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朝鮮', 초등교장 100명 설문조사 우리 나라 초등학교 교장들은 지금의 교육현실을 위기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책임은 교육부와 매스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들은 또 정부의 교육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교권추락이 교육위기의 본질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월간조선(月刊朝鮮)'이 전국의 초등교장 100명(시·도별 학교수에 비례해 무작위 선정)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 8월호에 게재한 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에서 교장들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온 데에는 '공교육이 기여한 바 크다'(90명)고 답했지만 현재 교육이 위기인가라는 질문에는 81명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 등은 19명이었다. 위기라고 진단한 81명중 63명이 가장 큰 이유로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교권실추를 꼽았다. 교권실추의 원인은 잘못된 교육개혁을 들었다. 교육부, 교사, 학부모·학생, 매스컴을 예시하고 위기의 책임을 두 가지씩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88명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교육부를 지목했으며 이어 매스컴(53건), 학부모·학생(25건), 교사(12건) 순이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92명이…
2001-08-13 00:00교육부는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전국의 중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령을 초과한 학생의 의무교육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을 막고 의무교육 기간을 분명히 하기위해 초·중등교육법의 관련조항(13조)을 개정키로 하고 10일 이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교에,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만 6세부터 9년간(초 6년, 중 3년) 취학시켜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의무교육연령(만 6∼15세)을 초과해도 만 6세부터 시작해 초등 6년과 중학 3년간의 의무교육 기간을 마칠 때까지는 의무교육대상자에 포함돼 의무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연령을 기준으로 의무교육 기간이 정해져 있어 출석일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도 진급시킬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중학생의 경우 출석일수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면 진급시키지 않을 수 있는 관련법령 정비가 가능해졌다.
2001-08-13 00:00'7·20 교육여건 개선안'에 따른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 계획이 시·도별로 시행단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이달중 시·도별로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이에 소요되는 관련예산을 곧바로 교부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추진위원단과 공사감리단을 이달중 구성키로 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교를 내년까지 35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학급 증설은 내년에 고교 5220실, 2003년에 초·중교 9274실 증설을 완료하며 2004년까지 109교(2616학급)을 추가 신설해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학급증설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부지여건이 가능한 학교나 증축을 고려해 설계한 학교는 철근콘크리트로 증축하고 ▲부지여유가 없거나 교실확보가 시급한 학교는 옥상 등에 철골조로 학급을 증설하며 ▲증설교실은 특기 적성교육을 위한 특별교실이나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과교실로 활용하며 ▲학급증설 사업에는 사립학교도 포함되도록 했다. 학교신설 세부 계획에 따르면 ▲금년에 우선적으로 고교 신설 재원을 교부하며 ▲신설학교 규모를 당초의 24학급에서 30학급으로 하며 ▲부지 확보가 조기에 가능한 고교는 계획기간을 최대
2001-08-13 00:00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다음 세대의 유권자인 중·고교생들의 올바른 선거의식 함양을 위해 7차 교육과정의 새 교과서에 실릴 선거와 정당에 관련한 개편의견서를 교육과정평가 원 등 관련기관과 교과서 출판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성인대상의 공명선거 홍보만으로는 국민의 식을 변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생 때부터 선거의 중요 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선거참여 자세를 교육하기 위해 7차 교 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선거에 대한 교과서 내용이 보다 실질적이 고 체계적으로 수록되도록 개편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서 밝힌 개편 방향은 ▲작성범위를 7차 교육과정의 중 3학년 사회과 과목과 고교 정치과목으로 한정하고 ▲이론 중심이 아닌, 실천교육이 되도록 사례나 탐구활동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 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당면문제를 소개한다는 것이다.
2001-08-13 00:00한국과 러시아간 학생, 교사의 교류확대 등 양국간 교육교류를 활성화하는 '한·러 교육교류 약정'이 체결됐다. 한완상 부총리는 6일 라미쉬빌리 주한 러시아대사를 교육부에 서 만나 양국간 교육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교육교류 약정서에 서 명했다.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양국간 학생, 교사, 학자, 전문가의 교 류 활성화 ▲양국간 교과서 내용에 대한 자료·정보 교환과 공동 연구 추진 ▲매 2년마다 교육대표단 파견, 교환 ▲교육센터나 교 육원을 상대국에 설립하는 경우 협력, 지원 ▲각종 학술회의나 세미나, 전시회 등의 상호 개최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러시아에 유학한 한국 학생은 830명이며 한국에 유학 온 러시아 학생은 151명이다.
2001-08-13 00:007일로 마감된 과외신고제 최종 집계 결과 총 교습자 10만8871 명 중 1만5220명만 신고해 14%의 저조한 신고율을 나타냈다. 신고액의 경우 10만원 미만이 9674명(63.6%)으로 대부분을 차 지했고 이어서 10∼20만원 3673명(24%), 20∼30만원 1219명(8%), 30∼50만원 589명(3.9%), 50∼70만원 56명(0.4%)순이었고 70만원 이상은 9명에 불과했다. 1인당 월 최고 교습료 액수는 150만원 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신고자 수는 경기도가 4112명(27%)으로 가장 많고 서울 3504, 경남 870, 인천 818, 경북 760명 순이다. 지역교육청 별로는 서울 북부교육청 611명, 경기 고양교육청 578명 순이다. 과외교습자의 학력 분포는 대졸자가 10680명(70%)으로 가장 많고 대학원 졸 789명(5.2%), 전문대 졸 1606명 순이었다. 교육부는 신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세무당국, 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01-08-13 00:00학생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사용, 등록금 책정 등에 서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이 확 정됐다. 교육부는 8일 전국의 30여개 사립고를 올 10월 20일까지 자립 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해 2003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에 따르면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교를 대상으로 9월 10일까지 시·도교육청별 로 신청을 받아 20일까지 자체심사를 거쳐 교육부로 추천케 했 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는 학생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 서 사용, 등록금 책정 등에서 폭넓은 자율성이 인정되나 국· 영·수 위주의 지필고사에 의한 학생선발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 입금은 일반계 고교기준의 3배수 이내에서 책정하되 학생 현원의 15%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자립형 사립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하며 심사 위에는 학계 전문가,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 지원학교의 경우 건학이념이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학사 및 재정운영 계획, 장기 발전계획 등을 담은 `학교헌장'을 제시해 야 하며 학생 납입금 대비 8대 2 이상의 법인 전입금을 부담할 수 있어
2001-08-13 00:00교육부 `전문직중의 전문직'이라 불리우는 편수 전·현직의 연 구·친목모임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가 설립된지 10년을 넘겼다. 지난 91년 2월 발족한 연구회는 (구 문교부)편수국을 거쳐갔거 나 현재 재직중인 3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수립후 일곱차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수많은 교육전문직들이 편수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40∼60년 대에 활동한 편수 1세대와 70∼90년대에 편수 2세대로 구분한다. 1세대들은 현재 대부분 작고했거나 은퇴한 상태나 2세대들은 현재 교육부에 근무중이거나 학교로 돌아가 교편을 잡고 있으며 강의, 저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회 회원들은 국가의 `교육 청사진'인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교과서를 편찬했다는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육 부를 거쳐간 여타 전문직과 달리 연구회를 통해 끈끈한 연대의식 을 맺고 있다. 회원들은 일년에 서너번의 회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한편, 부정기적인 학술모임을 갖기도 하고 교육부에 정책 제안도 하는 `현역'들이다. 그 동안 펴낸 세권의 회지 `편수의 뒤안길'을 통해 현역시절을 반추하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책임과 긍지를 전수하기도 하며 교 육정책에 대한 제안도…
2001-08-13 00:00예방교육 의무화 교육·치료기관 지정 `학교폭력특별법'의원입법 추진 올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 사안의 하나인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법안이 성안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임종석의원(민주)이 의원입법안으로 마련한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 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대 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피해학생을 교육이나 치료받게 해 학 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장은 학 교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연구와 교육, 홍보 및 정책개발을 하 도록 의무조항을 명문화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감, 지역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하에 학교폭력 중재위원회를 두며 교육감, 교육장, 학 교장은 중재위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를 명하도록 했다. ▲교육과 치료의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 할 때는 징계하도록 했으며 ▲중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중재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도 중재위의 최종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고지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 며 ▲시·도교육감은 교육이나…
2001-08-13 00:00NEA와 AFT, 공동협력기구(NEAFT) 설치 상호 견제와 조직투쟁으로 일관하던 미국 양대 교원단체 NEA와 AFT가 통합의 예비형태라고 할 수 있는 "NEAFT Partnership"이라는 공동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미국 교육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양 단체의 임원 15명씩 30명으로 구성된 이 공동기구는 공교육 살리기 운동, 입법 추진활동, 교원의 질향상, 전문직 발전, 학교안전 등 교육의 제반 문제들 뿐 아니라 중앙-주-카운티-교육구에 이르는 조직 임직원 연수 및 협력사업, 단체교섭권 쟁취 등 조직과 관련된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 기구는 독자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를 결정하지만 양 단체 집행기구의 정책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NEA는 지난 7월 6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이 공동기구 설치안에 대하여 찬성 4949명(58.82%), 반대 3465명(41.18%)으로 통과시켰으며 AFT는 7월 11일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42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밥 체이스 NEA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공교육을 위해 함께 일할 것이며 우리 회원들도 새로운 기회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FT 회장 펠드만 여사도 "공
2001-08-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