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유형별 글쓰기 전략 구안 "인터넷에 흩어진 정보를 어떤 틀에 담느냐가 중요" `어떻게 하면 논술을 잘 할 수 있게 지도할 수 있을까'. `정보의 지식화 전략을 통한 논술 유형별 틀짜기 지도방안'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 광주종고 정세훈 교사. 그는 국어교사라면 한번쯤 고민했을법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지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도 논술문제만 보면 막막하고 당황스럽다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글쓰기에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며 수상소감을 밝히는 정교사. 그는 먼저 몇 년 동안의 대학 논술문제와 답안 유형을 분석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4가지 유형, 즉 변증법적 구성, 문제-원인-해결식 구성, 열거식 구성, 설명-평가식 구성을 추출해 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서론, 본론, 결론 전개의 특성과 구성요소, 유의점을 제시한 `유형별 논술 구성 체계도'를 만들어 학생들이 주제에 따라 일관성 있는 글을 쓰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논술에 필요한 정보는 4∼6명의 학생이 한 조가 돼 웹사이트를 통해 얻도록 지도했다. 검색어를 통해 다양한 글을 많이 읽어 지식과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용이하
2000-04-24 00:00`광고 리터러시' 효과 증명 "바로 읽고 바로 봐야 건전한 소비자로 자라" 인천 선학초 조순애 교사의 연구는 주제와 소재가 독특하다. `TV 광고 리터러시 학습활동을 통한 건전한 소비의식 기르기'가 바로 그것. 여기서 리터러시(Literacy)란 광고 문구를 읽고 쓰며 그 구조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시청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습활동이다. 그녀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광고 리터러시 운동이 보편화 돼 있고 초중고교에서 학과목의 하나로 채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인다. 조교사는 학생들이 광고를 하나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는 건강한 소비자가 되도록 다양한 리터러시 학습활동을 설계했다. `광고 읽기' 시간에는 광고 글과 다른 글들을 비교하고 그 특징을 알아보며 광고 글이 무엇을 표현하려는 지를 조사하도록 지도했다. `광고 쓰기' 학습은 아이들이 카피라이터가 돼 보는 시간. 교실 TV를 통해 특정화면을 제시하고 아이들이 적당한 광고 글을 만들도록 했다. 또 한 가지의 광고 주제를 제시한 후 아이들이 각자 만화나 사진, 그림을 이용해 광고물을 만들도록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은 `비판적 시청' 학습. 조교사는 TV만 켜면 항상 볼 수 있는 광고 중에서
2000-04-24 00:00△홍성주 강원 옥계초 △강수철 경남 산양초 곤리분교 △김진희 경남 장평초 △조정희 경남 중곡초 △강환열 인천송현초 △장명석 인천 계양고 △양선석 서울신중초 △문희철 서울위례초 △조순이 서울상도초 △홍승희 경기 소사초 △서용하 경기 공도초 △장창수 전북 송광초 △김동관 대구서부고 △이화택 대구성남초 △김찬식 충남 부여정보고 △박정현 전남 노안초 △이재숙 강원 우석초 △이미령 경남 주동초 △김영진 부산금사초 △김경숙 부산토현초 △남순자 부산반여초 △김수성 부산금창초 △이월임 부산 망미여중 △김정숙 제주 남광초 △손수진 인천영종초 △육태화 인천 인화여고 △송강숙 인천연평초 △박승순 인천 옥련중 △박경순 서울일원초 △이경숙 서울잠일초 △정세훈 경기 광주종고 △김대흥 경기 신둔초 △이진숙 경기 신하초 △문현자 경기 화산초 △김상수 경북 송정초 △강동학 경북 경산서부초 △최삼덕 대구태현초 △박민종 충남 이인중 교감 △임상빈 충남 대천초 △이은모 충남 공주사대부고 △홍경옥 대전과학고 △김남선 강원 명파초 △김갑련 울산동천초 △최흥식 부산중앙여중 △신상균 부산여고 △고영탁 제주 재릉초 △김충식 제주 신엄중 △정병진 제주여상 △최덕진 인천구월서초 △김춘현 인천 석정여고 △박
2000-04-24 00:00교실현장 개선노력 뚜렷 김 신 복 금년에도 약 2만여 명이 응모해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거쳐 우수 논문 1287편이 추천됐다. 주제별로는 교과 및 특활영역에서 13개 분과, 교직 영역으로 구분한 4개 분과, 특수영역으로 구분한 4개 분과, 기타 1개 분과 등 22개 분과에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참여했다. 심사절차는 예비심사, 본심사, 1등급 후보작 274편을 대상으로 한 발표심사 3단계와 최고상심사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참여 논문의 특징은 분과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제출된 연구논문들의 질적 수준이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어느 정도 평준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국어, 국사·사회, 수학, 과학, 외국어, 생활지도 분야에서 그러한 개선이 현저하게 눈에 띄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사례중심의 실제적 연구가 대부분으로서 현장교육 개선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두드러졌고 보고서 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보였다. 둘째로 학교현장의 교수·학습개선에 기여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흥미로운 지도방법 및 프로그램을 제시한 연구가 많았다. 현장연구의 특수성을 살려 연구의
2000-04-24 00:00교육부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중임제를 연임제로 개선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승진 적체현상과 일부 교장의 비민주적 학교운영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91년부터 교장임기제가를 도입 시행되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수석교사제 도입과 함께 교장중임제 폐지 및 연임제 실시안을 포함시켜 올 하반기에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현재 한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 교장임기조항을 수정해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이 때, 연임여부를 가리기 위해 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설정, 평가 결과에 따라 교장을 연임토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중임제 폐지 및 연임제 실시와 함께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장·교감으로 승진되지 않더라도 교단 교사로서의 보람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장이 배치돼 있는 전국의 7943개 초·중·고교(초등 5143, 중등 200)중 1차 임기중에 있는 교장은 6855명(초등 4333, 중등
2000-04-17 00:00교육부는 현재 남녀 성별을 구분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 12개 실고의 성별 구분모집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실고중 공업계 94개교와 농업계 43개교를 대상으로 올 신입생 선발방법을 조사한 결과, 12개학교 28학과(공업계 7교 16과, 농업계 5교 12과)에서 남녀 성별을 구분해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학교는 시설미비나 생활지도, 실습이나 취업적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여학생을 차등 모집하거나 아예 모집하지 않는 등 성별을 구분해 모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것이 `남녀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내년부터 성별 구분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고교중 7개 공고와 5개 농고는 내년부터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따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교육부에 알려왔다.
2000-04-17 00:00`65세 명퇴수당 지급기준' 마지막 적용이 되는 올 8월말을 앞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65세 기준'에 해당되는 `38년 3월 이후 42년 8월 이전' 연령에 해당하는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신청은 물론, 연금제도가 바뀔지 모른다는 풍문이 교사들의 명퇴신청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단 이달 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실태를 파악한 후 시·도교육청별로 예산 가용범위와 교원수급 등을 감안해 명퇴 희망자를 선별 수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5세 명퇴수당 지급 해당자인 38∼42년생 대상자가 초등 5000여명, 중등 60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초등의 경우 교장·교감 등 관리직은 4000여명이나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큰 평교사가 1000여명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명퇴신청을 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초등교원중 40년생 전후가 명퇴신청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일단 명퇴신청을 받아 시·도별로 소요예산과 교원수급 추이를 검토해 시·도별로 선별 수용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총선후 공무원 연금제도가 바뀐다'는 악성 루머가 문제라며 대통령까지…
2000-04-17 00:00"떠나야 하나 남아야 하나…" 떠나야 "연금+명퇴수당+이자소득이 봉급 앞질러" 남아냐 "교직의보람·건강관리·자녀혼사 등 이유" "교직을 떠나야 하나 남아야 하나" 대부분 시·도가 17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달 전국 1만1천여명의 58세이상 초·중등 교원들은 후배 교원들의 이목을 피해 서로 향후 선택을 타진하고 논란을 벌였다. 이번이야말로 65세를 기준으로 한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당사자들에게 논란은 강박적일 수 밖에 없었다. "결국 58세이상은 다 나가란 소리아니냐" "펄펄한 사람에게 연금이나 받고 놀라는 등신같은 정부"라는 원망도 하면서 한편으론 "3∼4000만원의 명퇴금을 덜 받더라도 아무래도 현직에 있는게 낳겠지" "58세이상은 경제적으로만 보면 근무할수록 손해" 등등 다양한 계산법이 화제에 올랐다. 먼저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교원들은 '근무할수록 손해'라는 점을 들었다. 1939년 5월1일생 근가 7호봉인 A교원의 경우 △2001년 8월말 정년퇴직할 경우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보수예상액은 4763만 490원인데 △오는 8월말 명예퇴직 할 경우 같은 기간중 수입예상액은 7678만 9830원으로 1년
2000-04-17 00:00곧 재획정 지침 시달 과거 휴직기간 포함 1년만 인정 교총 "전체 휴직기간 100% 반영" 추가 요구 그동안 호봉 승급에 반영되지 않던 임신·출산·육아 휴직기간이 1년 범위내에서 인정 돼 올 2월 봉급부터 소급 반영된다. 교육부는 이에따른 호봉 재획정 지침을 금명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28일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신·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휴직 신청시 1년 범위내 의무적으로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다만 당시 개정안 부칙에서 명시한 대로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 임신·출산·육아 휴직에 따른 휴직 신청 의무 허용 조항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최근 한 여교원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개정된 관련법의 시행시기를 질문·응답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관련법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잠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4일 행자부는 여교원의 질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1월8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 "시행시기는 1월1일이고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한 경우의 기간은 승급기간의 특례에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녀의 출생(
2000-04-17 00:00'교원예우규정'에 대한 논평과 배경 국무회의는 11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통과시켰다. 10여년전부터 이 규정 제정을 요구해 관철시킨 교총의 논평과 타부처의 이견을 설득하며 법안을 작성한 교육부의 입장, 그리고 이 규정 제정 추진 일지를 살펴본다. ◇교총 논평='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그동안 교원에 대한 경시풍조와 교권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의 부재 속에 가속화 되어 온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도록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까지 검찰총장의 교권침해사범 엄단 등의 지시 및 국무총리 지시(총리훈령) 형태로 '교원예우에관한지침'이 있어 왔으나 법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해 교원에 대한 범사회적 예우풍토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제정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교권 확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표출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내용면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일관해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 구현과 사회적 교권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크게 미흡하다. 특히 각종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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