4월이 다 가도록 사학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도출을 기다린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교섭단체 대표들을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합의를 종용하는 방법 등 모든 방법을 다 고려해보겠다"고 말해 일단 합의처리에 무게를 두면서도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 교육위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을 불러 "교육위 소위에 계류돼있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법에 따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은 전했다. 우리당 원내대표단과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김 의장을 방문, "현 상황에서 더이상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태도변화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
2005-06-27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